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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는 이야기。 램프 리턴(Ramp Return)-땅콩 회항- Saving 조현아
케피케이 추천 2 조회 2,693 14.12.30 11:0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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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2.30 11:14

    첫댓글 외국사람들의 시각에는 '갑질'의 부당한 지시를 넙쭉 받아 들인 조종사들을 더 욕하고 있습니다.

  • 14.12.31 01:55

    조현아씨가 구속이 되었군요.
    조현아씨가 사실 많은 잘못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사화가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는 이미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은 엄하게 지키되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 작성자 14.12.31 10:38

    구속까지 하면서 기소하여 벌금형, 실형 혹은 집행유예의 절차를 밟아 출소할 때 쯤이면 우리는 언제 그랬었냐는
    듯 잊혀지는 사건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면 그 편이 훨씬 "땅콩공주"가 맘 편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냄비처럼 쉽게 끓고 식는 우리사회의 냉온탕 근성은 항상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와 사회분위기를 파악 못한 '땅콩공주'의 불찰도 큽니다.

  • 작성자 15.01.07 19:15

    구속기간 연장없이 구속 9일만에 기소 되었다는 뉴스 ㅡ 공판이 진행될 동안 즉 엄동설한에 계속 구속되어 있을지는
    변호사에게 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보석'을 시도 할텐데 이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적여론 때문에 당분간 시도
    되지는 않을 테고, 없는 병도 생기는 곳이니 '병보석'을 시도하지 않을 까 생각되어집니다.

  • 작성자 15.01.17 10:46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종편 3 방송이 상황극을 구성하는가 하면, 조현아가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에
    진입하여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1.31 12:02

    대한항공의 조양호회장의 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15분간의 증언에 딸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다
    딸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下機 ) 박창진사무장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다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단다. 글쎄 '박창진'의 앞날은? 대한항공의 이용율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고, 국영도
    아닌데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고 태극문양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된 일인지 조용하다.
    구원파 얘기가 옛날 얘기가 된 것처럼.... 조현아의 재판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질 것으로 냄비처럼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국민성

  • 작성자 15.02.02 10:48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결심공판일 ㅡ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항소심, 3심으로 이어질 지....

  • 작성자 15.02.03 10:07

    대한항공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조현아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녀에게 적용되는 법조항,
    항공운항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리라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답니다. 50여일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사무장은 조현아에게 불리
    한 증언을 계속 해 댔습니다. 속전속결의 조현아 재판은 오늘 결심공판이었습니다.
    검찰구형이 징역 3년인데, 글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 작성자 15.02.09 19:34

    조현아 KAL 전부사장이 남부구치소내에 2실 밖에 없는 변호인 접견실 중 1실을 독차지 하다시피 변호인과의 잦은 접견과
    장시간을 사용하는 관계로 여타 변호인접견에 불편을 주고 있어 또 다른 '갑질의 횡포'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되도록이면 감방생활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 작성자 15.02.12 16:50

    오늘 오후에 1심 선고 ㅡ 조현아가 형집행유예로 1심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항로변경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처했네요. 승객자격으로 탑승하여 부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기장도 조현아의 위력에 의하여 항로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괘씸죄까지 적용됐습니다.
    특히 구치소내에서의 '가진자'의 갑질로 변호인접견실을 독차지 한 괘씸죄도 적용된 듯 합니다.
    이로써 조현아의 변호인들의 '속전속결'로 구속을 풀어 보려는 작전은 실패했다고들 말합니다.
    항소를 해도 구속은 계속되어 미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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