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 자녀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하세요
출처 : 미디어다음 세월호기사 ㅣ 2014-06-04 10:21
대한변협 "부당 상속 제한하는 '단원고법' 필요"
◇ 김현정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험금은 어떤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죠?
◆ 이명숙 > 보험금은 여행, 수학여행에 떠날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이 있고요.
◇ 김현정 > 단체 여행가면서 학교에서 들어놓은 여행자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 이명숙 > 그렇죠. 그리고 각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보험을 든 경우. 이러한 보험금은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가 살아만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반반씩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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