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는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보훈부 감사 처분 대응에 대한 글을 써서... 개괄적 내용을 살펴봅니다.
1● 황일봉 전,부상자회 회장이 부상자회 비리.횡령 혐의자들을 2023년 8월 경찰에 진정하였는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형사적 무혐의는 집행 과정의 탈법성~ 즉, 바지회장이라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혐의없다고 한것 뿐이지... 해당자들의 위법ㆍ비리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집을 지키던 바지 경찰이~ 도둑년놈들을 아군으로 착각해 한편으로 인정하고 믿은죄(관리를 못한 죄. 결재한 죄)로 5월을 떠났지만... 실지 아군으로 위장해 바지 경찰을 앞세우고...비선의 지시로 사익을 취하고, 공금유용ㆍ배임 등의 비리와 도둑질(동조)을 한 도둑놈(년)들(사무직 포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비리와 탈법을 행한 인간들은 5월을 떠났는가?
○ 이런 놈(년)들이 아직도 5월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기생하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도 5월에 붙어있을수가 없는 것이다.
2● 새로운 공법단체 회장들(공로자회 윤남식 회장 3월 29일 취임. 부상자회 회장 6월 30일 취임)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혹여나 도적연(놈)과 동조한 인간들을 포용하면서 공법단체을 운영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 회장(임원)들이 도둑놈들과 같은 편이거나, 도적놈 색뀌들의 눈치를 보는 바지 회장이라는 것이다. 백날 가오잡고 쑈맨쉽을 해도 그것은 눈속임이고 바지 회장으로 보일 뿐이다.
○ 최근 차입금 논의한 것을 보고 있자니... 왠지 한 부류(통속)인것 같은 의심이 든다. 사채업자 먹여살릴려고 공법 단체가 존재하는가? 사채업자는 누구? 재정ㆍ운영 방법이 이전 바지 회장때와 무엇이 다른가? 썩은 물에 손 씻고 밥먹는거와 다를바 없다. 오월이 적폐(야바위) 카르텔들의 얼굴 마담만 바뀌는 공법단체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 진정 동지들을 위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회장이라면~
○ 보훈부 감사로 인해 비리 행위자로 지목된 자들을 모두 퇴출 시켜야 한다. °보훈부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7월 중순에 기각되었다. 그랬으면 당연히 비리 지목자들은 물러나게 해야하고,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 적폐들로 인한 국가 보조금 환수금을 공법단체에서 부담하겠다고 돈을 차입 했다면~ 이는 ×주고 빰맞는 꼴이다.
○ 비리 적폐자들은 단체에서 퇴출된 것이 억울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억울하다면... °보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보훈부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처분을 맡아오라 하면 될일이다. 받아오면 복직시키지요 뭐... ※. 탈법ㆍ유용ㆍ횡령자로 보훈부 감사에서 적발된 자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훈부의 감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처분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아직 행정소송 제기 시한이 남아 있을 것임
○ 지금까지 지켜보면 비리 적폐들이 평소에 적폐끼리 뭉처서 소(재판) 제기를 잘하는걸 봐왔었다. °이번에도 부상자ㆍ공로자 적폐ㆍ비리 도둑분들이 뭉처서(원래 한 뿌리) 보훈부를 상대로 소 제기해서 보훈부 행정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하면 될것이다.
○ 그래봐야 형사적 사건 무혐의와 실체 행동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돈을 주고 배우게 될것이다. °어디 감히 형사 무혐의 처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것인냥 광고를 할까~건방지게...
- 제언 - 4● 각 단체는 홈페이지에 조직(기구)도와 구성원의 정보을 게시해야 한다. °회장단. 감사. 각 국장. 중암회 사무원. 지부장. 지부국장. 지부사무원. 지회장.이사. 대의원. 고문 등의... 성명과 연락처, 주요 소임(하는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 행정센터나 보훈부 싸이트에 가도 대민 서비스와 투명 운영을 위해 모두 공개를 한다. °그래야 동지들이 누구에 의해 무슨일이 어떻게 되고있고,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다. °만약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인으로 자세가 아니며 공법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자긍심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있다.
○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진만 올리지 말고 사진 설명을 첨부해야한다. °또한 단체의 특정 모임(각종총회. 간담회. 협의회. 지부장회의) 등의 모임에서~ 회의나 모임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했다 하는데...이야기한 내용들의 결과에 대한 말들이 전혀없다. 결과물도 동지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5● 근태가 불량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퇴출 시켜야 한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한다. °지부 임직원들한테는 출퇴근 사항 알려고 위치 공유앱까지 설치하게 하며 갑질을 한 인간들이... 내로남불 하지말기를 바란다. ※. 보훈부 행정지도 사항임
6● 무능력한 임직원은 퇴출 시켜야 한다. ○ 임직원들에게 5월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분담하여 책무(소임)를 구체적으로 세세히 배정해야 한다.(안 그러면 본인의 소임을 알지 못한다) ○ 날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결재해야 함) °주마다 업무를 모니터링ㆍ피드백(회의를 통해)을 하고 회의록을 공람시키고 결재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임직원은(고문관) 전, 동지들에게 공개하고, 퇴출시켜야 한다.
○ 근태불량이나 무능력자는 정당한 퇴출(해고) 사유가 된다.
※.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책무(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지시해야하는데 이것을 할 줄 모른다면~ 회장과 사무총장은 당연히 무 능력자임으로 물러나야 한다.
○ 공법단체는 연금식의 월급 챙겨받으며, 동지들 뒷 담화하고, 실력자들의 시다발이하며 시간 삐대는 노인정이 아니다. °만약 능력이 없는데도 붙어 있는 임직원을 그대로 놔 둔다면... 바지 회장이나 바지 총장으로 받아 드릴것이며, 비선 실세의 쫄다구로 받아 드릴 것이다. ※. 불신임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7● 말로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5월의 관습)이다. 야바위 짓을 하려고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문서(글)를 남겨라. 결재를 하라. °문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근거를 남겨라. 그래야 바지도 안될뿐더러, 후일 실무 책임 소재도 명확해 진다. 지금 실행해도 늦진 않았다.
- 정의 - ○ 일은 원칙과 정도(명분)로 풀어야 거대 야당도 말을 못하는 것이다.
○ 일을 하려는자는 대의 명분에 목숨걸고, 반, 동지적인 자는 음지를 좋아하고 꼼수를 많이쓴다.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햇빛과 바람ㆍ유한락스(곰팡이 제거제)이다. 햇빛과 바람이 없으면 곰방이는 또다시 기생한다.
○양아치는 동지들 앞에서 가오를 잡고 구라(一口多言)를 틀지만, 리더는 동지들과 함께하고 말에 책임을 진다.
- 경고 - 8● 내가 이렇게 글은 쓴 이유는~ 5월에서 위법(탈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으레... "5월에서 이렇게 해왔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일을 몰라서 그랬다" "처음이라 몰랐다" "앞으로 고치겠다" 하면서 책임을 회피(변명. 핑계) 하기에 급급한데...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글을 써서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회장이나 임원ㆍ집행부ㆍ이사ㆍ대의원들이 사안(내용)들을 알면서도 해태하거나 방기하여 제대로 정당한 일을 안했다며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 유용.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처분도 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