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법 기준법, 똑띠 챙겨가세요!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의 줄임말인데요, 만약 일하면서 야간근로수당 기준에 들어가있다면 꼭 받아야 할 수당 중 하나인데요. 혹시나 본인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곳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야근수당이란?
야근수당은 정확한 법정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4장 56조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근을 하였을 경우 1.5배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야근 수당은 무조건 야근을 했다고 받는것은 아니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주급/일급/월급을 통틀어 통상임금이라고 하며 성과급이나 정기 상여금/식대비 등 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근 수당은 두가지로 나뉘며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수당으로 구분되며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것이며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무가 끝난 시간인 오후6시 에서 오후10시 사이에 일을 했을 경우 지급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결론, 야근수당=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 수당
야간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면 월급에 주휴수당과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무조건 받아야 하는 수당인데요 야간 수당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첫째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이나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면 야간수당은 1만5천원 입니다.
2. 휴일 근로수당
주휴일 혹은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 입니다. 휴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같이하였다면, 임금의 50% 씩 100%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3.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으로 치면 오후22시 ~ 다음날 06시 사이 근무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며
야간근로수당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50% 입니다.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가능합니다ㅠㅠ
만약에 아르바이트로 예시를 든다고 하면 음식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총6명이지만
월수금은 3명 화목토는 3명이 이렇게 근무를 가정한다고 치면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되지 않아서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수당 계산하는방법은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적용하시면 되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된다면 2배 2.5배 곱하면 됩니다.
아 그래도 나는 복잡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이버에 야간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https://frankiee.tistory.com/entry/야근수당-계산법-기준법-똑띠-챙겨가세요?category=931911
첫댓글 요즈음은
야간 하는곳이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만
야간일 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글이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