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한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정기모임 결과 및 제4차 협의회 토론 결과]
1. 일시 : 2014. 12. 20. 11시~12시30분
2. 장소 : 강남구 역삼역 6번출구앞 송촌빌딩 17층 지도사협의회 교육장
3. 참석 : 김맹룡 회장님외 20여명
4. 주요 토론 내용 : 지도사의 업무영역 및 기능확대
5. (지도사협의회 밴드 토론 내용 추가(토론기간 : 2014.12.20~2014.01.09)
0 사업장(현장)대상 위탁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관은 반드시 지도사를 채용토록 인력기준을 보완
0 안전.보건진단,컨설팅 등 용역업무 수행시 반드시 지도사 포함
0 지도사 자격없이 또는 지도사 동반없이 사업장방문 지도 지양
0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현장)에 지도사 선임의무 부과
0 지도사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지도 권한부여
0 안전보건개선계획,PSM 등 각종 심사시는 반드시 지도사를 경유토록 대상 확대
0 중대재해조사시, 재해율평균재해율 이상,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지도시 등에
지도사 반드시 참여
0 자율규제(수수료 등) 하한선 설정
0 법무법인,노무법인 등과 연계
0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시(위험성 평가, PSM, 안전보건개선
계획, 재해발생조사보고서 작성요령, 기술지도실무 등)
0 전국적인 재해예방지도단체 결성(협회 또는 협의회)
0 안전보건민간단체간 교류 및 협의회 결성(민간단체 공동주관 안전보건대회 개최 등)
0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단체와 기술교류(세미나 개최 등)
0 협의회 주관 재해예방지도 경진대회 개최(사례발표회, 정보교류 등)
0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실무편람 발간 등
상기 지도사 영역확대를 위한 토론내용외 추가내용을 제4차 대한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토론주제로 선정하오니 2015년 1월9일까지 추가 내용을 자유롭게 토론 및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 협의회 밴드 주요내용] (토론기간 : 2014.12.20~2014.01.09)
0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심사 기준 확대 적용(현재 굴착깊이 지하15m이내, 아파트공사 지상50m 이내 기준에서 안전공단에서 구분한 1종공사는 공단에서 심사하고 2종공사는 지도사에게 작성지도 및 심사 , 확인점검 업무로 확대)
구 분
공 사 종 류
담당기관
1종 공사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공단 본부
2종 공사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기존]지역본부
변경]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관련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둣이 산업안전공단에 담당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 지도사만의 전문 업무 영역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업무를 지도사가 할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 해야 합니다
그것을 본 협의회 정책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지도사 평가 받은 후 그 결과를
공단이 심사하도록한 현 제도는 지도사 있으나 마나한 제도임 ~
- 안전지도사의 역할을 막고 있는것이 안전공단을 비롯한 각종 안전단체입니다
이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정상화시켜야 근본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재해가 줄어듭니다
- 우선ᆢ동종업계평균 이상 재해율 또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안전관리위탁관리는 반드시 지도사만이 해야합니다
영업 업무가 불투명하니 지도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겉돌기한다고 봄
노무사처럼 법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준다지만 우리 속담엔 울어야 젖준다고 하지요 ~
지도사들 수년간 굶고 있다고 배고프다고 노동부장관에게 울어야 합니다 단체로
울어야 합니다
지도사의 업무중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후 노동부에 등록된 지도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안전기술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에서 개인을 기관으로 인정해주는 큰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 산업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조직이 갖추어진 사업장의 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사업장의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75%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가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계약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산업안전지도사(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본연의 업무입니다. 지도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등안시하고 안전컨설팅 및 각종 계획서 업무가 주가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볼때 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의 신설은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변화가 아닌 이익단체가 하나 더 생긴걸로 인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협의회가 나서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Turning Point(기술력 제공 및 현실적인 수수료)가 된다면 기존 몇번의 정기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지도사의 업무영역 외에 장기적으로 보다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잠재적인 가장 큰 동력이고 노동부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인정해준 지도사는 중소사업장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등안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도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도사 관련조항이 몇 개 조항에서 장급(제6장의2)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도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중대해졌으며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입법상 제도적 장치는 하였다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책적 사업적 조치는 지도사뿐만아니라 지도사가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흡함을 넘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지도사는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지도하는 최상위 안전관리계층이므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단순히 지도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해예방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지도사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업무능력이 검증된 자이므로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재해예방업무의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한마디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도록 수익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의 대체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산업재해예방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지도사는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의 검토 ,점검, 심사 등의 업무를 확대 담당하도록 하므로써 감독행정의 짐을 덜어주고 아울러 민원행정의 속도감을 더할 수 있다. 지도사가 많이 배출되면 될수록 재해예방행정은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될 것이다. 노무사나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예를 보라
만약 퇴직하는 감독관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를 한다면 더 더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사끼리의 경쟁은 서비스의 질도 높이게 될 것이다.(업무적 성과가 없는 지도사는 도태되어 생존할 수 없게될테니 수수료 덤핑같은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런 지도사는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대체활용가능성이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안전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민간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져(산업안전보건법외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정부가 지도사에게 정부의 업무를 얼마나 많이 믿고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
지도사 역시 정부가 밑고 맡길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자질향상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일은 협의회(협회) 같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해 나가야 할 몫인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는 지도사가 지도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꾸뻑)
지도사협의회 회장 김맹룡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