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을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를 소득세라 하는데요...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신고(12월결산법인인경우 3월말에 신고를 합니다..)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소득세는 종합과세(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분리과세.분류과세(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이라함은 종합과세를 의미합니다.....
3.종합소득이 있는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있는 비거주자,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
-퇴직소득만 잇는자등
따라서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고 가정할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2인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등이 있는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더 궁금한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첫댓글 대만족입니다~감사합니다...많은 도움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