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姜趾煥)
[문과]영조(英祖)35년(1759)기묘(己卯)별시(別試)병과(丙科)4위(7/12)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9C0D658B1715X0
자 백린(伯麟)
생년 을미(乙未) 1715년(숙종 41)
합격연령 45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12명
전력 유학(幼學)
문과시험답안 어제(御題) 부(賦):억기로과(憶耆老科)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주화(姜柱華)
[조부]
성명 : 강준(姜浚)
[증조부]
성명 : 강석규(姜錫圭)[文]
[외조부]
성명 : 민정표(閔廷標)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
본관 : 미상(未詳)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775 [을미(乙未) 9월 20일] 이사간(以司諫) 특제
(特除: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림)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호조참의(戶曹參議)
제수년월 1787 [정미(丁未) 4월 30일] 제수(除授: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림)
교체년월 1788 [무신(戊申) 6월 18일] 졸(卒: 죽음)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제수년월 1760 [경진(庚辰)] 배(拜)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2005-11-30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저본으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
영조 96권, 36년(1760 경진/청건륭(乾隆)25년) 10월 23일(갑오) 2번째기사
경현당에서 문신·음관·무신등에게 책문하고 수석한 심이지에게 준직을 제수케 하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서 송(宋)나라 용도각(龍圖閣)14932)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친히 문신(文臣)에게 책문(策問)하였으며, 또 음관(蔭官)으로 하여금 세도(世道)를 돌이키고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상소로 진달하게 하였다.
또 군사를 다스리는 계책과 성을 지키는 책임을 무신(武臣)에게 묻고 또한 글로 진달하게 하였는데, 수석을 차지한 심이지(沈履之)에게는 준직(準職)14933)에 제수하기를 명하고 나머지는 말[馬]을 상주는 은전을 시행하였다. 검열 강지환(姜趾煥)은 말함이 과중(過中)함으로써 하고(下考)14934)에 두었는데, 임금이 ‘마음에 강개(慷慨)함이 있어서 발설한 것이다.’라고 하여 특별히 지필묵(紙筆墨)을 내려주었다.
註14932]용도각(龍圖閣):송(宋)나라 진종(眞宗)때 건립한 관부(官府)로, 태종(太宗)의 어서(御書)·어제문집(御製文集) 및 보록(譜錄)·보물등을 봉치하고 학사(學士)·직학사(直學士)·대제(待制)·직각학사(直閣學士)등의 관리를 두었음.註14933]준직(準職):품계에 준하는 실직의 벼슬.註14934]하고(下考):고과(考課)에서 성적이 하등인 것.
○上御景賢堂, 依宋閣故事, 親策文臣, 又令蔭官, 疏陳回世道濟元元之術。 又以詰戎之謨, 守城之責, 下詢武臣, 亦使陳章, 居首沈履之命除準職, 其餘施賞馬之典。 檢閱姜趾煥, 以語涉過中, 置下考, 上, 以心有慷慨而發, 特賜紙筆墨。
영조 98권, 37년(1761 신사/청건륭(乾隆)26년) 10월 22일(정해) 2번째기사
한림소시에서 유언호등이 시애하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한림소시(翰林召試)15228)를 행하였는데,
유언호(兪彦鎬)·김용(金容)·윤승렬(尹承烈)·정택(鄭擇)이 전정(殿庭)에 들어오지 않자, 임금이 영의정 홍봉한에게 묻기를,
“무슨 까닭에 시애(撕捱)15229)하는 것인가?”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강지환(姜趾煥)이 등철(登撤)하지못한 글가운데 한권(翰圈)이 외잡(猥雜)하다는 말이 있기때문에 네 사람이 버티는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구서(洪九瑞)·이형원(李亨元)은 남들이 이미 그 부조(父祖)를 끌어대었으니 인혐(引嫌)하는 것이 족히 괴이할 것이 없지만, 네 사람에 이르러서는 관계가 없는 일로써 너무 지나치게 버티고 있다.”하고,
재촉해 들어오도록 명하였는데, 윤승렬(尹承烈)이 유독 들어오지않자,
임금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그가 신진소관(新進小官)으로써 감히 군부(君父)와 더불어 서로 버티고 있으니, 만약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비를 마땅히 해읍(海邑)에 투비(投畀)할 것이며, 홍구서(洪九瑞)·이형원(李亨元)도 또한 모두 재촉하여
〈들어오게 해서〉내가 장차 그들이 처신하는 분의를 보겠다.”하니,
세 사람이 모두 뜰에 들어왔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한림의 추천이 변하여 권점이 된 것은 대개 인재를 널리 뽑으려는 것인데, 한번 시험하고 그친다면 두 가지의 폐단이 있습니다. 비록 문장(文章)과 재화(才華)가 우수한 사람이라도 한번 낙방(落榜)하는 것은 족히 괴이할 것이 없는데, 영원히 난대(蘭臺)15230)에 저지(阻止)를 당하는 것은 몹시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면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는 한번 억지로 시험을 치루고는 다른 길을 따라 승륙(陞六)하니, 그 또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첫 번에 입격(入格)되지않은 자는 새로 권점할 때에 다시 동일하게 권점하여 그로 하여금 시험에 나가게 하되, 세 차례 탈락이 된 사람은 다시 권점을 허락하지 말고 또 경책(警責)의 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굽어 물은 뒤에 하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꾀하는 바가 이미 같으니, 이에 의하여 규식을 정하라.”하고, 정택(鄭擇)등 6인을 뽑았다.
註15228]한림소시(翰林召試):예문관(藝文館)검열(檢閱) 후보자에 대한 특별시험. 적임자를 선정하여 상주(上奏)하면, 왕명으로 불러 위원(委員)을 시켜 시(詩)·부(賦)·논(論)·책문(策問)등 시험을 보여 합격한 자를 임용하는 것.註15229]시애(撕捱):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워 승강이 함.註15230]난대(蘭臺):한림(翰林).
○上御景賢堂, 行翰林召試, 兪彦鎬ㆍ金容ㆍ尹承烈ㆍ鄭擇, 不入庭, 上問領議政洪鳳漢曰: “何故撕捱?” 鳳漢曰: “姜趾煥未徹書中, 有翰圈猥雜之言, 故四人撕捱矣。” 上曰: “洪九瑞ㆍ李亨元, 人旣提其父祖, 引嫌不足怪, 至於四人, 以不相干之事, 撕捱太過。” 命促入, 尹承烈獨不入, 上厲聲曰: “渠以新進小官, 敢與君父相抗, 若不入則其父當海邑投畀, 洪九瑞ㆍ李亨元亦一倂催促, 予將觀其處義。” 三人皆入庭。 洪鳳漢曰: “翰薦之變爲圈, 蓋廣取人才之地, 而一試而止者, 有兩弊。 雖文華優長人, 一番失意, 無足怪也, 而永阻蘭臺, 甚可惜也。 欲爲圖免者, 挨過一試, 從他岐陞六, 其亦可慨。 自今初次不入格者, 新圈時, 更爲同圈, 使之赴試, 三次見落則勿許更圈, 又施警罰宜矣。” 上俯詢諸臣後, 敎曰: “僉謀旣同, 依此定式。” 取鄭擇等六人。
영조 99권, 38년(1762 임오/청건륭(乾隆)27년) 윤5월18일(경진) 2번째기사
사간 박기채등이 조재호의 변방 안치를 청하다
사간 박기채(朴起采), 장령 조태상(趙台祥), 지평 심욱지(沈勗之)·정언섬(鄭彦暹), 헌납 박필수(朴弼燧), 정언 강지환(姜趾煥)이 합계하기를,
“조재호는 이미 정법(正法)15398)한 죄인 엄홍복의 초사에서 나왔고, 또 상신(相臣)의 몸으로서 요얼(妖孼)과 친근해 은근한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엄히 국문하는 도리에 있어 결코 삭직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니, 청컨대 조재호를 먼 변방에 안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첫머리의 말은 그에게 스스로 해당되니, 누가 지나치다고 하겠는가? 끝의 감률(勘律)은 바로 내가 하교한 것이요, 복정(復政)한 때에 대체(臺體)를 얻었으니,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강지환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엄홍복의 초사가 나온 후에 쟁집(爭執)하지 않은 양사의 대사간 심관(沈鑧), 장령 정운유(鄭運維)는 모두 파직하고, 오늘 합계에 이의를 제기한 정언 임희효는 청컨대 삭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끝의 두 가지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註15398]정법(正法): 사형.
