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등이 국가를 대신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계산해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800만 명이 신고했습니다.
매년 해야하는 연말정산 절차의 불편과 공제대상을 정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의 협조를 얻기 곤란하거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끊기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첫댓글 규정 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전 직장 연락하기가 까다로울텐데 좋은 제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