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충북 괴산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7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괴산증평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10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농업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3년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이다.
직불제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2월 8일부터 3월24일까지 관내 11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공동접수기간 이외에는 읍·면사무소나 농관원괴산증평사무소에서 개별접수를 받는다.
‘공동접수센터’는 농관원 조사원이 일정기간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신청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농관원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일정 및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농업정책실(830-3172)에,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괴산증평사무소(832-606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괴산군 농업정책실 농산지원팀 830-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