○司諫朴起采、掌令趙台祥、持平沈勗之、鄭彦暹、獻納朴弼燧、正言姜趾煥合啓: “趙載浩旣出於正法罪人弘福之招, 且身爲相臣, 親近妖孽, 致書慇懃, 誠甚驚駭。 其在嚴鞫體之道, 決不可削職而止, 請趙載浩邊遠安置。” 答曰: “起頭初辭, 渠自當之, (雖)〔誰〕曰過矣? 末端勘律, 卽予下敎者, 復政之時, 能得臺體, 依啓。” 趾煥申前啓, 下允。 又啓: “弘福納招後, 不爭執兩司大司諫沈鑧, 掌令鄭運維, 請幷罷職, 今日合啓立異, 正言任希孝, 請削職。” 答曰: “末端兩件事, 依啓。”
영조 99권, 38년(1762 임오/청건륭(乾隆)27년) 윤5월19일(신사) 6번째기사
장령 조태명등이 조재호의 변방 위리안치를 청하다
장령 조태명(趙台命), 지평 심욱지(沈勗之)·정언섬(鄭彦暹), 헌납 박필수(朴弼燧), 정언 강지환(姜趾煥)이 아뢰기를,
“좋지않은 무리와 체결하여 난언(亂言)을 수작하였으니, 나라의 법으로 헤아리면 스스로 해당되는 율이 있습니다. 안치한 죄인 조재호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처지가 더욱 다른데 요얼과 친근하여 먼 길에 편지를 보내어 산만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니, 듣기에 놀라운 정상이 이미 엄홍복의 초사에서 나왔습니다. 엄홍복의 결안(結案)에 또 한 자도 속임이 없다고 명백히 지만(遲晩)하였는데, 말을 전파한 엄홍복은 이미 왕법(王法)에 죽었으니, 말을 꺼낸 조재호에게 어찌 가벼운 율이 합당하겠습니까? 청컨대 안치한 죄인 조재호를 아주 먼 변방에 위리안치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재호가 이런 무리와 가깝게 지낸 것은 엄홍복의 초사로 보건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름이 국초(鞫招)에 올라 이런 거조가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의 첫 정사에 어찌 서로 버티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掌令趙台命、持平沈勗之ㆍ鄭彦暹、獻納朴弼燧、正言姜趾煥啓曰: “締結匪類, 酬酢亂言, 揆以邦憲, 自有當律。 安置罪人趙載浩, 受國厚恩, 地處尤別而親近妖孽, 書致遠途, 爛熳接話。 驚惑聽聞之狀, 旣出弘福之招。 而弘福結案, 且無一誣字明白遲晩, 而傳說之弘福, 旣伏王章, 則出言之趙載浩, 豈合輕律? 請安置罪人趙載浩, 極邊栫棘。” 上曰: “趙載浩昵近此類, 以弘福招觀之, 不言可知。 乃父之子, 名登鞫招, 至有此擧。 于今初政, 亦何相持? 依啓。”
영조 100권, 38년(1762 임오/청건륭(乾隆)27년) 7월24일(갑신) 3번째기사
간원에서 전장령 이양원의 초선삭거와 이산부사 이달해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정언 강지준(姜趾埈)】에서 전계를 거듭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장령 이양원(李養源)의 비루하고 패악한 거조는 하나뿐만이 아니어서 정도에 지나칩니다. 안씨(安氏)성가진 사람의 양역(良役)을 청촉하여 없애주어 집터를 강제로 점거하였고, 해마다 환곡(還穀)을 받아 청탁하여 미봉(彌逢)하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으며, 시골에 있으면서 행패를 부려 오로지 전횡(專橫)을 일삼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자를 초선(抄選)에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양원을 영구히 초선에서 삭거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산부사(理山府使) 이달해(李達海)는 탄핵했던 소장의 먹도 채 마르기 전에 갑자기 외읍(外邑)에 제배되었는데 방자하게 염의를 무릅쓰고 부임하였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諫院【正言姜趾煥。】申前啓, 不允。 又啓曰: “前掌令李養源鄙悖之擧, 不一而足。 囑頉安姓人之良役, 勒占家基, 逐歲受糶, 請囑彌縫, 無意還報, 居鄕不善, 專事豪强, 世豈有如許抄選乎? 請李養源永削抄選。” 不允。 又啓曰: “理山府使李達海, 彈墨未乾, 遽除外邑, 肆然冒赴, 請罷職。” 上從之。
영조 105권, 41년(1765 을유/청건륭(乾隆)30년) 윤2월25일(경오) 1번째기사
서명신·홍낙순·이기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명신(徐命臣)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홍낙순(洪樂純)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기덕(李基德)을 집의(執義)로, 유수(柳脩)를 사간(司諫)으로, 김교재(金敎材)를 장령(掌令)으로, 임희증(任希曾)·강지환(姜趾煥)을 지평(持平)으로, 이적보(李迪輔)를 헌납(獻納)으로, 홍경안(洪景顔)을 정언(正言)으로, 정이환(鄭履煥)을 부응교(副應敎)로, 홍수보(洪秀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홍계희(洪啓禧)를 판의금(判義禁)으로, 김노진(金魯鎭)을 응교(應敎)로 삼았다.
○庚午/以徐命臣爲大司憲、洪樂純爲大司諫、李基德爲執義、柳脩爲司諫、金敎材爲掌令、任希曾ㆍ姜趾煥爲持平、李迪輔爲獻納、洪景顔爲正言、鄭履煥爲副應敎、洪秀輔爲副修撰、洪啓禧爲判義禁、金魯鎭爲應敎。
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청건륭(乾隆)30년) 11월11일 임오 5번째기사
이기경, 강윤, 이홍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경(李基敬)을 대사간으로, 강윤(姜潤)을 집의로, 이홍직(李弘稷)을 사간으로, 박규수(朴奎壽)를 장령으로, 강지환(姜趾煥)을 지평으로, 임성(任珹)을 헌납으로, 최민(崔민)을 정언으로, 원인손(元仁孫)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以李基敬爲大司諫、姜潤爲執義、李弘稷爲司諫、朴奎壽爲掌令、姜趾煥爲持平、任珹爲獻納、崔 爲正言、元仁孫爲全羅道觀察使。
영조 106권, 41년(1765 을유/청건륭(乾隆) 30년) 11월 16일 정해 3번째기사
지평 강지환이 상소하여 안겸제등의 피죄를 구원하자 문책하고 체직시키다
지평 강지환(姜趾煥)이 상소하여 안겸제(安兼濟)와 심중규(沈重奎)의 피죄(被罪)를 구원하였으나, 임금이 인사(人事)를 닦는 것이라 하여 문책하고 체직시켰다.
○持平姜趾煥上疏, 救安兼濟ㆍ沈重奎之被罪, 上以修人事責之, 遞其職。
영조 107권, 42년(1766 병술/청건륭(乾隆) 31년) 9월 5일 임신 2번째기사
윤시동, 김재순, 이재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시동(尹蓍東)을 대사간으로, 김재순(金載順)을 집의로, 이재간(李在簡)을 사간으로, 김재천(金載天)을 헌납으로, 신일청(申一淸)을 장령으로, 유성모(柳成模), 최광벽(崔光璧)을 지평으로, 이명빈(李命彬), 강지환(姜趾煥)을 정언으로, 정존겸(鄭存謙)을 부제학으로, 박성원(朴聖源)을 동의금으로 삼았다.
○以尹蓍東爲大司諫、金載順爲執義、李在簡爲司諫、金載天爲獻納、申一淸爲掌令、柳成模ㆍ崔光璧爲持平、李命彬ㆍ姜趾煥爲正言、鄭存謙爲副提學、朴聖源爲同義禁。
영조 109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32년) 10월17일(정축) 2번째기사
남현로·이형규·서명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현로(南玄老)를 집의로, 이형규(李亨逵)를 사간으로, 서명선(徐命善)을 부교리로, 강지환(姜趾煥)·송영(宋鍈)을 장령으로, 이지승(李祉承)·최민(崔?)을 지평으로, 서호수(徐浩修)를 헌납으로, 이인묵(李仁默)을 정언으로, 조준(趙㻐)을 부교리로, 김응순(金應淳)을 부수찬으로, 신회(申晦)를 좌참찬으로, 조운규(趙雲逵)를 우참찬으로, 민백흥(閔百興)을 동의금으로 삼았다.
○以南玄老爲執義、李亨逵爲司諫、徐命善爲副校理、姜趾煥ㆍ宋鍈爲掌令、李祉承ㆍ崔?爲持平、徐浩修爲獻納、李仁默爲正言、趙㻐爲副校理、金應享爲副修撰、申晦爲左參贊、趙雲逵爲右參贊、閔百興爲同義禁。
영조 109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11월 8일 무술 2번째기사
홍낙성, 이현조, 박규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낙성(洪樂性)을 이조판서로, 이현조(李顯祚)를 사간으로, 박규수(朴奎壽)를 장령으로, 이재간(李在簡)을 응교로, 김시묵(金時默)을 호조참판으로, 유언민(兪彦民)을 예조참판으로, 황합(黃柙)을 공조 참판으로, 윤시동(尹蓍東)을 대사성으로, 유운익(柳雲翼), 조석목(趙錫穆)을 지평으로, 이일증(李一曾)을 헌납으로, 김용(金容)을 정언으로, 남현로(南玄老), 심관지(沈觀之)를 수찬으로, 김익(金熤)을 부수찬으로, 강지환(姜趾煥)을 필선으로, 이치중(李致中)을 문학으로, 윤석렬(尹錫烈)을 사서로, 신회(申晦)를 판의금으로 삼았다.
○以洪樂性爲吏曹判書、李顯祚爲司諫、朴奎壽爲掌令、李在簡爲應敎、金時默爲戶曹參判、兪彦民爲禮曹參判、黃柙爲工曹參判、尹蓍東爲大司成、柳雲翼ㆍ趙錫穆爲持平、李一曾爲獻納、金容爲正言、南玄老ㆍ沈觀之爲修撰、金熤爲副修撰、姜趾煥爲弼善、李致中爲文學、尹錫烈爲司書、申晦爲判義禁。
영조 109권, 43년(1767 정해/청건륭(乾隆) 32년) 12월21일 신사 2번째기사
이시건, 남현로, 이동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시건(李蓍建)을 대사간으로, 남현로(南玄老)를 집의로, 이동태(李東泰)를 사간으로, 강지환(姜趾煥)을 헌납으로, 신일청(申一淸), 이정렬(李廷烈)을 장령으로, 이형원(李亨元), 심이지(沈頣之)를 정언으로, 이사조(李思祚)?윤정렬(尹正烈)을 지평으로, 박취원(朴取源)을 응교로, 윤승렬(尹承烈)을 보덕(輔德)으로 삼았다.
