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 한판! ... 이것도 불법인가요?
Ⅰ. 이슈 < 출처: SBS 드라마 '타짜'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만큼이나 온 가족이 모포를 깔아놓고 '고스톱'을 치는 것도 낯익은 우리의 명절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이 우리 형법상 '적법한행위' 일까요?
Ⅱ. 고스톱,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가. 고스톱이란? < 출처: http://ask.nate.com >
고스톱(Go-Stop) 또는 고도리는 화투를 이용한 노름 또는 놀이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세 명이 어울려 행해지지만, 두 명 또는 네 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3점 이상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두 명이 하는 경우는 맞고라고도 불리는데, 맞고의 경우 보통 7점 이상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 놀이는 일본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본에서의 규칙은 한국과 다르고 하나후다(花札) 또는 하나카루타(花かるた)로 불리며 두 명이서 하는 경우는 코이코이(こいこ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나. 관련법률 - 형법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우리 형법 제 246조 1항에 의하면,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즉, 영리의목적 없이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 일시오락 정도로 하는 고스톱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다. 관련판례
< 부산지법 2008.1.28. 선고 2007고정4739 판결 > 에서는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잘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 에서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잘 살펴 볼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영리의 목적이 없고, 일시오락 정도로 하는 도박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한다.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어 불법행위가 되지않는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 서울형사지법 1993.7.8. 선고 93노1220 판결 > 과 <대법원 1990.2.9. 선고 89도1992 판결 >에서 일시오락 정도의 '고스톱'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잘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body-language.org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명절문화 중 하나인 '고스톱'이 어느선까지 적법행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 '일시오락'정도로 하는 고스톱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영리의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甲이 고스톱을 치면서 판돈이 부족해 乙에게 빌렸고 고스톱이 끝난 뒤 乙이 甲에게 빌려준 판돈을 다시 값을 것을 요구 한다면 이는 < 민법 제 746조 > 에 의해 그 금액의 정도나, 친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불법원인급여' 라 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 날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참고하여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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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