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시리즈 ⑮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
(월간현대경영 2022년 09월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수사에 관한 사법제도 개혁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후에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수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되었다.
법 개정 전에 모든 형사사건의 책임은 오로지 검사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에 송치했어야 하고, 사건이 송치된 때부터 오로지 검사가 주재자가 되어 사건을 처리하였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시키더라도 검찰 사건번호는 그대로 유지되어, 3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지휘 받은 경찰에 구체적인 지휘사항을 내리고 신속히 수사하도록 독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 검사가 기록을 읽은 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다시 경찰사건이 되어 보완수사를 다 마치고 다시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검사가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종국적인 책임자가 없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이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현 제도상으로는 경찰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이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부서는 빛은 못 보고 고생만 하는 기피 부서라고 알려져 있다. 일선에서 수사담당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었음에도 아직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얼마 전 경찰에서 수사관의 수사결과를 추적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 있다.
형사소송법 책의 맨 앞에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준수와 함께 신속한 수사의 원칙이 등장한다.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입법기관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원칙적인 수사사건의 설정, 수사기간 도과(徒過) 여부의 현황 파악, 수사관 업무실적에의 반영 등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