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에 대한 호주의 국경 개방이
12월 15일로 연기된 가운데 ETA 관광비자 소지자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만이 허용되고,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 특정 비자 소지자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주호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나혜인 피디: 2019년, 험난했던 산불 사태가 끝난 직후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초, 코로나19가 호주에 침투하게 되면서 연방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경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호주의 농업, 고용, 관광, 교육 등 내수시장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고 특히 호주에 계신 여러 한인 동포들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 계신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호주의 국경이 봉쇄된 지 약 20여개월 만인 11월에, 호주 연방정부는 유학생, 기술 노동자에 대한
국경 개방과 함께 한국에 대한 국경을 12월 중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소식 조철규 리포터와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혜인 피디: 조철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Highlight
호주 연방정부, 12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발 직항 이용,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 실시 후 받은 PCR 음성결과서 제출,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 입국 신고(Australian Travel Declaration) 완료 시 입국 허용 예정
ETA 소지자는 직항 항공편만 허용되며,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등 특정 비자 소지자는 경유도 가능
오미크론 발발로 NSW, 빅토리아, ACT 는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를 잠정 중단하고 도착 후 72시간의 격리 조치 도입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는 직계가족으로 인정. 한국에 대한 국경 개방과 관계없이 기존 방침에 의해 직항과 경유 항공편 이용하여 입국 가능
한국에 대한 호주의 국경 개방
나혜인 피디: 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호주 정부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후 한국과 일본에도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동포분들 그리고 고국에 계시는 분들께도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사실 호주 정부에서는 예전부터 한국을 포함한 방역 모범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공식 발표 이전에도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올해 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경 개방이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경 개방 발표나 시행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또 한국을 꼭 짚어서 국경 개방을 한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호주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한 것이
시기를 앞당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NSW 주와 ACT 주는 90% 이상의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등
위드 코로나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호주가 오랜 우방국인 뉴질랜드와 주요 항공 허브인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국경 개방을 확장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중국과의 외교관계와 그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
관광객 감소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피디: 유학, 관광산업 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감소할 것을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뜻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발발로 연기된 국경 개방 일정, 12월 15일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5일부터 시행될 국경 개방 계획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가 되었죠?
조철규 리포터: 네, 호주 연방정부는 어제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기존 12월 1일 예정이었던 한국, 일본,
그리고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한 국경 개방 시행을 2주 뒤인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행까지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 국경개방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경개방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어떤 조건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호주에 오실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국적을 소지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출발 전 최소
72시간 이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호주 정부에
사전 입국 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서 직항 편을 이용해서 호주로 입국할 경우 비자에 상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출발 전에 일정기간, 예를 들어 흔히들 알고 계신 14일 동안 체류해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제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즉 거쳐서 가는 것은 한국 출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ETA 호주 관광 비자 소지자는 경유 항공편 이용 불가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자가 백신, 음성 결과 등 조건을 갖추고 직항 편으로 입국할 경우 어떤 비자를 소지해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자여행 허가, 즉 ETA 소지자도 입국이 가능한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정말 ETA 소지자가 입국할 수 있다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음..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직항 항공편을 타고 오는 경우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호주로 오실 때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를 경유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타국 경유도 가능한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타국을 경유해서 오시려면 한국 국적자라고 해도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유학생, 워홀러, 또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 가족, 경유편 이용 가능
나혜인 피디: 특정 비자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규 리포터: 네, 제가 앞서 호주 정부의 발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중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기술 노동자 등 호주 정부에서 선정한
특정 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나혜인 피디: 호주 정부에서 선정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국적, 출발지에 상관 없이 호주 입국이 가능한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등 12월 1일부터
입국이 가능한 비자 리스트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비자를 소지할 경우 호주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언급한 리스트에 ETA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ETA를 소지하신 한국 분이 한국에서출발해서
직항 편이 아니라 제3국을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할 경우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캔버라 주재 한국 대사관을 취재한 결과, 한국대사관에서 호주 외교통상부, 내무부 등 외교채널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ETA 소지자는 직항으로만 호주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출발하고 필요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도
타국을 경유할 경우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취재 당일 이후에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에도 직항 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자가 입국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도 경유를 하려면 반드시 언급하신
두 번째 발표 내용에 해당하는 비자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을 갖춰서 호주에 입국을 해야 하고
또 한국에서 직항으로 출발할 경우 한국 국적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관광비자를 포함, 비자에 상관없이
모두 입국을 허용하겠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경우 한국에 대한 국경 개방 발표 이전에도
가족관계가 입증이 되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했는데요, 15일부터는 직항으로 입국하실 경우
별도의 가족관계 증명 필요 없이 한국 국적자로서 호주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유를 하신다면
영주권자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주말에 새로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발견되면서 호주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출발 전 14일 이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에카트위니,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세이셸, 모잠비크, 말라위에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언급해 드린 아프리카 국가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신 경우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호주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호주 정부에서 지정한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의 비자 외에 ETA 즉 관광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직항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하지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경유 편으로
입국하실 수 있다는 거군요. 또 남아프리카 특정 국가 체류 시 입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ETA를 받고 직항을 타고 들어오거나 언급된 특정 비자를 받고 타국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 없이
호주에서 활동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호주 도착 이후 격리, 각 주 정부 방역 지침 따라 달라…
조철규 리포터: 네, 일단 호주의 국경과 출입국은 연방정부의 소관으로 15일부터는 연방정부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언급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로 와도 입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 심사 통과 후 호주 국경을 넘어 공항에서 나온 순간부터는 해당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출입국심사를 통과해서 국경을 넘어와도 주정부에서 도착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한다면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NSW 주, ACT, 그리고 빅토리아 주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전면 폐지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인해 11월 27일부터 도착 후 72시간의 격리 조건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주, 북부준주 등 다른 주는 격리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입국 후 다른 도시 이동 시, 시드니에서 72시간 격리 요구
나혜인 피디: 72시간 격리가 요구된다면, 격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가 목적지이면 괜찮은데
멜버른이나 캔버라로 가신다면 시드니에서 격리를 해야 하나요?
조철규 리포터: 네, 현재 NSW 주정부 홈페이지에는 호텔이나 공유 숙소와 같은 언급은 없으나,
Accommodation 즉 숙박시설 및 거주자의 경우 거주 주소지에서 격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학생의 경우 72시간 격리가 필요하며,
거주지나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호주 여행이나 귀국을 준비하시는 여행객,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출발 전에 도착하는 주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 개방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재개 관련된 소식은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이번 발표가 한국-싱가포르 트래블 버블이나 호주-싱가포르 트래블버블 등 상호협정과는 다르게,
호주 정부에서 발표를 통해 국경 개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시행 이후 양국이 동일한 조건으로 출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떄문에
조만간 호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나혜인 피디: 네, 호주 시민권자의 무비자 한국 입국에 대한 소식,
파악이 되는대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