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입니다.
피부양자 4명(원천징수상 인정)되며 그중 1명의 자녀는 20세이며 대학생입니다.
총 채무는 2억원
입니다.
1. 자녀가 성년이라서 최소 생계비에서 빠지는 4인가족으로 봐야 하나요?
2. 부모는 둘다 70세 이상이고 제가 장남이라 부양하고 있으나 타지역에서 동생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부모도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3. 기본 생계비와 관계없이 총채무 2억을 8년간 전부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월 208만원씩의 변제계획이 가능할까요?
4. 5인 가족 인정시 230만원씩
4인 가족 인정시 250만원씩
2인 가족 인정시 300만원씩 매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까?
그럴경우 그기간은 원채무액 2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끝나나요?
5. 만일 변제게획이 인가되어 상환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때 모두 상환하려면 어느정도를 상환해야 하나요?
1) 전체 채무액 - 그동안 상환한 금액
2) 변제계획에의한 잔여금액
3) 변제계획에의한 잔여금액중 현재가치금액
6. 그리고 소득증빙자료는 어떤겁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회성지급도 표기되고,또 세금뗀걸 환급해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될 수 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급여명세는 상여금이 포함 안되고요...
저희는 연봉제라 다표기되고 연봉통보서라는게 잇거든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변제완료에 대해서
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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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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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자녀가 성년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이고 실제로 소득이 없을 경우 학생의 기간동안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로 님이 부모님의 생계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피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4)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있으면 님의 계산과 같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원금(확정된 것은 아님)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의 원금을 월 변제금액으로 나눈 개월수 만큼만 변제하면 됩니다.
5) 이론적으로는 (3)이 맞지만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할인율에 관하여 각각의 채권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합의없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1)은 (2)와 같은 금액 아닌가요?
6) 연봉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연봉통보서가 필요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피부양자를 소명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상여금이 불확실한 소득이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을 소명하려면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즉, 소득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번질문의 1)과 2)의 차이는 1)은 채무원금 2)는 채무원금보다 적을 수 있는 변제금액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