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여성의전화 인권지원 서명운동 동참하기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통념과 소멸 시효 등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희님은 초등학교 시절 테니스코치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우연히 가해자와 마주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용기를 낸 김은희씨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소송에서 PTSD를 상해로 인정 받아 가해자는 현재 중형 10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형사법과 달리 민사상 소멸시효(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발생한 날부터 10년,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이에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외과적 후유증이나 교통사고 후유증과 달리 피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한 판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희씨의 민사소송 2심 선고일이 11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희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판결문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 배상에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가 좌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명운동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