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발효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 하고 국회내의 확실한 안정의석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유신헌법에 의하여 선출한 국회의원중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통일국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얻은 국회의원을 을 유신정우회라고 하였다
유정회는 (유신정우회)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원의 1/3을 지명형식의 추천을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승인하는절차로 국회의원이 된사람들을 당시 유정회 (유신정우회)라 했다
1972년 10월 비상조치 선포 이후 11월 21일 유신헌법의 국민투표가 찬성 가결되자 그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선출되고 이어 대통령의 지명을받은 73명의 후보는 하나마나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승인 절차를 밟고 제 9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원이 무려 1/3 이나 되므로 그 영향력도 막강하였으며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국회에 진출한 유정회는 유신정권의 전위대 그 자체였다
신분은 국회의원이었으나 정치적 조직이면서 정당도 사회단체도 아닌 특수한 성격을 가졌으며, 겉으로는 유신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고 국민의 민생생활에 부응하는 정치적 조직활동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국가최고통치자로서 입법권을 국회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않고 행사하기 위한 전략차원의 전위대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유정회는 많은 비판속에서 80년 10월 27일 제 5 공화국헌법 발효와 함께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