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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 莊子 外篇 第25篇 則陽 目次 장자 외편 제25편 칙양 목차 |
| 01[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1. 知慧지혜보다 無爲무위의 德덕이 사람을 感化감화시킨다.(1/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2706171 |
| 02[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2. 知慧지혜에 依支의지하면 근심만 생긴다(2/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3298037?recommendTrackingCode=2 |
| 03[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3. 自然자연을 스승으로 삼아라(3/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3981221?recommendTrackingCode=2 |
| 04[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4.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蝸角相爭와각상쟁)(4/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4894946?recommendTrackingCode=2 |
| 05[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5. 말 잘하는 것을 듣는 것조차 羞恥수치이다(5/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5646987?recommendTrackingCode=2 |
| 06[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6. 自己자기 本性본성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6/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6447256?recommendTrackingCode=2 |
| 07[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7. 百姓백성들의 罪죄는 爲政者위정자의 責任책임이다. (7/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7039017?recommendTrackingCode=2 |
| 08[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8. 知慧지혜를 바탕으로 한 是非시비는 믿을 것이 못 된다 (8/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7506255?recommendTrackingCode=2 |
| 09[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9. 어째서 靈公영공인가? (9/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8279659?recommendTrackingCode=2 |
| 10[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10. 鄕村향촌의 말이란 무엇인가&丘里之言구리지언&(10/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9113627?recommendTrackingCode=2 |
| 11[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11. 말과 知慧지혜로 追求추구할 수 있는 것은 道도가 아니다(11/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20614198?recommendTrackingCode=2 |
| 12[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12. 主宰者주재자의 存在존재는 人間인간의 知慧지혜로 알 수 없다(12/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21378411?recommendTrackingCode=2 |
| 01[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1. 지혜보다 무위의 덕이 사람을 감화시킨다.(1/12) [출처] 01[장자(잡편)]第25篇 則陽(칙양) : 01.지혜보다 무위의 덕이 사람을 감화시킨다.(1/12)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112706171|작성자 swings81 |
| [장자(잡편)]第26篇 外物(외물) - 1. <믿지 못할 세상일에 사로 잡히지 마라> (1/11) https://m.blog.naver.com/swings81/221044568207?recommendTrackingCode=2|작성자 swings81 |
=====第09章↓
* 昊天호천 金春植김춘식 會員회원 提供제공.
| 莊子 外篇 第25篇 則陽 第09章 장자 외편 제25편 칙양 제09장 | ||
| 09. 어째서 靈公영공인가? (9/12)(1/3) | ||
| 仲尼問於大史大弢 | 중니문어대사대도 | 어느 날 仲尼중니가 太史태사의 官職관직에 있는 大弢대도와 |
| 伯常騫 | 백상건 | 伯常騫백상건과 |
