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임기제공무원(아동학대전담분야) 임용시험 공고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아동학대전담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무내용 |
아동학대 전담분야 | 지방사회복지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여성아동과 | ○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 사례판단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 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사례연계, 사례관리 점검 및 사례종결 ○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등급 | 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지방사회복지서기 (일반임기제) | 아동학대 전담분야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 【우대사항】 - 「아동복지법」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업무 경력자 - 직무분야 자격증 외 상담분야 자격증, 운전면허증(2종이상) 소지자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8급(상당) | 54,984천원 | 39,222천원 |
※ 연봉 외 각종 수당 등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21. 6. 24.(목) ~ 6. 29.(화) | 서류전형 | 자체심사 |
2021. 7월중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1. 7월중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 단계 시험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 6. 24.(목) ~ 6. 29.(화) 4일간
- 원서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 접수 ※ 공휴일 제외
❍ 원서교부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daegu.kr)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복지과 여성아동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담당자 전화 확인 요망)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 가족복지과 여성아동팀
※ 제출 서류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제2호> 1부(반드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 : 대구광역시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구입
③ 이력서<별지서식제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4호>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제5호>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서식제6호> 1부
⑦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7호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⑩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⑪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재직)증명서 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또는 공단을 통한 본인 및 원본이 확인되어 공단에서 직접 접수처로 팩스 송부 한 자료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복지과 (☏ 053-665-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