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사례를 보면….<변론절차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음 9. 법원은 <직권증거조사>를 한 다음 위법하다고 판단. 10. <직권증거조사>를 한 건 문제되지 않음. 변론주의를 적용하는 민소법에서도 <변론주의의 보충>으로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있고,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이상, 출제자가 말한 <직권증거조사>는 현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 => 따라서 이건 논점이 아님. "
"118번 제시문에서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갑이 별론절차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미달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다음 판단하였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없는이상 직권증거조사는 현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것이라고 본다면
사안에서 직권 증거 조사 = 현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증거조사
갑은 아무런 주장하고 있지 않음 = 현출된 자료에 대해 직권탐지
이렇게되어, 현출된 자료에 대해 직권탐지한 것이므로 직권탐지주의 한계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현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인지 여부는 제시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