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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도 받아 놓도록 하자
전월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택 외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보호받는 상황 ①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도 권리가 있으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