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차와 차가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과 충돌하는 등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접촉하지 않아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무거운 법적 공방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는 말 그대로 차와 차, 차와 사람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등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여 일어나게 되는 사고를 뜻합니다.
접촉 사고만이 교통사고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먼저 비접촉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보행자나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과속중인 자동차를 피하려다
스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차량 운전자의 잘못된 주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두 번째 유형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키지 않고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방향 지시등 점등 없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벽, 가드레일 등 시설물이나 제 3의 차량과 충돌하거나
그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사고 또한 비접촉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
위급 시에 울리게 되는 자동차 경적.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의 충돌 소리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상향등 조작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보행자가 넘어졌을 때
상해를 입게 되면 이 또한 비접촉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먼저 비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의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에게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 이상의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면 방범용 cctv나 주변 상가의 cctv,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측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에 가해차량의 번호판 정보가 담기지 않을 수 있으니
가해차량의 번호를 외우거나 메모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로 인해 비접촉 사고가 일어난 경우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사고를 일으킨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접촉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게 되는 비접촉 교통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