○以李蓍建爲大司諫、南玄老爲執義、李東泰爲司諫、姜趾煥爲獻納、申一淸ㆍ李廷烈爲掌令、李亨元ㆍ沈頣之爲正言、李思祚ㆍ尹正烈爲持平、朴取源爲應敎、尹承烈爲輔德。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 2일(신묘) 1번째기사
대신들이 용안이 좋아졌음을 아뢰다
내국에서 입시하였는데, 시임대신과 원임대신도 같이 입시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앙첨(仰瞻)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앙첨하면서 말하기를,
“용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가 팔을 어루만지며 모두 흔축(欣祝)하기를, ‘피부가 청년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장령 이정렬(李廷烈), 헌납 강지환(姜趾煥)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辛卯/內局入侍, 時原任大臣同入。 領議政金致仁請仰瞻, 上許之。 諸大臣皆仰瞻曰: “玉色頓勝矣。” 諸大臣以次進前, 撫臂部, 皆欣祝曰, 肌膚無異盛壯時矣。 掌令李廷烈、獻納姜趾煥申前啓, 不允。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 5일(갑오) 3번째기사
헌납 지강환이 장악, 왕세손의 학업, 임금의 언사, 채제공의 제학 임무등에 대해 상소하다
헌납 강지환(姜趾煥)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올해 장악(藏樂)을 명하신 것은 사실 조상을 추모하는 우리 성상의 지극한 효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인정은 비록 끝이 없으나 예절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 장악하신 일은 예경(禮經)에도 거론되지 않았고 열성(列聖)께서도 행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정말 예절에 없는 것으로 마땅함에 지나침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새봄에 거둥하실 때에도 종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음악의 연주를 들을 수 없어서 〈임금께서 건강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백성들의 뜻을 위로할 수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장악(藏樂)의 명을 빨리 거두어 온 나라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해 주소서.
삼가 보건대 우리 왕세손 저하께서는 슬기로운 자질을 타고나 학업이 날마다 진취되어 가고 있으니, 진실로 우리 동방의 억만년 무궁한 근본입니다. 그러나 다만 강관(講官)을 설치한 것은 장차 슬기로운 덕을 성취시킬 책임을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겉치레만 하고 인원이나 갖추어서 아침에 제숙하였다가 저녁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강론하는 공부가 귀취(歸趣)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인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개발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조(銓曹)에 특별히 주의시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오랫동안 임무를 맡기도록 하소서. 그리고 궁료(宮僚)들을 만나는 시간은 적고 부시(婦寺)들과 가까이 지내는 때가 많으니, 일폭십한(一曝十寒)16818)의 염려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서경(書經)》에, ‘가까이 시종을 드는 신하가 바르면 그 임금도 바르게 된다.’고 하였으니, 비록 환시(宦侍)같은 부류들이라도 반드시 근신한 노성자(老成者)를 뽑아 심부름을 시키게 한다면 틈을 엿보아 농간을 부리는 우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더욱 유념해 주소서.
임금의 말씀은 마땅히 신중히 하셔야하는데, 삼가 들으매 전후 연석(筵席)에서 중신과 재신을 ‘묵상(墨商)16819)’이라 이르시고 ‘사두(篩頭)16820)’라고 이르셨다하니, 두 신하로 하여금 정말로 용렬하고 비루하다고 여겼으면 재상의 자리에다 발탁한 것은 종핵(綜核)하는 정사가 아닐 것이고, 이미 그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면 또한 예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석에 임하시어 호칭을 부를 때는 전부 속된 말을 쓰고 계시니, 그들을 배우로 기르시고 노복으로 보시는 의도가 말씀 속에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저 두 신하들이야 물론 돌아볼 것도 없지만 사륜(絲綸)에 끼친 누가 적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시험삼아 지난날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복(李得福)이 대궐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즉시 나와 사은숙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벌을 내려 파직하라고 하셨고, 이휘중(李徽中)이 이미 향반(享班)에 나아갔으나 ‘관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한 하교까지 받았는데, 비록 지나간 일이기는 하나 형벌의 정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앞으로 벌을 시행하실 때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서 다시금 중도를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인심이 날로 야박해져 풍속이 불미스러운데, 이미(李瀰)·이규위(李奎緯)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규위가 경연에서 아뢴 것은 그것이 떠도는 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이미가 전후로 올린 상소에는 근거없이 날조하여 끌어댄 것이라 하였으니, 곧 의심스러운 안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규위의 말이 옳다면 이미의 변명은 진실로 속인 것을 면하기 어렵고, 이미의 말이 옳다면 이규위가 증거로 끌어댄 것 또한 어찌 너무나 허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한번 명확히 밝혀 그에 합당한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예조참판 채제공(蔡濟恭)은 일찍부터 성균관에서 유학하여 문예(文藝)는 조금 있으나, 집에서 하는 행실은 취할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상을 당했을 때에 생도들을 모아놓고 여막(廬幕)의 곁에서 글솜씨를 시험하면서 이를 ‘사백일장(私白日場)’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지를 받아들여 축(軸)을 만들기를 한결같이 과거의 규례에 의하여 하고 주필(朱筆)로 등급을 매길 땐 문득 고시관(考試官)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또 즐겁게 음식을 들면서 연회의 집합소처럼 상호 과장하고 칭찬해 주면서 훌륭한 일인 양 여기었으므로 보고듣는 사람들마다 너나없이 해괴하게 여기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효자의 마음이라면 이러한 일을 편안히 여기겠습니까?
이는 ‘상(喪)중에는 상사(喪事)가 아니면 말하지않는다.’는 고인의 의리가 아니니, 풍속을 손상시키고 조정 관료들에게 수치를 끼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청선(淸選)의 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신은 채제공의 제학임무를 먼저 개정하고 이어서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동부승지 서명선(徐命善)에게 명하여 읽게 하였는데,
묵상(墨商)·사두(篩頭)의 말에 이르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두는 이득종(李得宗)같은데, 묵상은 중신중에 얼굴이 검은자가 있는가?”하니, 서명선이 말하기를,
“중신 중에 얼굴이 검은 사람은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바로 조명정(趙明鼎)이다.
묵장(墨匠)이라고 하면 말뜻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바꾸어서 묵상이라고 한 것이다. 겉으로는 비록 경계하라는 것같지마는 사실은 용렬한 곳으로 몰아붙인 것이다.”하고, 전교를 쓰라고 명하기를,
“채제공(蔡濟恭)의 일은, 이 사람이 벼슬길에 오른 초기부터 그 사람 됨됨이를 익히 알고있는데,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강지환(姜趾煥)의 이 참소한 것과 비근한 점이 있겠으며, 강지환이 거상(居喪)할 때에도 그 역시 백일장을 열어 시험지를 받아들인 일이 있었는가? 그의 임금에게 만고에도 없는 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음은 너무나 심하게 무상하니, 관례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법을, 저에 대하여 스스로 제 말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강지환을 영구히 사판에서 삭제한 다음 시골로 내쫓아 벼슬아치들 사이에 끼어있지 못하도록 하라.”하였다.
註16818]일폭십한(一曝十寒): 하루 햇볕을 쬐고 열흘동안 차게한다는 것으로 이는 하루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흘간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비유한 것임.《맹자(孟子)》고자상(告子上)에 “비록 세상에서 아주 잘 자라는 물체가 있더라도 하루 볕을 쬐고 열흘동안 차게 할 경우 살 수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음.註16819]묵상(墨商):먹장사꾼.註16820]사두(篩頭):체장사꾼
○獻納姜趾煥陳疏, 略曰: “今歲藏樂之命, 寔由於我聖上追遠之至孝。 第念情雖無窮, 禮則有限。 今此藏樂之擧, 乃是禮經之所不論, 列聖之所不行, 此固無於禮之禮, 而不免爲過當之歸也。 新春動駕之日, 亦不聞〔鍾〕皷之聲, 管籥之音, 無以慰吾民欣欣之意, 伏願亟收藏樂之命, 以副擧國之望焉。 竊伏見我王世孫邸下, 睿質天挺, 學業日就, 誠我東方億萬年無疆之本也。 但設置講官, 將以畀睿德成就之責也。 應文備數, 朝〔除〕夕遷, 講論之功, 將不得盡其歸趣, 導迪之術, 何由而望其開發乎? 伏願另飭銓曹, 得其人而久其任焉。 宮僚引接之時少, 而婦寺昵近之時多, 竊不勝一曝十寒之慮。 《書》曰: ‘僕臣正厥后克正’, 雖在宦寺僕御之流, 必擇老成謹飭者, 以備使令, 則庶無投間抵隙之患。 伏願益加聖念焉。 人君辭令, 在所當愼, 而伏聞前後筵敎, 以重臣宰臣, 或謂之墨商, 或謂之篩頭, 使兩臣眞箇庸鄙, 則擢置卿宰, 已非綜核之政, 旣已推遷至此, 則亦宜待之有禮。 而今乃臨筵稱號, 全用俚談, 俳畜奴視之意, 溢於辭旨之間。 惟彼兩臣, 固不足恤, 貽累絲綸, 竊恐非細。 試以向來事言之, 李得福來待闕中, 而以不卽出肅, 遽命譴罷, 李徽中旣赴享班, 而以僚員不進, 至被嚴敎, 事雖旣往, 有乖刑政。 伏願自今施罰之際, 益加審愼, 無復有過中之擧也。 人心日渝, 風習不美, 至於李瀰ㆍ李奎緯事而極矣。 奎緯之筵席奏對, 證其傳說之分明, 瀰之前後供疏, 謂以白地之誣援者, 便成疑案。 奎緯言是, 則瀰之分疏固難免誣罔之歸。 瀰言是則奎緯之證援, 亦豈非虛慌之甚乎? 臣謂一番明覈, 施以當典, 斷不可已也。 禮曹參判蔡濟恭, 早遊泮庠, 薄有文藝, 而居家行檢, 全無可取。 當其持〔縗〕之日, 募取諸生, 課藝廬側, 名之曰私白日場。 捧券作軸, 一依科〔規〕, 朱筆等題, 便作考官。 況又飮食團欒, 殆同宴集, 互相誇詡, 以爲勝事, 聽聞所及, 莫不怪駭。 未知孝子之心, 其能安於此乎? 殊非古人非喪不言之義, 其傷風敗俗, 貽羞朝紳, 非細故也。 此等之人, 不可畀以淸選。 臣謂蔡濟恭提學之任, 爲先改正, 仍施削版之典也。” 疏入沒副承旨徐命善讀奏, 至墨商篩頭之語, 上曰: “篩頭似是李得宗, 而墨商則重臣中有黑面者乎?” 命善曰: “重臣中無面黑者矣。” 上曰: “今始覺之, 乃趙明鼎也。 謂之墨匠, 則語意畢露, 故幻謂之墨商。 外面則雖似勉戒, 實則驅之於庸劣之科矣。” 命書傳敎曰: “蔡濟恭事, 此人自釋褐初, 熟知其人, 豈一毫彷彿於姜趾煥之此讒者, 趾煥枕苫之時, 其亦有白日場捧券之事乎? 於其君, 用萬古所無墨商之說, 萬萬無狀, 不可循例處之。 削版之典, 於渠可謂自道, 姜趾煥永刊仕版, 放逐鄕里, 勿齒搢紳。”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6일 을미 3번째기사
강지환을 논핵하지않은 일로 대사간을 삭판에서 지우라고 명하다
대신, 금오당상, 양사를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지환(姜趾煥)이 말한 묵상(墨商)이란 ‘상(商)’ 자는 임금의 말을 만들어낸 죄가 없지않다.”하니,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이는 문자를 잘 쓰지못한 것에 불과한데 깊이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임금의 말을 만들어낸 죄로 다스리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하였다.
