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고통은 덜 겪었겠지요.”
지난 27일 대법원은 사학비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국어 교사 김태철(38)(사진)씨에게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김씨로서는 1년여만에 악몽에서 탈출한 셈이었다. 김 교사는 “비리 사학재단에 맞서다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니 죽고 싶을 만큼이나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김 교사는 지난 2003년 9월30일 국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학재단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의 비리를 국회에 제보했다. 김 교사의 제보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같은해 10월29일 이뤄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학교 이사장은 3천만원을 받고 무자격 교장을 채용하고, 8억여원의 교비를 불법집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 43명이 징계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김 교사 자신도 수난의 길’로 들어서야 했다. 같은해 12월 동료 여교사 등이 김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었다. 이를 이유로 학교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를 직위해제했고 같은해 6월에는 파면하기에 이르렀다.
졸지에 ‘내부고발자’에서 ‘성추행 범죄자’로 추락한 김 교사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1년이 넘는 힘겨운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 온 가족이 옥탑방으로 이사했고 아내가 병을 얻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해 10월에는 교육부의 파면결정 취소로 학교에 복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를 받아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그의 결백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줬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영란)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나 고소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인들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된다”며 “고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 교사의 결백은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이 학교 여학생 5명이 “지난 2003년 김 교사가 국어수업에서 황진이의 시조 ‘어져 내일이야’를 가르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옛 사학재단이 학생들까지 동원해 나를 다시 곤경에 몰려고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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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아마 이분인듯 싶어서...
아니면 저도 몰라요..*^^*
첫댓글 그분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