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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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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송거부(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보 중인 가운데 ‘휴대전화를 통한 명령서 전송’에 대해 하루만에 “효력이 있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0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해명자료를 배포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이라고 밝혔다.후략
첫댓글 개쓰레기정부..일 도 개쓰레기처럼 하고앉았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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