이어 금오당상을 먼저 물러가라고 명한 다음 대사간 이시건(李蓍建)은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고, 장령 이정렬(李廷烈)은 시골로 내쫓으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강지환을 논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대신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이 청토(請討)해야 할 것이다.”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을 어떻게 갑자기 청토하자고 하겠습니까?”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쇠했지마는, 태아(太阿)16821)가 손에 있다. 오늘의 일은 말씨[辭氣]가 아니다.”하고,
강지환(姜趾煥)을 대정현(大靜縣)으로 멀리 귀양보내되 배도압송(倍道押送)하라 명하고, 강지환을 추천하였던 전관(銓官)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명신(徐命臣)과 조준(趙㻐)에게 하교하였던 것을 모두 삭제하고, 이택수(李澤遂)를 교리로, 홍검(洪檢)을 부교리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註16821]태아(太阿):옛날 보검(寶劍)의 이름. 춘추시대에 초왕(楚王)이 풍호자(風胡子)를 시켜 오(吳)나라의 간장(干將)과 월(越)나라의 구야자(歐冶子)를 가서보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용연(龍淵), 태아(太阿), 공포(工布)라는 명검(名劍)를 만들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제왕의 권한을 말한 것임.
○命大臣金吾堂上兩司入侍。 上曰: “姜趾煥墨商之商字, 不無做作王言之罪矣。” 領議政金致仁曰: “此不過文字不善用之致, 有何深責乎?” 上曰: “初欲以做作王言之罪治之矣, 更思之, 此則過矣。” 命金吾堂上先退, 命大司諫李蓍建削版, 掌令李廷烈放逐鄕里, 以不論趾煥也。 上顧大臣曰: “卿等請討可也。” 致仁曰: “臺臣豈可遽然請討乎?” 上曰: “予雖衰矣, 太阿在手。 今日之事, 非辭氣也。” 命姜趾煥大靜縣遠竄, 倍道押送, 命姜趾煥檢擬銓官罷職。 命徐命臣ㆍ趙㻐下敎, 幷爻周, 除李澤遂校理、洪檢副校理。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6일 을미 4번째기사
절제 때 강지환과 가까운 친척들은 과거를 보지못하게 할 것을 명하다
하교하기를,
“내일 절제(節製) 때에 강지환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敎曰: “明日節製, 姜趾煥至親, 幷停擧。”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 7일 병신 1번째기사
익일제를 설행하다. 강지환을 거제부로 보내다
임금이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인일제(人日製)16822)를 설행하고 경향(京鄕)에서 각각 한명씩 뽑으라 명하였다. 그리고 강지환을 거제부(巨濟府)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註16822]인일제(人日製):오순절제의 하나로서, 해마다 음력 정월 초이렛날에 보이는 과거를 말함.
○丙申/上御崇政殿月臺,設人日製,命京鄕各取一人。命姜趾煥以巨濟府擧行。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1월13일(임인) 2번째기사
채제공이 본직과 겸직을 해임시켜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예조참판 채제공(蔡濟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생각건대 신은 무턱대고 올라가기만 하였지,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경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조정을 떠나야 되지만 멀리 가 노닐 때가 아니라고 여겨서 서성거리며 있노라니 걱정거리가 많았는데, 문임(文任)이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금세(今世) 재앙의 빌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신이 위로 마음을 알아주는 임금을 만났으나 아래로는 냉대(冷待)하는 눈초리를 받고, 마음에 세상을 개탄하는 회포를 안고서 망령되이 공도(公道)를 넓히려는 책임을 지는 바람에 덫과 함정이 조밀하게 펼쳐지고 화살이 주위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강지환(姜趾煥)의 상소가 앞서지도않고 뒤서지도않게 나왔습니다. 신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척의 관자(冠者)와 동자(童子) 4, 5명이 있어 항상 신의 집에 머물면서 구두(句讀)를 신에게 배웠으며, 이웃집 연소한 소년 7, 8명은 신이 나이가 더 먹었다는 이유로 왕래하면서 글을 물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비록 갑신년16828) 여름 심제(心制)16829)하던 때일지라도 신의 집에 묵게하면서 과거시험의 각 문체(文體)를 가르치고 잘잘못을 논하여 고하를 매겨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상(喪)을 당하여는 3년을 끝마치도록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명한 선배들이 거상(居喪)할 때에 문자(文字)를 상고하고 교정하는 일이 또한 많이 있었으나, ‘상사(喪事)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리로 의심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연회를 하였다는 구절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부모가 있고 사람마다 어버이 상이 있는데, 그 역시 성세(聖世)의 풍화속에 하나의 인물로서 어찌 차마 이런 말을 입에서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강지환 스스로가 만든 말이겠습니까? 신은 지금 세상 사람들 눈속에 못일 뿐입니다. 이미 그 못을 빼내지 않을 수 없게되자, 반드시 그럴싸한 방법으로 속여야만 임금의 귀를 의혹시킬 수 있으리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동자도 믿지않을 말로 해와 달같이 밝은 임금을 속이려고 하였으니, 강지환에게 방안을 가르쳐준 자의 계략이 허술하다고 하겠습니다. 열 줄의 사륜에 곡진하게 의혹을 풀게 하셨으니, 결초보은(結草報恩)한다는 말로도 신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부족할 뿐입니다. 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말하자 사실로 받아들였고16830), 여러 차례 사람이 와서 말하자 베짜던 북을 던지고 달아났다는데16831), 이는 고인들이 슬퍼하는 바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넘어뜨리려는 곳에 몇 개의 놀라운 덫이 은밀히 감추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전하께서 신을 부모처럼 감싸주시지만 또한 어찌 북을 던지고 일어나지 않을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장차 신의 본직과 겸직을 모두 해임시켜 천지와 같은 생성(生成)의 은택을 끝마치도록 해주소서.”하였는데,
답하기를,
“옛날 유비(柳玭)16832)의 계자서(戒子書)를 항상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다. 자양(紫陽)의 서문(序文)16833)으로 말하건대 송(宋)나라 덕이 융성했을 그 때에도 범질(范質)의 시가 있었으니, 하물며 말세이겠는가? 경의 상소에는 북을 던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내가 비록 노쇠하였지만 이러한 일은 비록 날마다 백번 북을 던지려고 해도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내가 경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경은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라.”하였다.
註16828]갑신년:1764 영조40년.註16829]심제(心制): 대상(大祥) 때부터 담제(禫祭) 때까지 입는 복. 이 글에서는 상복은 입지않으나 애척(哀戚)한 마음가짐을 복상(服喪)과 다름없이 하는 심상(心喪)의 뜻으로 쓰였는데, 심상 삼년(心喪三年)이라 하여 이 기간동안 화려한 의복을 입거나 연악(宴樂)에 참석하거나 혼인등을 삼가함. 즉 출계(出系)한 아들이 본생부모(本生父母)에 대하여 부장기(不杖朞) 이후와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등의 경우에 심상삼년을 행함.註16830]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말하자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믿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말임.《전국책(戰國策)》 위이(魏二)에 “저자에 호랑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믿게 된다.”고 하였음.註 16831]여러차례 사람이 와서 말하자 베짜던 북을 던지고 달아났다는데: 《전국책(戰國策)》진이(秦二)에 증자(曾子)가 비읍(費邑)에 살고 있었는데 증자와 같은 성명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인하였다.”고 알려 주었는데, 증자의 어머니는 믿지않고 여전히 베를 짜고 있었다. 그 뒤 두 사람이 계속 달려와서 “당신 아들이 살인하였다.”고 하자 증자의 어머니가 두려워서 북을 던지고 담을 넘어 달려갔다고 함.註16832]유비(柳玭): 당소종(唐昭宗) 때 명신.註16833]자양(紫陽)의 서문(序文):자양은 주자(朱子)를 말하고, 서문은《대학(大學)》의 서문을 말함.