| 狶韋曰 | 희위왈 | 狶韋희위에게 물었다. |
| 夫衛靈公飲酒湛樂 | 부위영공음주담락 | “저 衛위나라의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는 술을 많이 마시고 快樂쾌락에 耽溺탐닉해서 |
| 不聽國家之政 | 불청국가지정 | 나라의 政治정치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
| 田獵畢弋 | 전렵필익 |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에만 熱中열중함으로써 |
| 不應諸侯之際 | 불응제후지제 | 諸侯제후들과의 會盟회맹에 應응하지도 않았습니다. |
| 其所以為靈公者何邪 | 기소이위영공자하야 | 그런데도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到底도대체 무슨 理由이유에서입니까?” 1 |
| * 仲尼問於太史大弢伯常騫狶韋(중니문어태사대도백상건희위) : 仲尼중니가 太史태사의 官職관직에 있는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에게 물음. 太史태사는 官職名관직명. 大弢대도, 伯常騫백상건, 狶韋희위는 모두 人名인명. 成玄英성현영은 “太史태사는 官號관호이다. 아래의 세 사람은 모두 史官사관의 姓名성명이다[太史태사 官號也관호야 下三人하삼인 皆史官之姓名也개사관지성명야].”라고 풀이했다. * 衛 靈公(위 영공: 前540年-前493年): 姓성은 姬희이고, 이름은 元원, 春秋時代춘추시대 諸侯國제후국인 衛위나라의 君主군주. * 田獵畢弋(전렵필익) :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을 함. 李頤이이는 “토끼그물을 畢필이라 한다[兎網曰畢토망왈필].”라고 했지만 새그물로 보는 것이 適切적절하다. 成玄英성현영은 “그물이 작으면서 빛나고 模樣모양이 畢星필성처럼 생겼기 때문에 畢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網小而炳망소이병 形似畢星형사필성 故名爲畢고명위필].”이라고 풀이했다. 弋익은 李頤이이가 “실을 묶어서 쏘는 것을 弋익이라 한다[繳射曰弋격사왈익].”라고 풀이한 것이 適切적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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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莊子 外篇 第25篇 則陽 第09章 장자 외편 제25편 칙양 제09장 | ||
| 09. 어째서 靈公영공인가? (9/12)(2/3) | ||
| 大弢曰 | 대도왈 | 大弢대도가 말했다. |
| 是因是也 | 시인시야 | “그것은 바로 그러한 行動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
| 伯常騫曰 | 백상건왈 | 伯常騫백상건은 이렇게 말했다. |
| 夫靈公有妻三人 | 부영공유처삼인 | “저 靈公영공에게는 아내가 세 名명 있었는데 |
| 同濫而浴 | 동람이욕 | 그들과 같은 浴槽욕조에서 함께 沐浴목욕할 때 |
| 史鰌奉御而進所 | 사추봉어이진소 | 大夫대부 史鰌사추가 禮物예물을 받들고 公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
| 搏幣而扶翼 | 박폐이부익 | 公공이 幣帛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사추를 부축했습니다. |
| 其慢若彼之甚也 | 기만약피지심야 | 〈私生活사생활의〉 放恣방자함이 저토록 甚심했지만 |
| 見賢人若此其肅也 | 견현인약차기숙야 | 賢人현인을 待대하는 態度태도가 이처럼 조심스러웠으니 |
| 是其所以為靈公也 | 시기소이위영공야 | 바로 이것이 그가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게 된 까닭입니다.” 2 |
| * 因是也(인시야) : 그것은 바로 그러한 行動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임. 仲尼중니가 指摘지적한 것처럼 잘못된 行動행동을 따라 諡號시호를 靈公영공이라고 지었다는 뜻이다. 是시는 仲尼중니가 指摘지적한 亂行난행들. * 同濫而浴(동람이욕) : 같은 浴槽욕조에서 함께 沐浴목욕함. 濫남은 鑑감과 通통하는 글-字자로 沐浴桶목욕통을 뜻한다. ≪說文解字설문해자≫에 “鑑감은 큰 동이이다[鑑감 大盆也대분야].”라고 풀이했다(方勇방용‧陸永品육영품). * 史鰌奉御而進所(사추봉어이진소) 搏幣而扶翼(박폐이부익) : 大夫대부 史鰌사추가 禮物예물을 받들고 公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幣帛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사추를 부축함. 史鰌사추는 姓성은 史사, 이름은 鰌추, 字자는 子魚자어로 春秋춘추 末期말기 衛위나라의 大夫대부로 傳전해진다. ≪論語논어≫ 〈衛靈公위령공〉에도 “正直정직하구나 史魚사어여. 나라에 道도가 있을 때에도 화살과 같이 곧았고, 나라에 道도가 없을 때에도 화살과 같이 곧았다[直哉史魚직재사어 邦有道如矢방유도여시 邦無道如矢방무도여시].”라고 한 內容내용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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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莊子 外篇 第25篇 則陽 第09章 장자 외편 제25편 칙양 제09장 | ||
| 09. 어째서 靈公영공인가? (9/12)(3/3) | ||
| 狶韋曰 | 희위왈 | 狶韋희위가 말했다. |
