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대상 : 평택 서부지역(안중지역) 기관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등
2. 접수기간 : 2011.01.06. ~ 2011.01.10.
3.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0-1455호
2011년도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제공기관 공모
2011년도 ‘노인돌봄서비스(종합)’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평 택 시 장
1. 목 적
○2011년도 정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수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자 함
2.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 예정 기관 수 : 서비스별 각 1개소(방문형 1개소, 주간보호형 1개소)
□제공기관 자격
○ 평택 서부권역(안중출장소 관할) 제공 기관
- 서부지역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노인돌봄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수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자격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하여 ´11년 2월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
○ 서비스 제공
-본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해당기간에 차질 없이 서비스 제공인력 파견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자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실태,
개별계약 내용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 모니터링 및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기존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기관 내 바우처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보수제공,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노무관리
○ 노인 돌봄과 관련된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
○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통한 비용청구
3. 선정기준
○신청 기관 중 서부지역(안중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장 원활한
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 능력, 제공인력 교육, 임금 등 근로조건, 서비스 질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정
○ 계약기간 : 지정일 ~ 2012년 1월 31일(평가 후 재계약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는
계약기간 내라도 지정 취소 가능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노인돌봄서비스(종합) 사업계획서 1부
․사업단 운영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실시 계획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회칙․규약 등 사본(단체의 경우)
○ 제출기간 : 2011.01.06. ~ 2011.01.10.
○ 제출처 : 평택시청 노인가족여성과 노인정책팀(☎ 659-4376)
[서식 2-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