○禮曹參判蔡濟恭上疏, 略曰: “念臣冥升, 而昧知足之戒。 宜去而非遠遊之時, 徊徨偪側, 憂故多端, 而至若文任二字, 爲今世禍祟久矣。 況臣上逢知心之主, 而下媒白眼之視, 中抱慨世之懷, 而妄任恢公之責, 機穽密布, 弩矢旁伺。 果然姜趾煥之疏, 不先不後而出矣。 臣有至親冠童四五人, 常留臣家, 學句讀於臣, 比隣年少七八人, 以臣有一飯之先, 來往問字, 已有年所, 雖在甲申夏心製之日, 許其居接於臣家, 館公車各體, 論其利病, 書等高下。 而其後持衰, 終三年未嘗有此事。 先輩名碩居憂時, 考校文字, 亦多有之, 未聞有疑之以非喪不言之義。 至於飮食宴集等句, 人皆有父母, 人皆有親喪, 渠亦聖世風化中一物, 何忍以此發口? 雖然此豈趾煥所自辨也? 臣是今世眼中釘耳。 旣不可不拔, 則必可欺以方然後, 或可以上惑天聽。 而今乃以三尺童所不信之語, 欲以欺日月之明, 授趾煥方略者, 其計亦可謂踈矣。 十行絲綸, 曲示昭釋, 隕首結草, 猶屬歇後語耳。 市虎成於三言, 投杼起於屢至, 古人攸悲。 從玆以往, 不知幾許駭機, 潛藏於擠排之地。 雖以殿下父母於臣, 亦安知不投杼而起也? 伏乞聖慈, 將臣本兼諸任, 盡行刊汰, 以卒天地生成之澤。” 答曰: “昔柳玭戒子書, 心常誦焉。 以紫陽序文言之, 宋德隆盛之時, 亦有范質之詩, 況末世乎? 卿章雖云投杼, 予雖衰矣, 此等事雖日百投杼, 焉敢售也。 予不捨卿, 卿勿過辭。”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2월 6일(계해) 1번째기사
부사직 채제공이 모함에 대해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다
부사직 채제공(蔡濟恭)이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망극한 모함을 받아 이름과 행실이 땅에 떨어졌기에 눈물을 지으며 짧은 글을 올려 대략 아픈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내린 열 줄의 비답(批答)이 정녕 간곡하고 측은하셨으니 흠많은 천한 것이 무엇으로 인해 이런 총애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상직(洪相直)의 상소가 또 나왔습니다. 신의 고요하게 숨넘어가는 듯한 소리는 신의 입장으로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臺臣)은 이를 분박(噴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박한 것은 물론 좋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력이 적과 맞설 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신은 나그네입니다. 외로운 일신으로 사방에 장벽이 없는데, 누구를 믿고 분박한 말을 하여 한창 부풀어 오르는 노여움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의 언행(言行)을 점검해 보건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죄를 얻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입조(入朝)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가지만 위험과 모욕으로 핍박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왼쪽에서 주먹으로 치고, 오른쪽에서 발로 걷어차며 앞에서 막고 뒤에서 당기는 등 번갈아 나서서 공격하여 반드시 마음에 상쾌하게 하고야 말려고 합니다. 이는 첫째도 문임(文任)때문이고 둘째도 문임때문입니다.
신이 앞서 올린 상소는 오로지 세도가 매우 험악함을 걱정하고, 신의 집안이 몹시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여 올린 것인데, 반대로 그것이 트집거리가 되어 분박하였다고 지목할 줄은 참으로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어찌 그들과 따져 거듭 조정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사리에 크게 어긋나는 말로 강지환(姜趾煥)의 말을 주어모아 이륜(彛倫)을 손상한 것에 있어서는 눈물을 지으며 자세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입은 심제(心制)의 두 돌은 사실 갑신년 3월이었고, 후생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은 그 해 5월이었습니다. 신이 그때 추조좌이(秋曹佐貳)에서 도헌(都憲)으로 제수되었는데, 비록 담제(禫祭)의 달이 다 가지않아 은명(恩命)을 숙배(肅拜)하지 않았으나, 선왕께서 제정한 기한이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삼년상이 끝나 관직에 제수된 사람이 자제들의 글을 고교(考較)하는 것이 성인의 예율(禮律)을 어긴 것이 됩니까? 시왕(時王)의 법헌(法憲)을 어긴 것이 됩니까? 이것이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고 중신 이익보(李益輔)가 마침 신을 찾아와서 연소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만약 말하는 자의 말대로 신이 과연 여막의 곁에서 재주를 시험하였다면 어찌 중신이 보고 놀라지않고 반대로 칭찬하였겠습니까? 신이 지난번 상소에서 차마 말을 늘여 변명하지 못하고 단지 갑신년 여름의 심제(心制)만 말하였던 것은, 대체로 아는 사람이 보면 그 달이 담제를 지내는 달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마련이고, 비록 모르는 자가 보더라도 본디 예율에 위배되지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臺臣)들이 숨은 것을 끄집어내어 강지환의 말을 입증시키려고 하니,
주위의 공론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범중엄(范仲淹)은 송(宋)나라의 어진 신하였습니다. 그가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안수(晏殊)가 남경유수(南京留守)로 있으면서 범중엄에게 임시 부학(府學)을 맡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범중엄은 항상 학교안에서 유숙하면서 학도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생도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끔 몰래 재사(齋舍)로 가 살펴보다가 먼저 자는 사람을 보면 꾸짖었고 과제를 내어 생도들로 하여금 부(賦)를 짓게 하였는데, 반드시 스스로 먼저 지어 난이(難易)를 알고자 하였으며,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할 곳에 미쳐서는 또한 생도들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법을 삼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상중(喪中)에 후학들의 문자를 고과(考課)하는 것이 정말 예율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면, 범중엄같은 어진이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자(朱子)와 같은 대현인이 이를 따다가 편집해 기록하여 명신언행(名臣言行)으로 훤히 드러내놓은 것은 또 무슨 이유란 말입니까? 범중엄은 상중에 있었던 일이었으나 대현인에게 허여(許與)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은 처음부터 범중엄과 같은 일이 없었고, 더구나 상을 끝마친 뒤에 한 일었는데도 이를 가지고 번거롭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 사람들이 고서(古書)를 읽지않은 데에 말미암았을 것이니, 신은 이 때문에 한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북을 던졌다.[投杼]’는 두 글자로 죄목을 삼은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조밀한 법망(法網)에 속합니다. 감무(甘茂)가 왕에게 고하기를, ‘대왕께서 북을 던지실까 염려스럽습니다.’고 하였는데, 감무는 진왕(秦王)에 대해서만은 군신사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송(宋)나라 신하 소식(蘇軾)이 등보(滕甫)에게 대신 지어준 글에 ‘자꾸 사람이 말하면 북을 던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소식의 재주와 식견이 과연 오늘날 대신의 식견보다 못해서 이를 상소에다 썼단 말입니까? 신은 고인의 진언(陳言)을 그대로 따른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저들은 무턱대고 써서 신의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신의 입을 막고 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기에는 부족할 듯합니다. 만약 이것으로 고금의 사의(事宜)가 다르다고 한다면 근래의 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봉조하 신 원경하(元景夏)가 올린 전후의 상소에 북을 던진다는 두 글자를 두서너 번만 쓰지않았었는데, 그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어찌 북을 던지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이 직접 연석(筵席)에서 들었습니다만, 중신이 이 말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신에게는 ‘매진(媒進)하는 계책’이라고 하였으니, 너무나 급하게 과실을 찾다가 자세히 헤아려볼 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십년 사이에 인심이 더욱 험악해지고 세로(世路)가 더욱 위태로워져서 전에는 없던 일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까?
추운 절기를 만나 구묘(丘墓)에 일이 있으나, 이처럼 위태로움에 처한 종적으로 감히 관례에 따라 말미를 청해 속대(束帶)하고 하직 인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이 역혈(瀝血)한 상소에다 마음대로 행동한 벌을 아울러 청합니다.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하였는데,
답하기를,
“엊그제 강지환(姜趾煥)의 상소에 내가 비록 속았으나 세도를 위해 개탄하였는데, 그 뒤에 듣고나서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크게 느끼었다.
홍상직(洪相直)이 강지환의 편을 들고나선 것은 정말 생각 밖이었다. 처음에는 강지환에게 속고 두번째는 홍상직에게 속아넘어갔다만, 이것이 어찌 두 사람의 과실이겠는가? 이는 내가 40년동안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지환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마는, 홍상직은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당(私黨)을 끼고 돌았으니 어찌 그 임금을 저버렸다고만 말하겠는가? 곧 그의 아비를 잊어버린 것이다. 아! 문임중 모욕을 당한 자가 몇 사람인가? 심하도다. 인심이 옛날같지못함이여!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경을 버리지 않겠다. 아! 고인이 말하기를,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16864)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않는 자는 효자가 아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경의 상소가 어찌 진정표 정도뿐이겠는가? 매번 이러한 글을 읽을 때마다 늘 눈물을 닦았는데, 지금 경의 상소를 보니, 경의 마음을 본 것 같다. 경의 마음이 비록 이와 같으나, 팔순을 바라보는 임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경이 지난날 어버이를 위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할 때이니 경은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제사가 지난 뒤에 속히 올라오도록 하라”하였다.
註16864]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 진(晉)나라 무양(武陽)사람으로 자는 영백(令伯)임.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개가하였으므로 할머니 유씨(劉氏)한테서 자라서 젊었을 때는 촉(蜀)나라에 낭관 벼슬을 하였었는데, 진무제(晉武帝) 초기에 그를 태자세마(太子洗馬)로 부르자,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며 진정표(陳情表)를 올려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음.
