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신촌동 대주파크빌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10년)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826-1 |
2. 임대대상 및 조건 |
유형 |
공급 형별 |
세대당계약면적(㎡) |
건설호수 |
매입호수 |
공급호수 |
기본 임대조건 |
준공 |
구조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공용 면적 |
기타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 임대 |
59㎡ |
59.78 |
20.31 |
18.29 |
98.38 |
149 |
141 |
20 |
32,000 |
6,400 |
25,600 |
191,020 |
’04.03 /13층 |
계단식/개별난방 |
2012년 9월말 |
공공 임대 |
84㎡ |
84.91 |
27.31 |
25.98 |
138.2 |
248 |
222 |
33 |
56,000 |
11,200 |
44,800 |
312,500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국민 임대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금회 공급호수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한 호수를 제외한 잔여세대임.
※ 상기 공급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12.6.20) 현재 기준이며, 기존임차인 퇴거 및 보수계획에 따라 모집호수 및 입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공급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 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함.
※ 임대기간
① 국민임대 : 30년(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② 공공임대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전환임대조건
① 전환보증금 반환은 갱신계약 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②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형별(㎡)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천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59 |
40,000 |
137,690 |
84 |
70,000 |
219,170 |
3. 신청자격 |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0)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공공임대10년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0)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같은 순위에서는 광주광역시 거주자가 우선)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이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 계약) |
1.2순위 |
‘12.6.29(금) 10:00~16:00 |
‘12.7.10(화) 14:00 |
‘12.8.30(목) 10:00~16:00 |
LH 광주전남지역본부(1층) (광주 서구 치평동 1210) |
3순위 |
‘12.7.02(월) 10:00~16:00 |
※ 3순위의 경우 1. 2순위에서 모집초과시에는 접수하지 않음.
※ 자격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접수일자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일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함.
※ 접수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은 16: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 수가 가능함.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5. 입주자선정 |
□ 국민임대주택(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광산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광산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6.20.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6.20.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6.20.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광주광역시)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6.20.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6.20.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공공임대10년주택
■ 일반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동일 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1,2순위자에 한함)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청 약 안 내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 당첨 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1세대 당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 하여 전부 무효처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과거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6.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6.20) 이후 발행분만 인정 |
□ 국민임대주택(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 시 재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소득입증서류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기타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를 작성하실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원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공공임대10년주택(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됨 ․ 신청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 계약안내(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당첨자는 ① 계약금입금증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 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사인가능) 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금은행 : 우리은행, 1005-001-326553,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함)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 배 우 자 경우 : 계약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빙서류 - 직계가족 경우 : 계약자 위임장(인감날인) + 배우자 구비서류 |
8.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공공임대10년주택
• 분양전환 시기 : 매입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1.12.16)익월 초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
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 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9.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임대10년주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
• 신촌동 대주파크빌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 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 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신촌동 대주파크빌 |
84㎡ |
145,280 |
64,705 |
80,575 |
10.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 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 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 시(분양전 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 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 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 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 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 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주택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 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 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에 협조 하 여야 함. • 임차인의 세대 임의보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 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 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 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 에 의합니다. |
기타사항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임대문의 |
전국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2.6.20.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