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1. 흠이나 악질이 있은 소나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하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비 말 것이며
7.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회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드링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네게가르치는대로삼가
행힐 것이니
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헹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판결을
어겨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 사람이 만일 무법하개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의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에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18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0
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여호와의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게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3.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여호와의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6. 이스라엘 온 땅 어던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곳을떠날지라도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몈ㄴ
7.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수 있나니
8.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의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 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위 가증한 행위를 본 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욕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게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으 음성을 듣지 아ㄶ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 까
하나이다 하매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마릉 ㄹ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ㄱ성취함도 업ㅁㅅ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도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19장 (도피성)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이니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하니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먹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빠져 그의 이웃을 맞처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
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읊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명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9. 도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게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너나 상처를 입혀 죽게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률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그리하면 네게복이있으리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에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신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률히 여기지 마랄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