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향미디어에서 제가 연재한 글 가운데 세번째 주제로 만나는 '보험이야기'를 통해 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음식점과 비슷한 사업을 경영하시는 향우회원들이 많은 듯 하여 음식점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보험사고 유형과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을 알려드리므로써 화재의 경각심과 보험의 필요성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생업으로 하시는 음식점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재산피해뿐만아니라 피해복구비와 복구로 낭비되는 시간, 고객이나 종업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되 보험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경영의 중요한 점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1. 오래 전 탑동부근에 멋진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주방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기름진 음식물이 넘치면서 화재로 번져 음식점 주방과 지붕까지 태운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서 보상을 해 드리고 쉽게 복구를 하고, 영업을 재개했던 화재사고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은 일반화재 설비로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확산소화기라고 하여 일반화재용,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으로 나뉩니다. 후드속에 자동식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화재사고였습니다.
사례 2. 지하 노래방 화재사고... 노래방 영업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노래방에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라 이웃이 119에 신고를 했고, 즉시 출동한 소방서의 도움으로 화재 진압을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내부를 몽땅 태워버린 화재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알고보니 마지막 고객이 나가며 담배를 피웠는데, 담뱃불을 껏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쓰레기통을 태우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실내 음향기기며 집기비품 모두를 태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 쾌쾌한 그을음 냄새와 가지런히 포개어 진 접시들만 하얗게 타지않고 보이더군요. 실내 음향기기와 내부시설물 일체를 화재보험으로 보상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례 3. 도남동 A식당에서는 음식맛이 좋아 늘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주문했고, 먼저오신 손님에게 종업원이 팔팔 끓는 된장찌게를 들고 갖다드리는 과정에서 그 어린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이의 발에 걸려 종업원이 넘어지면서, 그 뜨거운 된장찌게를 음식을 드시고 계신 손님의 등줄기에 엎어버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화재보험안에 특약으로 가입 하게 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례 4. 연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대학 후배가 화재보험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연락을 해 준 후배에게 감사하며, 가게를 찾아가 맛있는 회도 먹고, 횟감을 따로 주문하여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화재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하나의 증권에 모두 담아 가입을 해 주었고, 서너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후배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식중독 증세로 단체 가운데 세명이 특히 증세가 심해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온겁니다. 이 또한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례 5. 오래 전 대형 식당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음식을 먹는 도중 딱딱한 이물질이 씹히면서 치아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느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 딱딱한 음식이 갈비탕의 뼈라면 안될 수 있지만, 쇠붙이나, 통상적인 음식물이 아닌 경우라면 보상을 해 드려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단단한 돌맹이 닮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음식점에서는 화재뿐만아니라 식중독, 식당 안에서 발생하는 걸려 넘어진 사고, 가스사고,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사고 등등 빈번한 사고 발생시, 화재보험과 특약을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은 본인의 열정적인 사업과 인생을 지켜드립니다.
특히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경우 2018년 10월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소를 말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영화관 등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세부업종과 규모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상세한 내용은 호남향우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재제주호남향우회 홈페이지 : http://www.jejuhonam.com/ )
김상곤 사무국장(miraelife@naver.com)
여기까지 예향미디어 10월호에 게제함.
"다중이용업소" 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기준 : 바닥면적의 함계가 100 ㎡ 이상 인 것,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제외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기준 : 면적,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③업종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④업종 : 학원. 기준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한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⑤업종 : 목욕장업. 기준 :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 옥 등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 인 것. 공중위생관리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일반 목욕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주로 찜질방, 불가마, 사우나 등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된다.
⑥ 업종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기준 : 면적,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제외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면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⑦업종 : 노래연습장업. 기준 : 면적,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⑧업종 : 산후조리업.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⑨업종 : 고시원업.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⑩업종 : 권총사격장. 기준 : 실내 사격장에 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⑪업종 : 골프연습장업.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제외 : 단, 실내에 별도의 구획실을 만들어 스크린,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함
⑫업종 : 안마시술소.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⑬업종 :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 기준 : 면적, 층별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⑭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 유발지수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구비사항으로는,
①안전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 및 방염필증 의무 구비사항입니다.
▶목재, 벽지, 커튼, 단열재 등에 방염처리(방염제품 사용 또는 도료 사용) 하여 초기 화재시 여노 지연 등을 통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면 이런 안전시설완비증명서는 승계가 되지 않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고, 내부구조나 시설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습니다.
②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상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소방안전교육 의무이수
▶제8조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 해당 건물에 한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수건물이 화재로 입원 피해와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화재사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번째는 목재나 종이 등에 불이 나는 일반화재, 두번째는 휘발유와같은 가연성 액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연성화재, 마지막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로 구분이 됩니다. 가스로 일어난 사고는 가스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보상하게 됩니다. 다행히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스 폭발로 일어난 사고만 보상받게 되고, 화재보험은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두가지 사고가 병행되었다면, 가스폭발로 일어난 부분을 먼저 감식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 각각 보상하게 되지요. 따라서 식당에서는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점과 관련된 일반화재보험과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 음식물배상, 가스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험 전문가 김상곤 글
첫댓글 막상 음식점 관련 화재보험을 알려드리려 하다보니, 곁가지를 무시할 수가 없네요.
즉, 음식물배상책임, 가스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다중이용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화재보험뿐만아니라 필수적인 보험들이 가입되어야만 하겠기에 말입니다.
http://www.jejuhonam.com/
음식점 보험편을 첫번째 소재로 실었습니다.
보험은 일상 생활상식이 되었습니다. ^^ 인생을 살다보면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