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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회계사 직업군 등록 (직업 평가 – Skills Assessment)
STEP 3. 기술이민 점수 확보 (Expression of Interest – EOI 신청)
항목 점수 예시
| 나이 (25~32세) | 30점 |
| 영어 (PTE 79점 이상 또는 IELTS 8.0 이상) | 20점 |
| 학위 (호주 학사/석사) | 15점 |
| 호주 학업 2년 | 5점 |
| 지방 거주 학업 | 5점 |
| NAATI, 배우자 가산점 등 | 추가 가능 |
STEP 4. 비자 신청 (Subclass 189, 190, 491)
비자 종류 특징
| 189 독립 기술 이민비자 | 주정부 후원 없이 가능. 경쟁률 높음 |
| 190 주정부 후원 이민비자 | 특정 주정부 지원 필요. 조건 충족 시 5점 추가 |
| 491 지방 임시 기술 이민비자 | 지방 거주 조건(3년) 후 영주권 전환 가능. 신청 조건 완화 |
회계사로는 일반적으로 189보다는 190 또는 491 비자를 더 많이 활용함
STEP 5. 취업 & 영주권 전환
보너스 팁: 회계사 PR 전략 요약
전략 설명
| MPA 과정 이수 | 비전공자도 진입 가능, 영주권 자격 요건 충족 |
| 지방대학 진학 | 졸업 후 491 비자 노리기 유리 |
| PTE 점수 관리 | 빠른 기술심사 & 높은 EOI 점수 확보를 위해 중요 |
| NAATI 자격증 | 통번역 자격으로 5점 추가 가능 |
| 배우자 점수 활용 | 배우자도 기술직이면 가산점 혜택 |
관련 직업군 (ANZSCO 코드)
| 직업명 | 코드 | 비자리스트 포함 여부 |
| Accountant (General) | 221111 | 189, 190, 491 |
| Management Accountant | 221112 | 190, 491 |
| Taxation Accountant | 221113 | 189, 190, 491 |
호주유학문의
카톡 : UHAKSTATION
전화 : 02 532 6504 (한국)
법적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호주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 기본적인 일반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로서 호주 이민 및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시글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콘텐츠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 손실, 또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호주영주권 취득 및 이민준비는 호주이민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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