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435호
2026년 3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지역 내 판매 경쟁 제약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판로 확장 및 매출 증진을 위해 북구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북구 소상공인 e-커머스 쇼핑몰’ ☞ 판매채널 : 북소e몰 자사몰 (buksoemall.com) |
⚪모집기간 : 공고일(2026. 3. 3.)부터 2026. 12. 31.까지 ※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모집규모 : 50개소
⚪지원대상 : 공고일(2026. 3. 3.) 기준 ➀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➁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품, 공산품 등)을 보유하였으며, ➂다음 자격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
⚪주요 지원내용
- 판촉 프로모션(할인 이벤트 등) 지원
- 1업체당 1개 입점 상품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또는 리뉴얼) 지원
※ 단, 선착순 20개소 지원
- 판매 및 정산 관리, SNS 홍보 등 마케팅 지원
- 컨설팅 지원(필요 시) : 온라인몰 입점 관련 기초 지식, 쇼핑몰 운영 등
* 본 사업은 북소e몰 입점을 전제로 참여가 가능하며, 세부 지원절차는 입점 선정 후 안내 예정
⚪입점기간 : 1년 ※ 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입점 수수료 : 없음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6%(VAT 포함) 공제
⚪판매 관리 : 주문 접수, 배송, 고객응대(CS) 등은 운영대행사와 협업하여 지원
⚪정산 : 월별 판매내역(구매확정 완료일 기준)을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15일까지 판매정산금 입금
(예시) 5월1일~30일까지 판매분 ⟶ 6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6월15일까지 정산금 입금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또는 골목형상점가 내 사업자)
| 구 분 | 세 부 내 용 |
| 구분 | 소상공인 | ㆍ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소상공인)’임이 확인되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골목형 상점가 | ㆍ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 ※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장 명단 확인 |
| 사업장 주소 | ㆍ북구 소재 오프라인 매장(사업장 또는 공장) 운영 |
| 입점상품 | ㆍ직접 제작(디자인)한 제품 또는 실물이 존재하며 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 ODM 또는 OEM 방식 허용 |
⚪신청제한
| 연번 | 내 용 |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1) |
| 2 | 휴업, 폐업중이거나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 3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 4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https://franchise.ftc.go.kr/mnu/00013/program/userRqst/list.do ) |
| 5 |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 상품 판매 |
| 6 | 외산품, 주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의료기기 포함) |
| 7 |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
⚪신청기간 : 2026. 3. 3. ∼ 2026. 12. 31. ※ 모집규모 충족 시까지 마감
⚪신청방법 :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
※ 전자우편 주소 : lnr123@korea.kr
⚪신청서류
| 제 출 서 류 |
1. 북소e몰 소상공인 입점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및 서약서(서식2, 3)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통장사본 1부. 5.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❶, ❷서류 첨부> ❶ [연 매출액 확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❷ [상시근로자 확인] (상시근로자有)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상시근로자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내 사업자는 불요(담당부서 자체 확인 예정)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유효기간 내 서류) 각 1부 7. 기타 증빙서류(통신판매업등록증, 각종 인증서 및 허가서) (해당 업체에 한해 제출) |
⚪선정절차
| 입점신청 | ⇨ | 자격심사 | ⇨ | 선정심사 | ⇨ | 입점등록 |
| (희망업체) | (북구) | (북구, 운영대행사) | (운영대행사) |
| 이메일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상품성 평가 및 입점업체 선정 | 입점 등록 및 판매 지원 |
⚪자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 지원제외대상 등 요건검토
- 신청서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심사 : 상품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운영 역량 (35) | 상품 경쟁력 (40) | 온라인 판매 역량 (25) |
▸지원신청서 충실도 ▸재고관리 및 배송시스템 구축 수준
| ▸제품의 품질 및 차별화된 특징 ▸유사 상품 대비 가격 경쟁력
| ▸온라인쇼핑몰 운영여부 ▸상세페이지 보유여부 ▸자체 홍보채널 운영여부 |
※ 심사결과 입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점 대상 업체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시 현장실사(실제 매장 방문 및 제품 제조 과정 등 확인)
※ 월별 입점 검토 및 결과 통보 예정
⚪본 지원사업은 북소e몰 입점을 전제로 참여가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입점 전까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함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관련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제출 후 반환되지 않음
⚪사업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심사 결과 및 평가점수는 비공개이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개별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음
⚪동일 상품이 자사몰 또는 타 플랫폼에 입점된 경우, 북소e몰과의 가격 일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대행사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입점 이후, 상품정보 허위 기재, 표시정보 변경사항 미통보, 법령 위반, 소비자 불만 누적 등으로 쇼핑몰 이미지 훼손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상 제재 또는 퇴점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사업 종료 전, 만족도 조사 및 매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원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 : 광주광역시북구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062-410-659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