○癸亥/副司直蔡濟恭上疏自辨, 略曰: “臣遭誣罔極, 名行隳壞, 泣陳咫尺之書, 略暴傷痛之情。 十行聖批, 丁寧懇惻, 不知滓穢之賤, 何鎰此? 此生此世, 報答無路。 乃者洪相直之疏又出矣。 臣之厭厭泉下之聲, 以臣觀之, 可哀亦可愧也。 而臺臣乃以是謂之噴薄耶? 噴薄固非恰好道理。 然其力勢猶得以彷彿抵敵, 然後乃可爲之。 今臣羇旅也。 〔孑〕然一身, 四無墻壁, 誰恃而爲噴薄之語, 以犯其方盛之怒耶? 臣點檢言行, 別無可鎰罪當路者。 立朝殆近三十年, 未嘗有危辱之來逼, 今忽左拳右踢, 前芧後殿, 迭出交攻, 必欲甘心而乃已者。 一則文任, 二則文任。 臣之前疏, 亶出於憂世道之至險, 念身家之至危, 而誠不料其反入於吹覓之中, 目之以嘖薄之科也。 雖然此豈足與渠較挈, 重辱朝廷? 而第其絶悖之言, 掇拾趾煥有傷倫彝者, 不得不涕泣詳辨焉。 臣之心制再朞, 實在於甲申三月, 而勸課後生文字, 卽其五月也。 臣於其時, 自秋曹佐貳, 移除都憲, 雖以禪月未盡, 未肅恩命, 而先王之制已終矣。 夫以終制除職之人, 考較子姪文字, 爲犯聖人禮律乎? 爲犯時王法憲乎? 是不可知也。 尙記其時。 故重臣李益輔適來訪臣, 見年少輩居接, 稱歎以去。 若如言者之言, 臣果課藝於廬側, 則豈不駭重臣之視, 而反有稱歎之語耶? 臣於前疏, 不忍爲費辭分疏, 只稱甲申夏心制者, 蓋知者見之, 自當知其爲禫月, 雖不知者見之, 本無有違於禮律故耳。 今臺臣抉摘, 欲實趾煥之言, 而獨不畏在傍之公議乎? 范仲淹宋之賢臣也。 以大理寺丞丁〔母〕憂, 而晏殊留守南京, 請范仲淹權掌府學。 仲淹常宿學中, 訓督學者, 夜課諸生。 往往潛至齋舍詗之, 見先寢者詰之, 出題使諸生作賦, 必先自爲之, 欲知其〔難〕易, 及所當用意, 亦使學者, 準以爲法。 夫居憂而考課後學文字, 苟非禮律所宜, 則以仲淹之賢, 何以有此? 以朱子之大賢, 拈此編錄, 昭揭於名臣言行者, 又何故也? 仲淹則事在居憂之時, 而見與於大賢。 今臣則初非有如仲淹之事, 況又在終制之後, 而以此煩言者, 竊恐由於今人之不讀古書, 臣以是恨之。 至若投杼二字之爲臣罪案, 尤屬密〔網〕。 甘茂之告王曰, 竊恐大王之投杼, 茂之於秦王, 獨非君臣之間乎? 宋臣蘇軾代滕甫書曰, 投杼起於屢至, 軾之才識, 果不及於今日臺臣之見, 而以此而書之章牘乎? 臣則李襲古人陳言爲愧, 而彼乃以肆然書之, 爲臣之罪。 恐不足藺臣之口, 而服臣之心也。 如或以此謂之古今異宜, 則以近事言之。 故奉朝〔賀〕臣元景夏, 前後章疏, 用投杼二字, 非止再三, 其時殿下敎之曰, 予豈投杼? 此則臣所親聞於筵席者, 而未聞以重臣此言, 以爲如何。 今忽於臣謂之以媒進之計, 無乃急於求過, 未暇細商而然耶? 抑無乃數十年間人心益險, 世路益危, 前所無而今有之耶? 時値冷節, 有事丘墓, 而顧此危甈之蹤, 不敢循例請由束帶辭陛, 玆於瀝血之章, 兼請擅行之誅。 臣罪至此, 尤無所逃。” 答曰: “頃者姜趾煥之章, 予雖見欺, 爲世道慨然, 伊後聞之, 大覺昧然。 如洪相直之右袒趾煥, 誠是料表。 初見欺於趾煥, 再見欺於相直, 此豈二人之過? 寔予四十年不能導率之致。 然趾煥猶有可恕也, 相直背君恩挾私黨, 豈曰負其君? 卽忘其父也。 噫! 文任見辱者其幾人? 甚矣人心之不古也! 人雖若此, 予不捨卿。 噫! 古人云, 見李密之表, 不能垂涕, 此非孝也, 今卿之章, 豈特陳情表? 每覽此等之章, 尋常〔抆〕涕, 今覽卿章, 若見卿心。 卿心雖若此, 宜思望八其君。 此正以前日爲親之心, 事其君, 卿勿過辭, 過祀後卽速上來。”
영조 110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3월 2일(경인) 1번째기사
당인을 즉시 고하지 않은 사관소의 관원을 영남 해안에 귀양보내다
유당(柳戇)·서형수(徐逈修)·정이환(鄭履煥)·이규위(李奎緯)·이택징(李澤徵)·강지환(姜趾煥)·홍상직(洪相直)·김상묵(金尙默)·윤승렬(尹承烈)·송재경(宋載經)·유지양(柳知養)·신경(申暻)·송명흠(宋明欽)·김양행(金亮行)·이헌경(李獻慶)등의 아들·사위·아우·조카는 이번 절제(節製)의 시험을 보지못하게 하였다. 사관소(四館所)16887)의 관원을 영남의 해안에다 귀양보내라고 하였는데,
즉시 당인(黨人)을 고(告)하지않았기 때문이었다.
註16887]사관소(四館所):사관, 즉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의 관원이 모여서 과거를 시행하는 임시 직소.
○庚寅/命柳戇ㆍ徐逈修ㆍ鄭履煥ㆍ李奎緯ㆍ李澤徵ㆍ姜趾煥ㆍ洪相直ㆍ金尙默ㆍ尹承烈ㆍ宋載經ㆍ柳知養ㆍ申暻ㆍ宋明欽ㆍ金亮行ㆍ李獻慶子壻弟姪, 今番節製停擧。 四館所官員, 嶺沿投畀, 以不卽告黨人也。
영조 111권, 44년(1768 무자/청건륭(乾隆) 33년) 7월 4일(기축) 3번째기사
의금부당상관의 입시를 명하고 소결을 행하다
금오(金吾)와 추조(秋曹) 당상관(堂上官)에게 입시(入侍)를 명하여 친히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상묵(金尙默)이 상소하여 이조판서 홍낙성(洪樂性)을 논하자 임금이 모함한다고 하여 그를 죄주었는데,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이번 소결할 때를 당하여 경사를 같이 하는 은전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우러러 아뢰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부교리 서유린(徐有隣)이 말하기를,
“전에 없었던 나라의 경사에 혜택이 널리 미쳐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엄교(嚴敎)를 내려 파면하여 서인(庶人)을 만들어 호서(湖西)로 내쫓았다. 이겸빈(李謙彬)의 출륙(出陸)을 명함에 이르러서는 문득 묻기를,
“이겸빈이 말한 것은 무슨 일인가?”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유곤록(裕昆錄)》의 일입니다.”하자,
그대로 두도록 명하고 조돈(趙暾)·이흥종(李興宗)·강지환(姜趾煥)을 석방하였다.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이창의(李昌誼)의 사임을 허락하고 서지수(徐志修)로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命金吾秋曹堂上入侍, 親行疏決。 先是, 金尙默疏論吏曹判書洪樂性, 上以傾軋罪之, 領議政金致仁, 以當此疏決, 宜有同慶之典仰奏, 上不許。 副校理徐有隣曰: “邦慶無前, 惠澤宜旁流矣。” 上, 下嚴敎, 免爲庶人, 放逐湖西。 至李謙彬命出陸, 旋下詢曰: “謙彬所言何事?” 致仁曰: “《裕昆錄》事也。” 命仍之, 放趙暾ㆍ李興宗ㆍ姜趾煥。 藥房都提調李昌誼命許副, 以徐志修代之。
영조 113권, 45년(1769 기축/청건륭(乾隆) 34년) 7월19일(기해) 1번째기사
도승지가 세초 이외의 시종안을 독주하니 홍수보등에게 분간을 명하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도승지 구윤옥(具允鈺)이 세초(歲抄) 외의 시종안(侍從案)을 독주(讀奏)하니, 홍수보(洪秀輔)·박상로(朴相老)·홍경안(洪景顔)·조재준(趙載俊)·홍찬해(洪纘海)·박취원(朴取源)·이명훈(李命勳)·심관지(沈觀之)·송재경(宋載經)·신광집(申光緝)·황간(黃榦)·이홍제(李弘濟)·강지환(姜趾煥)·신대수(申大脩)·이태정(李台鼎)·주형질(朱炯質)등을 아울러 분간(分揀)하도록 명하였다. 장령 정경서(鄭景瑞), 정언 김치구(金致九)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아울러 윤허하지 않았다. 김치구가 또 아뢰기를,
“김상묵(金尙默)·이겸빈(李謙彬)은 이미 벌(罰)을 행하였으며 또 대사령(大赦令)을 당하였으니, 아울러 거두어 서용(敍用)해서 언로(言路)를 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엄중한 비답을 내리고 따르지 않았다.
