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최고높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5층(20m이하)→평균층수12층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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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남산 자락에 연접해 있으며, 최고고도지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구단위계획상 5층(20m이하)으로 각종 높이제한 등을 받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금번 서울시와 2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조정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해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은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용산2가동 일원을 대상으로
■ 용도지역을 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 용적률은 200%→상한 250%이하로, 높이는 5층(20m이하)→평균 층수 12층이하(후암동길변 폭30m→7층 및 12층이하)로
■ 용도는 공동주택, 공공용지 순부담률은 20%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암동 지역이 높이 제한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제한 등으로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주민들의 개발요구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금번 조정(안)으로 그동안 수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남산 녹지축 조성을 위한 용산2가동 지역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던 대상 지역이다. 그동안 용산2가동(녹지축구역)주민들의 반대로 결합개발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후암동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후암동 지역의 민원해소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변경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은
■ 용산2가동 녹지축구역내 주민의견조사후 녹지축사유지면적의 1/3이상 찬성시에는 찬성비율에 따라 평균층수를 14층~18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 순부담률도 19.5%에서 18.0%까지 완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구에서는 녹지축조성 대상지역의 결합개발 참여시기는 후암동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전까지 참여해야 하나의 정비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한달간의 주민 열람공고 기간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서울시에 결정요청 하여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상반기중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7.04.23 후암1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용산구에서는 후암동, 용산2가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하였다.
용산2가동 주민들은 해방촌지역 최고고도지구(3층12m이하)완화 및 개발 허용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용산2가동 주민 반대로 남산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후암동, 용산2가동 자력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고, 올해 8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짓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인접지역인 중구 트라팰리스(37층)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35층)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이 주변지역 개발과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됨으로써 용산지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1 - 15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을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3. 25.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연번 |
위 치 |
면적
(㏊) |
비 고 |
1 |
후암동 142-2일대 |
10.0 |
주택재건축기본계획구역(후암동제1구역) |
2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1.4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3 |
갈월동 11-12 일원 |
3.9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나. 고시일 : 2011.3.25
다. 해제 사유
○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재건축기본계획지역 및 기본계획변경 추진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였으나,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자체 시행지침에 의거 행위제한이 가능하므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라. 관계도면
① 후암동 142-2일대, ② 갈월동 11-12 일원, ③ 갈월동 6-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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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11 - 15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을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3. 25.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연번 |
위 치 |
면적
(㏊) |
비 고 |
1 |
후암동 142-2일대 |
10.0 |
주택재건축기본계획구역(후암동제1구역) |
2 |
갈월동 6-21번지 일원 |
1.4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3 |
갈월동 11-12 일원 |
3.9 |
주택재건축기본계획변경 추진중 |
나. 고시일 : 2011.3.25
다. 해제 사유
○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재건축기본계획지역 및 기본계획변경 추진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였으나,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자체 시행지침에 의거 행위제한이 가능하므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라. 관계도면
① 후암동 142-2일대, ② 갈월동 11-12 일원, ③ 갈월동 6-21번지 일원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