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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4
잦은 출장에 대학 시간강사를 병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질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이질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부담이 가중됐다는 취지다.
흉통에도 야근, 심근경색에 결국 숨져
‘과로 기준’ 미달 이유로 유족 청구 거절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팀장 A(사망 당시 4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달 항소했다.
공사 전북지역본부 팀장인 A씨에게 갑자기 흉통이 찾아온 건 2020년 10월께였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복귀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퇴근했다. 극심한 흉통에 다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해 3시간여 만에 급성 심정지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팀장 직급이라 마케팅·계약·고객관리·인력운영 등 다중업무를 맡으며 출장이 잦았다. 약 3개월간 30여차례 도내 출장을 반복했다. 시간강사 업무도 병행했다. 전주의 한 대학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두 과목을 가르쳤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은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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