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QA/KEPIC 질의/답변 게시판에 등록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준회원이라 부득이 이곳에 질의를 해 봅니다.
'KEPIC QAP-1(2000) 8.2.1항 품질보증확인서'에는 '품질보증확인서는 해당 품질보증업무 책임자에 의해
서명되거나 확인되어야 하며 품질보증 책임자의 업무 및 직책이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상기 요건은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자재
공급사의 C of C 중에는 품질부서가 조직상에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여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품질보증 요건 위배가 되어 반드시 품질조직 책임자(예, 부서장)의 서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카페 모든 회원님들 즐거운 추석 명절 쇠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본 주제에 대한 답변은
QAP-1 요건 해설
7장을 보십시요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는 회사의 QA 부서장이 서명하는 것이 정답이며 서명권자는 QA Program에 명시해야합니다.
QA기능을 수행하지않는 QC부장은 C of C에 서명할수 없습니다. QA담당 이사는 그가 QA부서를 관할하고있고 QA Program에서 위임된 경우에는 C of C 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QA요건의 해설 및 사례》 202 쪽 ~227쪽에있는 요건7 해설(3)을 보시기바랍니다.
제품의 품질보증서에 명시(품질보증 또는 위변조)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문서상 규정된 책임자 또는 권한 위임자)상 책임질 수 있는 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