| 夫靈公也死 | 부영공야사 | “靈公영공이 죽었을 때 |
| 卜葬於故墓不吉 | 복장어고묘불길 | 祖上조상 代代대대로 내려오던 墓所묘소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不吉불길로 나왔고 |
| 卜葬於沙丘而吉 | 복장어사구이길 | 沙丘사구라는 땅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吉길하다고 나왔습니다. |
| 掘之數仞 | 굴지수인 | 그래서 沙丘사구라는 땅을 몇 길 파보았더니 |
| 得石槨焉 | 득석곽언 | 거기에서 石槨석곽이 나왔습니다. |
| 洗而視之 | 세이시지 | 그것을 깨끗이 씻고 잘 살펴보았더니 |
| 有銘焉 | 유명언 | 거기에 銘文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
| 曰 不馮其子 | 왈 불빙기자 | 〈여기 묻힌 사람은〉 그 子孫자손에게 依支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
| 靈公奪而里之 | 영공탈이리지 | 〈將次장차〉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가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라는 內容내용이었습니다. |
| 夫靈公之為靈也久矣 | 부영공지위령야구의 | 그러니 저 靈公영공이 靈영이라는 諡號시호를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前전에 決定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
| 之二人何足以識之 | 지이인하족이식지 | 이 두 사람,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3 |
| * 不馮其子(불빙기자) : 그 子孫자손에게 依支의지할 수 없을 것임. 이곳에 묻힌 사람은 그의 子孫자손에 依支의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其子기자를 두고 郭象곽상은 위(衛) 靈公영공의 아들이었던 蒯瞶괴귀를 指稱지칭한다고 풀이했지만 옳지 않다. 方勇방용‧陸永品육영품의 見解견해처럼 原來원래 이곳에 묻힌 사람의 子孫자손으로 보는 것이 妥當타당하다. 馮빙은 기댈 ‘빙’으로 기대다, 依支의지하다의 뜻. * 靈公奪而里之(영공탈이리지) :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가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임. 奪而里之탈이리지는 注疏-本본, 世德堂-本본에는 奪而里탈이리로 되어 있으며, 陸德明육덕명은 “而이는 너이다. 里리는 居處거처이다.”라고 풀이했다. * 之二人(지이인) 何足以識之(하족이식지) : 이 두 사람이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두 사람은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다. 林希逸임희일은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다[大弢與伯常騫也대도여백상건야].”라고 풀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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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道家 -> 莊子 -> 外篇 -> 則陽 |
| 仲尼問於大史大弢、伯常騫、狶韋曰:「夫衛靈公飲酒湛樂,不聽國家之政;田獵畢弋,不應諸侯之際。其所以為靈公者何邪?」大弢曰:「是因是也。」伯常騫曰:「夫靈公有妻三人,同濫而浴。史鰌奉御而進所,搏幣而扶翼。其慢若彼之甚也,見賢人若此其肅也,是其所以為靈公也。」狶韋曰:「夫靈公也死,卜葬於故墓不吉,卜葬於沙丘而吉。掘之數仞,得石槨焉,洗而視之,有銘焉,曰:『不馮其子,靈公奪而里之。』夫靈公之為靈也久矣,之二人何足以識之?」 |
| 仲尼問於大史大弢、伯常騫、狶韋曰:「夫衛靈公飲酒湛樂,不聽國家之政;田獵畢弋,不應諸侯之際。其所以為靈公者何邪?」 1 |
| 大弢曰:「是因是也。」伯常騫曰:「夫靈公有妻三人,同濫而浴。史鰌奉御而進所,搏幣而扶翼。其慢若彼之甚也,見賢人若此其肅也,是其所以為靈公也。」 2 |
| 狶韋曰:「夫靈公也死,卜葬於故墓不吉,卜葬於沙丘而吉。掘之數仞,得石槨焉,洗而視之,有銘焉,曰:『不馮其子,靈公奪而里之。』夫靈公之為靈也久矣,之二人何足以識之?」 3 |
| 어느 날 仲尼중니가 太史태사의 官職관직에 있는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에게 물었다. “저 衛위나라의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는 술을 많이 마시고 快樂쾌락에 耽溺탐닉해서 나라의 政治정치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에만 熱中열중함으로써 諸侯제후들과의 會盟회맹에 應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到底도대체 무슨 理由이유에서입니까?” 1 |
| 大弢대도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行動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伯常騫백상건은 이렇게 말했다. “저 靈公영공에게는 아내가 세 名명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浴槽욕조에서 함께 沐浴목욕할 때 大夫대부 史鰌사추가 禮物예물을 받들고 公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公공이 幣帛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사추를 부축했습니다. 〈私生活사생활의〉 放恣방자함이 저토록 甚심했지만 賢人현인을 待대하는 態度태도가 이처럼 조심스러웠으니 바로 이것이 그가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게 된 까닭입니다.” 2 |
