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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변제완료에 대해서
바람아 추천 0 조회 85 04.08.19 15: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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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20 05:41

    첫댓글 1) 자녀가 성년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이고 실제로 소득이 없을 경우 학생의 기간동안 피부양자에 포함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법원의 실무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실제로 님이 부모님의 생계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피부양자로 할 수 있습니다.

  • 04.08.20 05:43

    3)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4)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있으면 님의 계산과 같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의 원금(확정된 것은 아님)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의 원금을 월 변제금액으로 나눈 개월수 만큼만 변제하면 됩니다.

  • 04.08.20 05:45

    5) 이론적으로는 (3)이 맞지만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할인율에 관하여 각각의 채권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합의없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1)은 (2)와 같은 금액 아닌가요?

  • 04.08.20 05:47

    6) 연봉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연봉통보서가 필요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피부양자를 소명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며, 상여금이 불확실한 소득이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을 소명하려면 급여명세가 필요합니다. 즉, 소득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04.08.20 08:57

    감사합니다!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5번질문의 1)과 2)의 차이는 1)은 채무원금 2)는 채무원금보다 적을 수 있는 변제금액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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