예산 기준의 변경에 따라 내년도부터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현행 월 55만원에서 99만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보조활동비도 월 20만원씩 개인당 지급될 전망으로 실제 상승액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세무직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역시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5% 오른다.
반면 공무원들의 일반 수용비, 국내 여비, 급량비 등 관련경비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의 기타기준경비 편성기준은 2004년도와 동결 운영된다.
부천시는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지침서 작성의 제도 변경에 따라 시정주요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시는 경상예산은 부서별 총액할당 및 편성제를 운영하고 지난 2001년도부터 2003년도 경상경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해 90%선에서 배분하기로 세부편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기준 설정 부서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해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해 온 예산편성 지침서의 작성은 2005년도 예산평성부터 부천시가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며 지방교부세 제도는 양여금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의 15%에서 내국세 총액의 18.3%로 오른다.
국가균형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지역혁신 155개 사업이 신설된다. 국고보조사업은 500개 사업에서 481개 사업으로 지원사업항목이 줄어든다. 한편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20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