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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183호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공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 월 18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동 지역 분쟁 및 글로벌 물류 불안정으로 인한 운임상승, 지연, 추가 할증료 발생 등 물류 애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물류 지원
□ 모집규모 : 약 OOO 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6. 2. 1 ~ 7. 31(6개월)
□ 신청기간 : 26년 3월 20일 ~ 예산 소진 시
|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접수 후 약 3~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상시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
| 구 분 | 세부 내용 | 비고 |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 인코텀즈 C, D조건에 한하여 지원 |
| 샘플 운송료 |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 |
| 해외 내륙 운송료 | 컨테이너 트럭 운송 →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 | |
| 국제특송 | 우체국 및 국제특송 (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 |
|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물류대행서비스 | |
| 선적 전 검사료 |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 |
| 국제운송 부대비용 |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정산가이드를 참고
◦ (지원방식)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금 70%, 기업 자부담금 30% 적용 *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 |
| 2. 지원요건 및 내용 |
| [실적 인정 중동 21개국] ① 아랍에미리트, ② 카타르, ③ 오만, ④ 바레인, ⑤ 쿠웨이트, ⑥ 사우디아라비아, ⑦ 요르단, ⑧ 이란, ⑨ 이라크, ⑩ 레바논, ⑪ 팔레스타인, ⑫ 시리아, ⑬ 이스라엘, ⑭ 예멘, ⑮ 리비아, ⑯ 모로코, ⑰ 수단, ⑱ 알제리, ⑲ 이집트, ⑳ 튀니지, ㉑ 모리타니 |
□ 지원대상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동 지역 물류 애로 대응을 위해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 구 분 | 세부요건 | 비고 |
| [트랙 1]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➀ ‘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 ➁ ’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 | 신청접수 필요 |
| [트랙 2] | ‘26년도 일반 수출바우처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25.1~26.2)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 * 중기부 공고번호 : 2025-641호 | 추후 수요조사 |
| 신청 제외 대상 | ||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본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 제한 * 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 (필수)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① | 중동지역 국가로 수출 물류 발송기업 (물류 발송 증빙서류) | B/L(해상운송 선하증권), AWB(항공화물운송장) 등 중동 지역으로 운송여부(목적지, 국가, 일자)를 증빙 가능한 서류 |
|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수출계약 증빙서류) |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계약서 * 계약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등 명시 필요 - 단, MOU, 이메일 문의 등은 인정 불가 | |
| ②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③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
| 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
| ⑥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반드시 숙지 후 제출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④)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⑥) 중동지역 수출 물류 발송 증빙서류 :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물류 발송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B/L, AWB 등 운송서류(목적지, 국가, 운송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⑦)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 당사자, 금액, 품목, 수량, 국가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
| 3. 세부 지원내용 |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 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 구분 | 세부내용 |
| 필수 충족요건 |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유,무상)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 정산 가능항목 |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선적전검사, 창고임대료 ⑦ 국제운송 부대비용 : 반송비용, 전쟁위험할증료, 지체료 등 ⑧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⑥+⑦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⑧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
| 정산 불가항목 예시 |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추가로 공지되는 정산가이드 참고 |
□ 지원 한도
◦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보조금 10.5백만원, 자부담 4.5백만원)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 기업자부담금 30% 적용
* 단,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정산 인정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 구분 |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 신청 가능금액 | 지원 가능금액 | |
| 지원 가능 | 사례1 | 200만원 | 200만원 | 140만원 |
| 사례2 | 5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
| 사례3 | 100만원+100만원+50만원+10만원+20만원 | 280만원 | 196만원 | |
| 지원 불가 | 사례1 | 10만원+20만원+50만원+3만원+2만원 | 85만원 | 총 합산금액 100만원미만 신청불가 |
| 사례2 | 80만원(인코텀즈 D) + 2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 80만원 | ||
| 4.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 |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최초신청] ① 사업신청 →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기선정기업] ④ 정산신청 → ⑤ 정산금 지급 순 ※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요건 확인 시, 선정 취소 가능 - 단, 결격요건 해소 이후 재신청 가능 |
① 사업 신청 (참여기업)
-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페이지 :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운영기관)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최소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 접수 후 약 3~4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홈페이지 및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 운영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참여기업)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⑤ 정산금 지급 (운영기관)
-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정산금 지급
* 정산가능(서류보완 포함) 기간은 정해진 사업기간까지이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 초과, 예산 소진 등의 경우는 정산불가
| 5. 참여 유의사항 |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 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물류비 세부내역서 작성 시 정산 신청일 기준 집행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지원 결격 요건 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
| 6. 문의처 |
| 세부사업 | 담당기관 / 부서 | 전화번호 |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 |
| 전화 문의 |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 055-752-8580 |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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