| 狶韋희위가 말했다. “靈公영공이 죽었을 때 祖上조상 代代대대로 내려오던 墓所묘소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不吉불길로 나왔고 沙丘사구라는 땅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吉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沙丘사구라는 땅을 몇 길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石槨석곽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잘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銘文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묻힌 사람은〉 그 子孫자손에게 依支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將次장차〉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가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라는 內容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靈公영공이 靈영이라는 諡號시호를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前전에 決定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3 |
| 仲尼問於大史大弢、伯常騫、狶韋曰:「夫衛靈公飲酒湛樂,不聽國家之政;田獵畢弋,不應諸侯之際。其所以為靈公者何邪?」 1 |
| [仲尼問於太史大弢중니문어태사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하야 [曰왈] [夫衛靈公부위령공]이 [飮酒湛樂음주담락]하야 [不聽國家之政불청국가지정]하며 [田獵畢弋전렵필익]으로 [不應諸侯之際불응제후지제]하니 [其所以爲靈公者기소이위령공자]는 [何邪하사]오 1 |
| [仲尼問於太史大弢중니문어태사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하야 [曰왈] 어느 날 仲尼중니가 太史태사의 官職관직에 있는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에게 물었다. [夫衛靈公부위령공]이 [飮酒湛樂음주담락]하야 [不聽國家之政불청국가지정]하며 “저 衛위나라의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는 술을 많이 마시고 快樂쾌락에 耽溺탐닉해서 나라의 政治정치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田獵畢弋전렵필익]으로 [不應諸侯之際불응제후지제]하니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에만 熱中열중함으로써 諸侯제후들과의 會盟회맹에 應응하지도 않았습니다. [其所以爲靈公者기소이위령공자]는 [何邪하사]오 1 그런데도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到底도대체 무슨 理由이유에서입니까?” 1 |
| 어느 날 仲尼중니가 太史태사의 官職관직에 있는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과 狶韋희위에게 물었다. “저 衛위나라의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는 술을 많이 마시고 快樂쾌락에 耽溺탐닉해서 나라의 政治정치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사냥을 하거나 그물질하거나 주살 쏘는 일에만 熱中열중함으로써 諸侯제후들과의 會盟회맹에 應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到底도대체 무슨 理由이유에서입니까?” 1 |
| 大弢曰:「是因是也。」伯常騫曰:「夫靈公有妻三人,同濫而浴。史鰌奉御而進所,搏幣而扶翼。其慢若彼之甚也,見賢人若此其肅也,是其所以為靈公也。」 2 |
| [大弢대도]는 [曰왈] [是시]는 [因是也인시야]니라 [伯常騫曰백상건왈] [夫靈公부영공]이 [有妻三人유처삼인]이러니 [同濫而浴동람이욕]할새 [史鰌奉御而進所사추봉어이진소]어늘 [搏幣而扶翼박폐이부익]하니 [其慢기만]이 [若彼之甚也약피지심야]로대 [見賢人견현인]이 [若此其肅也약차기숙야]하니 [是其所以爲靈公也시기소이위영공야]니라 2 |
| [大弢대도]는 [曰왈] [是시]는 [因是也인시야]니라 大弢대도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行動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伯常騫曰백상건왈] [夫靈公부영공]이 [有妻三人유처삼인]이러니 [同濫而浴동람이욕]할새 伯常騫백상건은 이렇게 말했다. “저 靈公영공에게는 아내가 세 名명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浴槽욕조에서 함께 沐浴목욕할 때 [史鰌奉御而進所사추봉어이진소]어늘 [搏幣而扶翼박폐이부익]하니 大夫대부 史鰌사추가 禮物예물을 받들고 公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公공이 幣帛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사추를 부축했습니다. [其慢기만]이 [若彼之甚也약피지심야]로대 [見賢人견현인]이 〈私生活사생활의〉 放恣방자함이 저토록 甚심했지만 賢人현인을 待대하는 態度태도가 [若此其肅也약차기숙야]하니 [是其所以爲靈公也시기소이위영공야]니라 2 이처럼 조심스러웠으니 바로 이것이 그가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게 된 까닭입니다.” |
