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201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조정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복지‧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율 축소(안 제4조제1항제1호)
(1) 부가가치세 5%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 도입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자연 감소함
(2) 지방교부세율을 축소함(19.24 → 18.97%, △0.27%)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연감소분을 보전함
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 개선(안 제9조의3조제2항)
(1)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재원증가 없이 지방교부세만 감소함
(2)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에 대하여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 보전을 제외함
(3)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
다. 분권교부세 기한 연장(안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1)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됨
(2)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3)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6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390, 팩스 02-2100-4313)
090918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