○己亥/引見大臣備堂。 都承旨具允鈺, 讀奏歲抄外, 除侍從案, 洪秀輔ㆍ朴相老ㆍ洪景顔ㆍ趙載俊ㆍ洪纉海ㆍ朴取源ㆍ李命勳ㆍ沈觀之ㆍ宋載經ㆍ申光緝ㆍ黃榦ㆍ李弘濟ㆍ姜趾煥ㆍ申大脩ㆍ李台鼎ㆍ朱炯質等 命竝分揀。 掌令鄭景瑞ㆍ正言金致九申前啓, 竝不允。 致九又啓: “金尙默ㆍ李謙彬罰已行, 且當大霈, 請竝加收敍, 俾開言路。” 上嚴批不從。
영조 124권, 51년(1775 을미/청건륭(乾隆) 40년) 1월 8일(병진) 1번째기사
장령 이규위가 상소하여 군정·과거·사채의 폐단 등을 아뢰다
장령 이규위(李奎緯)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어제 성궁(聖躬)을 조호(調護)하는 도리에 대해 이미 진계(陳啓)하였으나, 아직 근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는 ‘매번 병이 조금 나았다하여 부주의하면 더친다’는 경계를 소홀히 여기신다고 하는데, 삼가 원하건대,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부탁을 깊이 생각하여 동작을 삼가고 심려(心慮)를 맑게하는 데 더욱 힘쓰셔서 절대 날음식과 찬음식을 진어(進御)하지 않으심으로써 조호하는 방도를 다하소서.
1. 근래에 연석(筵席)의 체통에 있어서 경근(敬謹)한 체통이 전혀 없습니다. 신은 이제부터 대간(臺諫)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대신(大臣)과 승지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기강(紀綱)의 근본을 무겁게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1. 훈련도감은 연곡(輦轂)의 대군(大軍)을, 매월 두 차례 습진(習陣)하는 것이 곧 본영(本營)을 창설하였을 때 제일의 중무(重務)였는데, 대장 이장오(李章吾)는 수년 이래로 한 차례도 습진하지 않았습니다. 연전에 한 대신(臺臣)이 이를 논핵하였으나, 또한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이장오에게 빨리 견파(遣罷)의 벌을 시행하고, 매월의 습진을 전에 의거하여 빠뜨리지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곧 오늘날 생민(生民)에 대한 폐단으로 재상집과 호부(豪富)가 겸병(兼幷)하여 널리 전토(田土)를 사서 세곡(稅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백성의 재산을 잠식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팔도의 수령들에게 엄중히 신칙해서 그들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해내게 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략 동중서(董仲舒)19046)가 제한한 전지(田地)로서 30경(頃)을 넘지못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균등하게 분배(分排)하게 함으로써 민생(民生)을 보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1. 무릇 외관(外官)이 역사(歷辭)19047)할 때 비국당상과 대관(臺官)이 그 합당하지 못함을 살펴보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래한 법의(法意)가 깊이 있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이 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합당하지않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신(大臣) 외에 비국당상과 대신(臺臣)들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않은 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구법(舊法)의 깊은 뜻이겠으며, 또한 어찌 역사(歷辭)를 적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다시 전례를 회복해서 조금이나마 원기(元氣)가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 근래에 조정의 폐단의 근원과 사대부(士大夫)의 풍습은 모두 과거(科擧)가 빈번한 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 폐단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서 송(宋)나라 주선간(周宣幹)의 의논에 의거하여 드물게 과거를 설행하고 또 액수(額數)를 간단하게 함으로써 관방(官方)19048)을 맑게 하고 사습(士習)을 안정시키소서.
1. 근래에 사채(私債)로 이익을 늘리는 명색(名色)이 이루 셀 수 없어서 매우 기이하고 괴이합니다. 심한 경우 1냥의 이자가 매월 2전(錢)을 넘는다고 하는데, 백성가운데 현재 대단히 급한 자는 앞날을 헤아리지 않고 이것을 쓰고 있으므로, 빚을 갚기에 이르러서는 가산(家産)을 탕진하고 유망(流亡)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은 엄중히 과조(科條)를 세워서 범한 자는 율문(律文)의 금령(禁令)을 어기고 이식을 취하는 법으로써 논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 재용(財用)은 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탕갈되고서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국가의 계획은 듣건대 매우 애통하게 여길 만합니다. 강도(江都)의 군향(軍餉) 15만석에 이르러서는 남은 것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대개 재산을 써서 없애는 것은 그 단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마는 매번 사치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신이 일찍이 사관(史官)으로서 복어(服御)하시는 물품을 우러러 보았고, 또 일찍이 능에 알현(謁見)하실 때 삼가 진어(進御)하시는 수라(水刺)를 보았는데, 비록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너절한 옷과 맛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물이 이와 같이 탕감된 것은 무슨 까닭에 말미암은 것입니까? 삼가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재산을 써서 없애는 문을 깊이 구명(究明)하심으로써 모든 것의 절용(節用)을 도모하시어 국가 재정을 여유있게 하는 도리로 삼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맨 먼저 진계(陳啓)한 일은 근래에 백례(百禮)가 해이해져 소루하여 마음속으로 일찍이 스스로 탄식하였으니,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는가? 연석(筵席)의 체통은 근래에 신칙한 후에 조금 나아졌지만, 말이 없는 세계에 무슨 신칙할 일이 있겠는가? 훈련대장의 일은 영의정에게 물어 보겠는데, 일이 놀라운 것에 관계되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도록 하겠다. 겸병(兼幷)의 폐단은 엄중히 신칙한 뒤에도 다시 이와 같으니, 대신(臺臣)이 탄핵하고 대신(大臣)이 집주(執奏)하면 똑같이 탐률(貪律)로써 시행하도록 하겠다. 수령을 배사(拜辭)하는 일은 그것을 신칙하는 것이 대신(大臣)에게 달려 있으며, 대신(臺臣)은 사람이 못난 것 같으나 스스로 탄핵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앉아서 부임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엄중히 신칙할 수 있겠는가? 그대도 또한 그러한데, 어떻게 감히 고례(古例)를 회복하도록 청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감히 스스로 존대(尊大)하는데 관계되므로, 내가 몹시 놀랍게 여긴다. 과거의 폐단에 대한 일은 어제 종부시정(宗簿寺正) 강지환(姜趾煥)이 연석(筵席)에서 이미 아뢴 것이다.
이익을 늘리는 폐단은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만약 이것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다스리도록 하겠다. 사치에 대한 폐단은 그 근본을 구명해 보면, 곧 나때문이니, 어떻게 개연(慨然)함을 견디겠는가?”하였다.
註19046]동중서(董仲舒): 한(漢)나라 무제(武帝)때의 학자.註19047]역사(歷辭):수령(守令)이 부임할 때 각 관아(官衙)에 차례로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것.註19048]관방(官方):관기(官紀).
○丙辰/掌令李奎緯上疏, 略曰:
臣昨已陳啓調護聖躬之道, 而尙未有釋憂者。 伏聞聖上, 每忽少愈之戒云, 竊願深念宗社神人之托, 益勉愼動作淸心慮, 切勿御飮食之生冷, 以盡調護之方焉。 一, 近來筵體, 全無敬謹之體。 臣以爲自今臺諫不入時, 使大臣承旨檢察, 以重紀綱之本可也。 一, 訓局輦轂之大軍, 每月再習陣, 卽本營創設時第一重務也, 大將李章吾數年以來, 一不習陣。 年前一臺臣論之, 亦不動念。 臣謂李章吾亟施譴罷, 每月習陣, 依前勿闕可也。 卽今生民之弊, 無過於宰相家及豪富兼幷, 廣買田土, 重捧稅穀, 蠶食民産者。 伏願嚴飭八道守令, 使之一一査出, 使廟堂, 俟其報來, 略依董仲舒限田三十頃, 分排均處, 以保民生可也。 一, 凡外官之歷辭時, 備堂臺官, 察其不合分付勿赴者, 由來法意, 深有所在, 近年以來, 此法不行。 雖有不合者, 大臣外備堂臺臣, 噤不言而越視秦瘠, 此豈舊法之深意哉, 亦何用歷辭也? 臣謂還復前例, 少使元氣在下可也。 一, 近來朝廷弊源, 士大夫風習, 皆由於科擧之頻數。 竊願殿下, 深念此弊, 依宋周宣幹之議, 罕設科擧, 且簡額數, 以淸官方, 以靖士習焉。 一, 近來私債殖利, 名色無數, 奇奇怪怪。 甚者一兩之利, 每朔過二錢云, 民之目下渴急者, 不計前頭而用之, 及其責報也, 無不破家流亡。 臣謂嚴立科條, 犯者論以律文, 違禁取利之法可也。 一, 財用, 國之本, 本竭而國可支乎? 近來國計, 聞甚哀痛。 至於江都軍餉十五萬石, 餘者無幾云, 蓋糜財之事, 不一其端, 而每由於奢侈。 若我殿下, 則臣嘗以史官, 仰瞻服御之物, 又嘗伏覩謁陵時水剌之進, 雖大禹菲衣惡食, 無以加此。 然而財竭如此者, 由何故也? 竊願自今深究糜財之門, 以圖一切節用, 以紓國計之道焉。