| 大弢대도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行動행동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伯常騫백상건은 이렇게 말했다. “저 靈公영공에게는 아내가 세 名명 있었는데 그들과 같은 浴槽욕조에서 함께 沐浴목욕할 때 大夫대부 史鰌사추가 禮物예물을 받들고 公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公공이 幣帛폐백을 스스로 받아들고 史鰌사추를 부축했습니다. 〈私生活사생활의〉 放恣방자함이 저토록 甚심했지만 賢人현인을 待대하는 態度태도가 이처럼 조심스러웠으니 바로 이것이 그가 靈公영공이라는 諡號시호를 얻게 된 까닭입니다.” 2 |
| 狶韋曰:「夫靈公也死,卜葬於故墓不吉,卜葬於沙丘而吉。掘之數仞,得石槨焉,洗而視之,有銘焉,曰:『不馮其子,靈公奪而里之。』夫靈公之為靈也久矣,之二人何足以識之?」 3 |
| [狶韋희위]는 [曰왈] [夫靈公也부영공야] [死사]커늘 [卜葬於故墓복장어고묘]한대 [不吉불길]하고 [卜葬於沙丘而吉복장어사구이길]이어늘 [掘之數仞굴지수인]하야 [得石槨焉득석곽언]하야 [洗而視之세이시지]하니 [有銘焉유명언]하더라 [曰왈] [不馮其子불풍기자]라 [靈公영공]이 [奪而埋之탈이매지]라하니 [夫靈公之爲靈也久矣부영공지위영야구의]니 [之二人지이인]은 [何足以識之하족이식지]리오 3 |
| [狶韋희위]는 [曰왈] [夫靈公也부영공야] [死사]커늘 [卜葬於故墓복장어고묘]한대 狶韋희위가 말했다. “靈公영공이 죽었을 때 祖上조상 代代대대로 내려오던 墓所묘소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不吉불길]하고 [卜葬於沙丘而吉복장어사구이길]이어늘 [掘之數仞굴지수인]하야 不吉불길로 나왔고 沙丘사구라는 땅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吉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沙丘사구라는 땅을 몇 길 파보았더니 [得石槨焉득석곽언]하야 [洗而視之세이시지]하니 [有銘焉유명언]하더라 거기에서 石槨석곽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잘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銘文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曰왈] [不馮其子불풍기자]라 [靈公영공]이 [奪而埋之탈이매지]라하니 ‘〈여기 묻힌 사람은〉 그 子孫자손에게 依支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將次장차〉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가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라는 內容내용이었습니다. [夫靈公之爲靈也久矣부영공지위영야구의]니 [之二人지이인]은 [何足以識之하족이식지]리오 3 그러니 저 靈公영공이 靈영이라는 諡號시호를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前전에 決定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
| 狶韋희위가 말했다. “靈公영공이 죽었을 때 祖上조상 代代대대로 내려오던 墓所묘소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不吉불길로 나왔고 沙丘사구라는 땅에 埋葬매장하려고 占점을 쳐보았더니 吉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沙丘사구라는 땅을 몇 길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石槨석곽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고 잘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銘文명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 묻힌 사람은〉 그 子孫자손에게 依支의지할 수 없을 것이다. 〈將次장차〉 靈公영공이라는 君主군주가 이 자리를 빼앗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라는 內容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靈公영공이 靈영이라는 諡號시호를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前전에 決定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大弢대도와 伯常騫백상건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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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蛾眉아미 靑潾청린 會員회원님 提供제공.
