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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중개수수료를 보수료로 변경 타당성인정 및 약속 ------------------------------------------------------
오늘 전화로 협회 연구소에 중개료 개선을 요구하니...법문상 보수가 아닌 수수료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어 개선이 어렵다고 하나 ....
제가 그에 대하여는 민원을 이미 접수하여 국토부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료"로 변경함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또한 변경을 약속하였기 그 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
제목..국토부 장관님..중개..수수료와 ..보수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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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님께.. 아래는 제가 한국공인 중개사 협회에서 중개 수수료나...수임료냐...중개 보수가 맞느냐라는 치열한 논쟁이 있어 거기에 올린 글이오니 참고하셔서 "중개 수수료"라는 법률규정의 부적합한 용어를 "중개 보수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와 본 민원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한공협 게시판에 올린 글" 중개..수수료 ..보수료..수임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어느 회원님들은 우리도 공인 중개사법 규정에 있는 "중개 수수료"라는 용어를 변호사나 세무사같이 어떤 용역을 맡아 처리하는 업역에서 사용하는 수임료라는 용어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수임료라는 어원은 어떤 일을 맡으면서 받게 되는 즉, 수임과 동시에 받게 되는 사전 보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그래서 수임료는 돈을 미리 받고 일에 착수하고 ...그후 성공하면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통상 변호사나 세무사가 미리 돈을 받고 일에 착수하게 되고 그것이 수임료이고...나중에 성공보수를 얼마를 받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보수없이...착수금으로만 끝까지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승.패소에는 즉, 성공여부에는 별도 돈을 계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요.. 통상 금액이 적은 소액의 사건이나 간편한 사건등에 있어서는 착수금만 받고 성공보수는 생략하지요...보통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전등 광역시를 포함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기본 300만원부터 400...500...600...(부가가치세 별도)이런 식으로 올라가지요..기본 300만원이라고 하여 돈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330만원을 내라고 하지요... 특히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서자 이를 변호사들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액사건에 한해 50-100만원까지 수임료를 낮추겠다는 안을 들고 나오기도 했지요... 참고로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미리 받는 다고 해서 말 그대로 "수임료"라고 부르고...(미리 받는 다고 해서 착수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요...)..반대로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우리 의뢰인 측에서는 "선임료"라고도 부르지요... 한편 그런데 우리가 받는 돈은 중개의뢰를 받음과 동시에 미리 받는 수임료가 아니라 일을 끝내는 시점 즉,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의 체결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즉, 결과에 따라 돈을 받게 되는 결과의 댓가임으로 미리 받는 수임료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따라 받는 "중개 보수료"라고 해야 맞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도 나중에 받는 성공댓가는 "수임료"라고 하지 않고 "성공 보수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우리도 중개를 성사시킨 노력의 댓가임으로 "중개 보수료"라고 해야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회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노력이나 용역에 비례한 그에 상응한 정당한 결과적 댓가라기 보다는 말 그대료 어떤 민원성 신청에 대해 행정적 검토를 위해 부과하는 실비에 의한 공과금 성격일 뿐이어서 이와 달리 이익의 댓가나 노력의 댓가를 반영하는 보수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개념의 용어입니다. (수수료는 보통 관공서에서 어떤 일을 신청하여 이익을 받을 자로부터 그 이익을 받는 데 비례한 이익의 댓가가 아닌 단순한 행정상 신청서등의 검토에 대한 실비정도를 행정관서에서 책정 부과하는 공과금 성격을 뜻함) 따라서 수수료라는 용어로는 일을 성공하기까지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에 비례해 규정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용어를 우선 정당한 노력에 비례한 댓가를 반영할 수 있는 개념의 용어인 "보수"라는 용어로 바꾸고 이어서 정당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끈질긴 투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개보수를 정당한 금액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과거 대공협에서 국토부에 "중개 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 보수료"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실이 있고 ... 이에 당시 국토부에서는 담당자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배워 왔는 지.."수수료"와 "보수료"가 어떻게 의미가 다른 지 조차 ..용어의 구별을 못하는 등 이해를 못하여 한참이나 옥신각신하다가 협회에서 나서서 갖은 노력으로 끝내 이해를 시켜 당시 국토부 고위담당자가 반듯이 "보수료"로 변경해 주기로 명백히 선언하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지요... (당시 국토부 요청으로 실거래가 신고 협조당부를 위한 서울 모 회관에서 수많은 중개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토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였음) 그러나 그후 국토부에서도 유야무야하였고...대공협에서도 실력도 없이 회직에만 눈이 먼 회직자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차고 앉아 회원들의 권익향상에는 무관심하여 당시의 투쟁과 약속이 모두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걸 보더라도 협회장...나아가 지도자의 역량과 역할이 우리 중개사들에게 그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새삼 절감하게 되지요... 기왕 용어에 대해 글이 올라 왔길래 과거의 용어변경을 위해 노력하며 뛰었던 일이 새삼 주마등처럼 떠 올라 회원들께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 봅니다... --------------------------------------------------------------------- |
국토부 답변 |
2011.07.20. 14: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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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토해양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는 송영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이후 법령개정시 반영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