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 글 '연휴 전 날'의 내용에서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 전날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요.
사내 어린이집은 옆에 모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민식이법' 의 규제를 받습니다.
고정 카메라 5군데와 수시로 차량 이동 카메라가 지나 갑니다.
귀저귀 차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 등하원시키며 출 퇴근하는 부모나
또는 단속되는 할비 할미의 항의와 원성이 잦자 정차 시간을 8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나도 앞 유리에 '정차표'를 게시하고 주의 하였지만 단속되고 말았지요.
과태료가 무려 120.000에 자진 납부하면 96.000원의 '전자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연휴 전날 하원 때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철회 요청서' 공문을 발부 받아
연휴 끝나면 곧 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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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Web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관리과에서 발송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대상 차량으로 안내 드립니다.
- 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 받는이 : 정현태
- 단속장소 : 강남구
- 단속일 : 고지서에서 열람 가능
- 열람가능시간 : 2023-10-24 23:59
- 문의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1544-2113
납부문의 02-3423-6431~4
( 이 문자는 발신전용으로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인증을 하시면 종이고지서
아래 '고지서 확인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 확인하기 :>
hts://~~~~~~~~~~삭제
첫댓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통란 해소는 불가능하고,
애먼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민식이 법 과태료.
어구 12만원 .
너무 아까운 돈이네요.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에 마음도
그러하시겠네요.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민식이 법을 만들고
실지로 민식이 법에 처벌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요?
법을 만들면 만인에 균등되어야 하는데........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철회 요청서를 세심하게 쓰셔서
직접 찾아가 부당함을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청서가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래봅니다
9/15일자 위반에 대해 철회 요청서 공문을 만들어
오전 강남구청에 들어 갔더니 왠걸 9/22일자로
또 위반 한건이 올라 있습디다.ㅎ
한건은 허용치 8분에서 3분 초과하고
또 한건은 2분50초 초과 위반으로 나오네요.ㅎ
12만두건이면 24 만에 20%할인 받으면 19만2천~
손 발 싹싹 빌고 돈 벌었슴다. 에고 무서버라 관리나리들.....ㅎㅎ
너무 손해가 크네요.
황당하셨겠어요.
싹싹 빌고 돈 벌었네요.
무서운 세상.ㅎ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