| 莊子(內篇, 外篇, 雜篇)의 總 33篇 장자(내편, 외편, 잡편)의 총 33편 | |
| 內篇 내편 01 ~ 07 (7 篇편) | 01. 逍遙遊(소요유, 휠휠 날아 自由자유롭게 노닐다.) 02. 齊物論(제물론, 事物사물을 고르게 하다) 03. 養生主(양생주, 生命생명을 북돋우는 데 重要중요한 일들) 04. 人間世(인간세, 사람 사는 世上세상) 05. 德充符(덕충부, 德덕이 가득함을 表示표시) 06. 大宗師(대종사, 큰 스승) 07. 應帝王(응제왕, 皇帝황제와 임금의 資格자격) |
| 外篇 외편 08 ~ 22 (15 篇편) | 08. 騈拇(변무, 仁義德性인의덕성의 尊重존중과 論理논리는 쓸데없다.) 09. 馬蹄(마제, 自然자연에 맡겨 되는대로 내버려두어라.) 10. 胠篋(거협, 防備방비가 逆역으로 남을 돕게 된다.) 11. 在宥(재유, 天下천하는 人爲的인위적으로 다스려서는 안된다.) 12. 天地(천지, 君子군자란 어떤 사람인가) 13. 天道(천도, 고요히 마음을 비워야 올바른 삶을 누린다.) 14. 天運(천운, 狀況상황이란) 15. 刻意(각의, 便安편안하고 間斷간단하고 淡淡담담히 살면 근심 걱정이 없다.) 16. 繕性(선성, 人爲的인위적인 智慧지혜로 世上세상은 混亂혼란에 빠졌다.) 17. 秋水(추수, 눈앞의 對象대상에만 執着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다.) 18. 至樂(지락, 絕對的절대적인 價値가치란 없는 것이다.) 19. 達生(달생, 肉體육체를 保養보양하는 것은 삶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20. 山木(산목, 執着집착 없이 變化변화하며 中間중간에 處처한다.) 21. 田子方(전자방, 完全완전한 德덕 없이는 모든 外物외물이 災害재해의 原因원인이 된다.) 22. 知北遊(지북유, 道도를 말하는 사람은 道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 雜篇 잡편 23 ~ 33 (11 篇편) 총 33 篇편 | 23. 庚桑楚(경상초, 至極지극한 사람은 自身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24. 徐无鬼(서무귀, 사람의 괴로움은 富貴부귀에 依의한 것이 아니다.) 25. 則陽(칙양, 智慧지혜에 依支의지하면 근심만이 생긴다.) 26. 外物(외물, 믿지 못할 世上세상일에 사로잡히지 마라.) 27. 寓言(우언, 親친아버지는 아들의 仲媒중매를 설 수가 없다.) 28. 讓王(양왕, 百姓백성을 위해 百姓백성을 害해치지 마라.) 29. 盜跖(도척, 公子공자 盜跖도척을 說得설득하러 가다.) 30. 說劍(설검, 天子천자의 칼, 諸侯제후의 칼, 庶民서민의 칼) 31. 漁父(어부, 自身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일.) 32. 列禦寇(열어구,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 33. 天下(천하, 道도는 元來원래 하나이다.) |
=====第09章↑
*****(2026.07.28)
* 石松석송 車憲奎차헌규 會員회원 提供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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