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10월16일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민주당이 공천한 장세일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내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투표소마다 게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선관위의 공고문을 보면, 장 후보는 ‘삼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 재산 3천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상황에 누락’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장 후보자 삼녀의 재산누락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선거법 판례를 보면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악의 경우,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영광군민들께서는, 영광에 쏟아진 전국적 관심이 싫지 않으면서도 잦은 재선거가 창피하다, 자질과 능력과 함께 청렴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민심을 잘 알 것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해 좀더 꼼꼼하게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장세일 후보의 재산누락 경위를 파악해 공개해야 합니다. 장 후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당마저 속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영광의 유권자들도 함께 지켜보실 겁니다.
2024년 10월 15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