批曰: “首陳事, 近者百禮曠闕, 心嘗自歎, 有何勉也? 筵體, 近者申飭之後少勝矣, 無言世界, 有何申飭之事乎? 訓將事, 問于領相, 事涉駭然, 從重推考。 兼幷之弊, 嚴飭後復若此, 臺臣彈劾, 大臣執奏, 同以貪律施行。 拜辭守令事, 其飭在大臣, 而臺臣則人若不似, 自可彈劾, 何敢坐使勿赴故嚴飭? 爾亦然矣, 何敢請復古? 其涉敢自尊大, 予庸駭然。 科弊事, 昨日宗簿正姜趾煥筵席已奏。殖利之弊,申飭京外,若有犯此者,繩以重律。奢侈之弊,究其本,卽予也,曷勝慨然。”
영조 124권, 51년(1775 을미/청건륭(乾隆)40년) 3월 15일(임술) 3번째기사
집의 남강로가 이조판서 이담을 죄줄 것을 청하다
집의 남강로(南絳老)가 아뢰기를,
“총재(冢宰)19087)의 직임(職任)은 인물을 권형(權衡)하여 백관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 그 직임을 돌아보건대, 중요하고도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조판서 이담(李潭)은 타고난 천성이 음흉하고 행실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처음에는 언의(言議)를 힘써 닦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염우(廉隅)가 전도됩니다. 전후에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동안 공평하다는 칭찬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득실(得失)에 대한 근심에만 얽매였습니다. 이리저리 농단(壟斷)19088)하는 술책은 단지 달려가서 받들게 되며, 언행을 이랬다저랬다하면서 아첨하는 태도는 오로지 성총(聖聰)을 가리기만을 일삼았으며, 위권(威權)이 미치는 곳에는 온세상 사람을 속박·억제하였습니다. 혹시 대각(臺閣)에서 그 시비(是非)를 비평할 것을 염려하면, 배의(排擬)함이 지극히 교묘하여 스스로 보전할 계책을 삼았으니, 성식(聲息)을 먼저 탐지하고는 반드시 영격(迎擊)하는 버릇을 이루었습니다. 상류(上流)에 새로 차지한 정원(亭園)은 제도가 이미 극도로 굉장하고 화려하였는데도 오히려 토목공사를 더하여 증수(增修)하였습니다. 그리고 뇌물의 문을 몰래 열어놓고 한정없는 욕심이 차지 않으면, 번원(燔院)19089)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였으며, 또 강호(江湖)의 이익을 모두 휘몰아 들였습니다. 반궁(泮宮)1909 0)의 시험을 주장(主掌)할 책임은 진실로 이와 같이 무식(無識)한 무리가 감당하여 받을 수있는 바가 아닙니다. 종전의 문임(文任)으로 이 역(役)을 맡은 자는 비록 홍유(鴻儒)·거공(鉅公)일지라도 여러번 소명(召命)을 어기고서 억지로 힘을 쓰게하면 그제야 나아갔으니, 분의(分義)는 오히려 가볍고 염방(廉防)이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의 삼일제(三日製)에서는 처음 패초(牌招)에 곧 응하였으니, 백년 이래로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사대부의 명절(名節)을 진실로 어찌 그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시례(詩禮)를 가르친 집안에서 이같이 패려(悖戾)하고도 염치없는 무리가 태어난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세도(世道)가 허물어지고 인심이 조경(躁競)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형(銓衡)을 맡고 있는 소치에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이조판서 이담을 영구히 전장(銓長)과 문임(文任)의 망단(望單)에서 뽑아버려 관방(官方)19091)을 중하게 하고,
퇴폐한 풍속을 면려시키소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보니 매우 해괴하다. 금방 하교하겠다.”하니,
남강로가 또 피혐(避嫌)하고, 담적(潭賊) 두 자로써 말을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막중한 총재(冢宰)를 어떻게 불분명한 처지에 두겠는가? 이것은 함문(緘問)19092)하는 것이 아닌데, 또한 어떻게 관리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친히 추문하여 그 옥석(玉石)을 변별(卞別)하겠다. 이조판서는 우선 본직(本職)을 체차(遞差)하고, 금추(禁推)하는 예로써 명을 기다리게 하라”하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이담(李潭)을 잡아들이게 하고, 남강로(南絳老)가 계론(啓論)한 가운데 나열한 것들을 하문(下問)하니, 이담이 일일이 스스로 변명하였다. 임금이 입시한 대신(臺臣) 강지환(姜趾煥)·채정하(蔡廷夏)·유운우(柳雲羽)에게 하순(下詢)하기를,
“이담이 옳으면 이담이 옳다고 말하고, 남강로가 옳으면 남강로가 옳다고 말하라.”하니,
강지환이 말하기를,
“오랫동안 전지(銓地)에 있었던 자는 너로부터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하자, 채정하가 말하기를,
“신은 강지환의 뜻과 똑같습니다.”하니,
임금이 채정하를 남해(南海)의 극변(極邊)에 정배하도록 명하였다.
유운우가 말하기를,
“이담이 오랫동안 전조(銓曹)에 있었으니, 자연히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특별히 이담을 석방하게 하였다.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도록 명하자, 왕세손이 걸어서 나아가 그만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승지 이방영(李邦榮)이 말하기를,
“사간 이적보(李迪輔)가 현도봉장(縣道封章)19093)하였다가 전에 이미 해직(解職)되었으므로, 우선 승정원(承政院)에 머물러 두었습니다.”하자,
가져와서 읽도록 명하였는데, 오로지 이담을 배척하여 일체 정후겸(鄭厚謙)의 지휘만 따른다고 말하였으므로, 읽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그만두도록 명하고, 곧 육상궁에 나아갔다. 왕세손이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고, 백관은 모두 걸어서 따라갔다. 임금이 뜰가운데에 엎드려 잇달아 중도(中道)에 지나친 전교를 내리자, 여러 대신(大臣)들이 일시에 나아가 엎드려 환궁(還宮)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안에 백관들이 정청(庭請)19094)한 후에야 마땅히 환궁하겠다”하였다. 대신과 여러 재신(宰臣)들이 소리를 일제히 하여 말하기를,
“환궁하신 후에 마땅히 토죄(討罪)하기를 청하겠습니다.”하니,
임금이 곧 환궁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남강로·이적보를 절도(絶島)에 천극(栫棘)19095)시킬 것을 청하자,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문을 치면서 말하기를,
“속히 본부에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남강로를 엄중히 형신(刑訊)해서 공초를 받아 아뢰도록 하라. 이적보는 물어볼 만한 것이 없으니, 흑산도(黑山島)에 천극하고, 삼족(三族)을 서민으로 삼도록 하라.”하였다.
註19087]총재(冢宰):이조판서.註19088]농단(壟斷):이익을 독점함.註19089]번원(燔院):사옹원(司饔院).註19090]반궁(泮宮):성균관.註19091]관방(官方):관기(官紀).註19092]함문(緘問):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憲府)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공함추문(公緘推問).註19093]현도봉장(縣道封章):향리(鄕里)에 물러가있는 재상(宰相)이 고을이나 도를 통하여 상소하는 것.註19094]정청(庭請):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대사(大事)를 계품(啓稟)하여 전교를 기다림.註19095]천극(栫棘):귀양살이하는 중죄인의 거처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쳐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
○執義南絳老啓曰: “冢宰之職, 權衡人物, 表率百僚, 顧其任重且尊矣。 吏曹判書李潭, 賦性陰譎, 行己貪鄙, 初若砥礪言議, 末乃放倒廉隅。 前後居銓, 首尾三載, 全沒公平之稱, 惟係得失之患。 左右壠斷之術, 只知趨承, 反覆狐媚之態, 專事蔽聽, 威權所及, 鉗勒一世。 或慮臺閣之議其是非, 則排擬極巧, 以爲自保之計, 聲息先探, 必售迎擊之習。 新占亭園於上游, 制度已極宏麗, 而土木猶加增修。 潛開賂門, 未塡谿壑之慾, 旁逼燔院, 又網江湖之利。 泮宮主試之責, 實非如此無識之類所可堪承, 而從前文任當是役者, 雖鴻儒鉅公, 屢違召命, 黽勉乃就, 則可見分義猶輕, 廉防爲重。 而日前三製, 初牌卽膺, 百年以來, 所未聞之事也。 士夫名節, 固何足責之於渠, 而不意詩禮之家, 生此悖戾無恥之流。 臣謂世道之壞敗, 人心之躁競, 職由此人, 久秉銓衡之致。 請吏曹判書李潭永拔銓長文任之望, 以重官方, 以礪頹俗。” 上曰: “聞甚駭然。 今方下敎矣。” 絳老又避嫌, 以潭賊二字爲辭, 上曰: “莫重冢宰, 豈置黯黮? 此非緘問者, 亦何可對吏? 予當親問, 卞其玉石。 吏判姑遞本職, 以禁推例待令。” 上御建明門, 拿入李潭, 下問絳老啓論中臚列者, 潭一一自明。 上下詢入侍臺臣姜趾煥、蔡廷夏、柳雲羽曰: “李潭是則曰是, 絳老是則曰是。” 趾煥曰: “久居銓地者, 自爾有怨矣。” 廷夏曰: “臣與趾煥之意同。” 上命配廷夏於南海極邊。 雲羽曰: “李潭久居銓曹, 自當有怨矣。” 特放李潭。 命詣毓祥宮, 王世孫步出請止, 上不許。 承旨李邦榮曰: “司諫李迪輔縣道封章, 前已解職, 故姑爲留院矣。” 命取來讀之, 專斥李潭而以一從鄭厚謙指揮爲言, 讀未畢, 上命止之, 卽詣毓祥宮。 王世孫隨駕, 百官皆步從。 上露伏庭中, 連下過中之敎, 諸大臣一時進伏, 懇乞還宮, 上曰: “今日內百官庭請然後, 當還宮。” 大臣諸宰齊聲曰: “還宮後當爲請討。” 上卽爲還宮。 時、原任大臣率百官, 請南絳老、李迪輔絶島栫棘, 上厲聲扣門曰: “斯速設鞫於本府, 南絳老嚴刑取供以奏。 李迪輔無足可問, 黑山島栫棘, 三族爲庶民。”
영조 125권, 51년(1775 을미/청건륭(乾隆) 40년) 9월20일 을축 1번째기사
강지환을 승지로 삼다
강지환(姜趾煥)을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다.
○乙丑/擢姜趾煥爲承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