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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0240FdrcH0
https://www.youtube.com/watch?v=w_iItKP-K0o&t=5s
자동차 경매 받는 방법
동영상에 대부분 사진과 음성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낙철전>
1. 시간 장소 확인하기
물건 정보에 기일과 장소가 나와있다.
경매시작 시간 전까지 입실한다.
2. 준비물
신분증, 입찰 보증금(물건의 10% 현금 또는 수표)
3. 서류작성 방법
입찰표, 봉투 - 최저금액의 10% 봉투 뒤에 사인을 한다.
작성, 물건 기본 정보
가격 입찰가격- 내가 낙찰 받고 싶은 금액, 보증가격 - 보증금액
영수증(잘 보관한다)
<낙찰후>
매각 대금 법원 절차 -
매각 기일(낙찰일)
매각 허가 결정 〉 이 모든게 15~17일이 소요 된다.
매각 허가 이의 신청서 기간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수령
L 미리 납부 하는 방법
물건 기본 정보 - "담당" 부분의 경매 "몇"계 라고 나온다. 전화하면 필요서류, 납부 방법이 나온다.
절차
1. 근처 동사무소에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2통씩 떼기
낙찰받은 영수증, 차량 번호는 알아야 한다.
2. 서류지참, 담당 경매계 방문
12~1시 사이 점심시간은 피하기.
3. 말소할 사항 작성하기
(자동차 원브를 보면서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4. 은행에 대금 납부하기
물건 정보를 프린트 해가면 납부하기 편하다.
5. 소유권 이전 등록 촉탁 신고서
관할지 정하기
대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경매계에 갖고 와서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서에 사인을 한 후
관할 구청을 지정하면 된다.
신청서와 첨부서를 동봉한 서류를 각 2부를 만든 후에 한 부는 우체국 한 부는 집행관실에 제출
6. 구청으로 등기를 보내기
법원내 우체국에 등기를 구청으로 발송 하면 된다.
(3~4일후에 등기가 도착하면 소유권 이전 진행하면 된다. )
7. 집행관실 찾아가기
집행관실에서 직접 차 보관장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찾으러 갈 거라고 미리 말을 해준다.
(따로 물어 보는 것 없이 차를 바로 인도 해준다. )
8. 자동차 보험 들기 - 오랫동안 방치되어 배터리 방전이 되거나 무보험 등의 기본 사항...
9.차 보관소 찾아가기 - 따로 물어 보는 것 없이 차를 바로 인도 해준다.
1588-2504에 전화하여 통행료 미납 확인하기
10. 공업사가서 차량 점검 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1sHfG9X06KU
소유권 이전
우편을 보낸지 3~4일 후 관할 구청에서 전화가 온다. (서류 도착)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 민원실로 직접 찾아간다. (신분증 지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왔다" - 수수료 서울 1000원 타시도 1500원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 신인적사항만 기록
취득세, 이전 등록비용
옆창구 가면 비용을 낼 수 있다.
취득세 - 납부고지서를 은행가서 납부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7%
수입인지: 3000원
각종채권 매입...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이전등록창구로 가면 이전이 완료 된다.
첫댓글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보관소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지금의 리스크 적용 전 가격이라 합니다. 좀 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