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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소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023 매
투표수: 1,02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강원 춘천시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후평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425 매
투표수: 1,42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강원 춘천시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후평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4분
투표 수: 2,694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4 분 ???
미분류: 90 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강원 춘천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강원 춘천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동내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투표 수: 2,924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44 분 ???
미분류: 102 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강원 춘천시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강원 춘천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춘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1) 동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56분
투표수: 2,257 매
수작업 시간: 6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신사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22시 58분
투표수: 2,767 매
수작업 시간: 15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퇴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수: 3,491 매
수작업 시간: 17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신사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28분
투표수: 2,36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근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39분
투표수: 2,107 매
수작업 시간: 20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후평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수: 3,375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효자3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수: 2,957 매
수작업 시간: 24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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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펴)를 거의 누락했다.
4. 춘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춘천시 선관위 총 81 개 투표구에서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 15 매
1) 신사우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98 매
미분류: 637 매 (오차율 49.08%)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637 매 표 향방
박근혜: 450 매
문재인: 178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49.08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49.08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소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35 매
미분류: 606 매(오차율: 33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606 매 표 향방
박근혜: 322 매
문재인: 276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신사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4 매
미분류: 805 매(오차율: 30.33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286 매 표 향방
박근혜: 476 매
문재인: 319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6,178 매
미분류: 1,597 매(오차율: 25.85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1,598 매 표 향방
박근혜: 854 매
문재인: 610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73 매
미분류: 376 매(오차율:25.53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376 매 표 향방
박근혜: 314 매
문재인: 46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효자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25 매
미분류: 427 매(오차율: 23.40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427 매 표 향방
박근혜: 255 매
문재인: 166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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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81 개 중 15 개 투표구에서 높은 오차율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춘천시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5. 강원 춘천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강원 춘천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1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강원 춘천시-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1
강원 춘천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1 매를 전송했다.
2) 강원 춘천시선관위가 최종 8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6,17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4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진행상황표 6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강원 춘천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19 일 23시 34분 6,178 매를 66 번 째로 전송했다???
강원 춘천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8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춘천시 개표상황표는 66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강원 춘천시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강원 춘천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개표전 공표 2건,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5 건, 개표상황표 fax 전송이 아닌 불법전송)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강원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2건, 개표전 공표 2건,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15 건, 개표상황표 fax 전송이 아닌 불법전송한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강원 춘천시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강원 춘천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강원 춘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15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15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강원 춘천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81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춘천시 개표상황표 매수는 66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강원 춘천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