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표직을 맏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하여 어떻게 하면 넓힐수 있을까 고민중에 있는데요..
지하의 피트공간이 상당이 넓어 그곳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행이 피트층이 조적으로 막혀있어, 조적으로 시공된 벽만 허물고 바닥도장 및 주차라인을 그리게
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트층을 주차공간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단순히 주민동의절차 진행후 관할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관리면적이 넓어지므로 각 소유주의 건축물등기도 수정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건축물 등기를 전체 세대를 다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먼저 피트층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시청에 문의해 보시고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수 입주민을 위한 용도변경은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좋은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사용 용도와다르게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행정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부분에 해당 하므로 등기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만
자세한것은 행정관청에 문의 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