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차량과 전동킥보드의 사고에 대하여)
차량과 전동킥보드 사고: 차량운전자는 형사상 무과실! 무죄!
그러나 결과적으로..전동킥보드를 탄 학생은 자신이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거의 멈춰 있는 차량과 부딪혀 충격을 받아 공중에 붕 떠서 사고를 당함. 민사상..도의상..무과실 손해보상의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임. 만약, 쇠덩어리인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랑 부딪혔다면, 전동킥보드 탄 학생은 저렇게 붕떠오를만큼 큰 충격을 입지를 않았겠지.
차량은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킥보드를 탄 학생의 킥보드 속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충격이긴 하나, 그 충격이 큰 이유는... 부딪힌 대상이...물컹물컹한 사람도 아니고, 물컹물컹한 스폰지도 아니고, 쇠덩이인 차량이라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충격량의 계산 공식(F*dt = 운동량의 변화량)에 의해서 ..학생이 큰 충격(피해)를 입은 이유는.. 부딪힌 물체가 충격시 완충작용이 거의 없는 쇠덩어리인 차량이기때문인것이지. 고로, 차량 운전자는...이 점을 고려해서..민사상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도의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경찰은 형사상 사건을 다루는 곳이지, 민사상 시비를 다루는 곳이 아니기때문에..경찰과 검사와 형사법원 판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형사상 무죄라는 말 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민사상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하여..차량 운전자가 얼마만큼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줄지의 문제일뿐이며..이것은 5천만궁민의 공감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같다.
형사적으로는 무죄라고 하나,차량에 부딪혀 크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 이상, 이 피해에 대하여 쌍방간의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한 분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민사적..도의적 분쟁을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중재하면서..서로서로에게 감당가능한 양보를 이끌어내거나, 서로서로에게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그때, 세입자인 점유자가 방을 빼주지 않으면 정말로 곤란해지지. 이때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5천만궁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겠지. 그만큼, 입장차이가 다르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차량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데, 차량은 무과실!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분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
도로에 놓여 있는 돌부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행자가 넘어져 크게 다치면, 심지어 자전거나 오토바이..자동차 운전자들조차도.. 도로에 놓여 있는 돌부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지자체나 도로교통공사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즉,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도로에 놓여 있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혀 크게 다치면, 그 피해를 고스란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담하려도 하겠는가? 세상 이치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두번째 사건: 차량들이 양쪽 도로를 점령하여 줄줄이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그런 좁아진 도로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각각의 차량이 통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한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빈 공간으로 차량을 빼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들이 아주 미세하게 긁힌 것같은데...이것은..저런 상황에서...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대등한 차량끼리 서로서로..수인해야할 문제이다. 여기서..서로서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네 하면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도로의 통행을 충분히 방해할 정도로..도로의 양쪽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이 수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상황에서...극도로 좁아진 도로를 ..양방향에서 오는..
각각의 차량이 통과하기 무척 힘든 좁은 도로에서...두차량이 약간 긁히고 부딛힌 것에 대해서..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봤자, 50대 50이고, 두차량이 약간 긁히고 부딪혀 서로서로에게 입힌 약간의 손괴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과실상계됨으로 인해서..쌍방은 어느 누구도 결국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민형사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일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결코, 차량을 통해서 운전석까지 충격이 전달되어 유의미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를 입었다면서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하게 불의부당하며..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구지, 저 차량 운전자들이 ..저렇게 통행하기 좁아진 도로를 통행하면서 발생한 작은 부딪힘에 대한 분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구청 및 시청과 같은 지자체나 도로교통공사 등과 같이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인 것 같군. 구청 및 시청과 같은 지자체에서 도로의 통행을 완전히 방해한 무차별적인 불법 주정차를 방치한 결과이기때문이겠지.
그러나 과연 지자체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해서..저 도로가 뻥뻥 뚫릴까? 이 작은 국토에 너무 많은 차량이 운행되기때문에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는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_0GqD7BAZ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