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타려면 출입구가 높아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데 바로 이 이동식 계단이 ‘렘프’다.
비행기의 승무원은 모든 승객이 탑승하게 되면 지상요원과 연락하여 더 이상의 승객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관제탑의 이륙허가를 받은 후 활주로로 진입하게
되는 데 이때 비행기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제탑의 지시하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가 엔진의 자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견인차가 일정구간을 견인해야 하는데 후방으로
20여미터를 후진하다가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KAL 부사장이 ‘마카다미아’견과를
“손님의 의사를 물어 보지도 않고” 제공하면서 그것도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 내밀었다.”
면서 여승무원을 질책하고 여승무원의 교육과 기내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장을 불러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 사무장을 내리게 하기위해 비행기(KE086)를 다시
램프까지 원위치시키게 했다는 것이다.
승객 210명을 태우고 미국 JFK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이 칼기는 ‘조현아’부사장의
“갑질”로 인해 11분이나 늦게 출발하여 승객에게 1차로 불안감을 주게 하였고,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운항하여야 할 조종사들의 심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은 항공기내의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게
하므로써 “특수구역내의 치안을 공백상태”로 만든게 크나큰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처음엔 사무장에게 “그런일 없다”고 잡아 떼고 사과하면 마무리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이었는지는 몰라도 대한항공의 대변인도 “서비스담당 상무”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 가려 했고, 무늬만 부사장직을 내 놓겠다고 하고는 ‘등기이사’사표는 내지도
않고 어물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하도 여론이 들끓게 되니 ‘조양호’회장이 나와
“딸자식을 잘 못 교육 시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니 이 번에는 “갑질의 횡포”를
‘가족의 후레임’에 넣으려고 한다고 또 벌떼처럼 일어났다.
결국은 진상조사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부실조사가 또 다시 관피아의 문제로 번졌고,
8 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 조사과정에서 ‘조현아’가 증거인멸을 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래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적부심’
을 거치겠지만,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또 도주할 염려도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간판을 달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 대한항공의 공인이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여론이 들끓는 다고 하여
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주식상장으로 앉아서 5천억을 버네 마네 하는
재벌가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자본주의의 생리가 그렇겠거니 하면서 넘길 것이지
반재벌의 정서를 무작정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며칠간의 ‘땅콩회항’사건을 지켜보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도 그렇고 또 다시 반재벌정서가 확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이 사건이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민주주의는 저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의 덕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외국사람들의 시각에는 '갑질'의 부당한 지시를 넙쭉 받아 들인 조종사들을 더 욕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씨가 구속이 되었군요.
조현아씨가 사실 많은 잘못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우리 사화가 무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는 이미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은 엄하게 지키되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구속까지 하면서 기소하여 벌금형, 실형 혹은 집행유예의 절차를 밟아 출소할 때 쯤이면 우리는 언제 그랬었냐는
듯 잊혀지는 사건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면 그 편이 훨씬 "땅콩공주"가 맘 편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냄비처럼 쉽게 끓고 식는 우리사회의 냉온탕 근성은 항상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와 사회분위기를 파악 못한 '땅콩공주'의 불찰도 큽니다.
구속기간 연장없이 구속 9일만에 기소 되었다는 뉴스 ㅡ 공판이 진행될 동안 즉 엄동설한에 계속 구속되어 있을지는
변호사에게 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보석'을 시도 할텐데 이 경우 대한항공에 대한 비판적여론 때문에 당분간 시도
되지는 않을 테고, 없는 병도 생기는 곳이니 '병보석'을 시도하지 않을 까 생각되어집니다.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을 토대로 해서 종편 3 방송이 상황극을 구성하는가 하면, 조현아가 항공기가 활주로 유도로에
진입하여 움직이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회장의 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15분간의 증언에 딸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다
딸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下機 ) 박창진사무장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다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단다. 글쎄 '박창진'의 앞날은? 대한항공의 이용율이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고, 국영도
아닌데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고 태극문양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된 일인지 조용하다.
구원파 얘기가 옛날 얘기가 된 것처럼.... 조현아의 재판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질 것으로 냄비처럼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국민성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결심공판일 ㅡ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고, 항소심, 3심으로 이어질 지....
대한항공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조현아의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녀에게 적용되는 법조항,
항공운항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리라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답니다. 50여일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사무장은 조현아에게 불리
한 증언을 계속 해 댔습니다. 속전속결의 조현아 재판은 오늘 결심공판이었습니다.
검찰구형이 징역 3년인데, 글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조현아 KAL 전부사장이 남부구치소내에 2실 밖에 없는 변호인 접견실 중 1실을 독차지 하다시피 변호인과의 잦은 접견과
장시간을 사용하는 관계로 여타 변호인접견에 불편을 주고 있어 또 다른 '갑질의 횡포'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되도록이면 감방생활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1심 선고 ㅡ 조현아가 형집행유예로 1심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항로변경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처했네요. 승객자격으로 탑승하여 부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기장도 조현아의 위력에 의하여 항로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괘씸죄까지 적용됐습니다.
특히 구치소내에서의 '가진자'의 갑질로 변호인접견실을 독차지 한 괘씸죄도 적용된 듯 합니다.
이로써 조현아의 변호인들의 '속전속결'로 구속을 풀어 보려는 작전은 실패했다고들 말합니다.
항소를 해도 구속은 계속되어 미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