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71조 및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2. 공람기간 : 2023. 7. 20.(목) ~ 2023. 8. 4.(금)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4) 및 각 구청 담당부서 4.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기초조사 및 수요예측 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라.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 마. 안전한 리모델링 추진 바.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사. 그 밖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의견제출방법 공람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울시청 공동주택지원과와 각 구청 담 당부서에 서면 또는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우) 04514 / 전화 : 02-2133-7144 2) 각 구청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