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1, 관리처분 ㅡ강제수용법으로 조합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주민은 쥐가 되고 ㆍ조합은 고양이
2, 이주명령및 감정평가
조합원들조차 자기의 부동산의 가치를 알 수 없다
3, 이주하지않은 모든 주민에게 명도소송
ㅡ조합은 소송전이나 중간에 점유이전 가처분
ㅡ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주민은 일부
변호사를 선임해도 강제수용법으로 100프로 주민 패소
4, 명도소송1심 판결후 강제집행
항소심ㆍ행정재판이 진행되도 강제집행은 할 수 있다
5, 이웃의 강제집행을 보고 쫓겨나는 주민들
6, 방법이 없어 할복ㆍ투신ㆍ고공농성
단체를 만들어 투쟁하는 주민들
7, 주민들의 민원에 수수방관 하는 구청과 시청
법원 ㆍ경찰서 ㆍ소방서의 조합의 강제집행도우미 자처
●●●
대기업의 역사, 땅재벌의 역사
입력 2016.08.30. 10:36 수정 2016.08.30. 11:56
[한겨레] [밥&법]
1995년 실명제 뒤 1996년 조사보면
상위 10곳이 보유한 토지 1억3천만㎡
2014년 조사땐 19억㎡ ‘여의도 660배’
평가액도 ‘24조→369조’ 15배 올라
땅재벌 보유토지의 절반이 비업무용
“기업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
검찰이 롯데그룹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실태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대기업의 토지 보유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21주년을 맞아 대기업의 토지 보유 실태를 과거 기록을 입수해 다시 한번 분석했습니다.
대기업의 토지 보유 면적과 가액이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늘어난 사실이 <한겨레>가 입수한 과거 정부의 대기업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다시 드러났다.
■ 땅부자 법인 기업 토지 소유 증가
1996년 11월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만든 ‘30대 대기업 그룹 및 그 소속 임원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보면, 1996년 11월 시점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보다 2014년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18년 사이에 14.65배 증가했다. 땅부자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땅의 공시가격 총액도 14.86배 늘었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중 파산한 기업은 2개뿐이다. 나머지 ‘땅부자 법인’은 지금도 여전히 재벌그룹의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위는 동아건설산업㈜으로 2469만9067㎡(747만1467평)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로 7조9289억800만원에 해당했다. 여의도 면적 290만㎡의 8.5배 규모다. 2위 선경건설㈜(현 에스케이건설)과 3위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은 각각 1101만8789㎡와 1855만2851㎡를 소유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모두 1억3038만9153㎡였다. 이들 토지의 전체 가격은 24조8733억2400만원이었다.
요즘은 어떨까. 국세청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 공개한 2008~2014년 법인별 토지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자.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다. 공시가액으론 369조6602억원에 이른다. 다만 법인별 소유 현황은 알 수 없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구체적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고 1~10위 법인 소유 토지를 총합한 수치만 공개한 탓이다.
땅부자 법인 20위로 비교 대상을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1996년과 2014년 땅부자 법인 20곳의 소유 토지 면적은 2억6048만4303㎡에서 31억446만8926㎡로 11.91배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토지를 집중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가운데 6개 법인이 그대로 재벌그룹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나머지 4개 법인 가운데 토지 자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은 2곳이다. 1996년 땅부자 11~20위 기업 중에도 6개 법인이 존속하고 있다.
‘제곱미터당 땅값’도 흥미롭다. 1996년 땅부자 법인 20곳 중 전체 순위 15위 ㈜호텔롯데와 14위 롯데쇼핑㈜의 제곱미터당 가액이 각각 1083만7440원과 282만2791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소유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도심에 자리잡은 토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순위 5위의 삼성생명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115만3317원으로 3위였다. 노태우 정부가 ‘5?8 조치’ 등 강력한 재벌 부동산 규제를 편 1990년 당시에도 재벌그룹 소유 부동산 가운데 업무상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낮은 보험사와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토지 보유가 특히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투기목적 부동산 비율은 해석 갈려
대기업이 토지를 많이 구매해온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가운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에 시각차가 있다. 재벌의 토지 투자가 사업과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상당 부분이라는 추정이 다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1065곳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005년에 견줘 54.3% 늘었다. 문제는 30대 그룹 토지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땅이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장용지(19.9%), 농경지(15.9%) 등의 순서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당시 사설에서 “임야와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공장용지’ 지목 토지는 1996년 4억1255만6959㎡에서 2014년 8억4734만6230㎡로 약 2배 증가했다.
1990년 보도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5·8 조치’를 추진했다. 당시 국세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현 엘지와 지에스)·한진 등 5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을 전체 보유 토지의 11.4%로 발표했다.
기업의 부동산 투자는 늘 논란의 대상인데, 과학적 분석은 어렵다. 노태우 정부가 지방세법에 도입한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조항이 1998년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적·법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개념은 법인세법 부칙에만 존재하는데 중과세 조항이 사라져 유명무실하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보유 정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두 기관이 알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개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가액이 알려진 것도 <한겨레>가 확보한 이 자료가 처음이다.
김영주 의원은 “몇몇 소수 대기업의 토지 보유가 아이엠에프 이후 급증한 것은 내부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동산 감세 정책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 상위 기업들의 토지 보유, 보유 토지 가격이 폭증한 점을 감안해, 기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토지독점 해소가 통일로 가는 여정이다●●●
기사승인 2017.12.16 23:40:06
- <기고>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남북 분단의 원인이 특권층의 부패와 토지독점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왔다. 가까이는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온 북한을 지목한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시대 및 해방 후 미군정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러시아 혁명 및 동유럽과 중국에서 진행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에 두기도 한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조선이 망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조선 후기, 토지개혁을 주창한 실학자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1818년)에 보면 당시 서민사회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시 한편이 있다. 이는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실제로 목격한 일을 바탕으로 지었다고 한다.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 군정 문란으로, 죽은 아버지와 갓 태어난 아이까지 군정의 과세 대상이 되자 아이를 낳은 죄를 한탄하여 아비가 칼로 자신의 성기를 자르자, 이를 슬퍼한 아내가 관가에 그 성기를 들고 가 항의한다는 내용이다.
애절양(哀絶陽_성기를 자른 것을 슬퍼한다)
갈밭마을 젊은 아낙 길게 길게 우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출정나간 지아비 돌아오지 못하는 일 있다 해도
사내가 제 양물 잘랐단 소리 들어본 적 없네
시아버지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삼대 이름 군적에 모두 실렸네.
억울한 하소연 하려해도 관가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남편이 칼 들고 들어가더니 피가 방에 흥건하네.
스스로 부르짖길, "아이 낳은 죄로구나!".
누에치던 방에서 불알까는 형벌도 억울한데
민나라 자식의 거세도 진실로 또한 슬픈 것이거늘
자식을 낳고 사는 이치는 하늘이 준 것이요
하늘의 도는 남자 되고 땅의 도는 여자 되는 것이라.
거세한 말과 거세한 돼지도 오히려 슬프다 할 만한데
하물며 백성이 후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랴!
부자집들 일년 내내 풍악 울리고 흥청망청
이네들 한톨 쌀 한치 베 내다바치는 일 없네.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을 거듭 읇노라.
약용이 목민심서를 지은 지 75년 후인 1894년(고종 31)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새로 부임한 조병갑이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동진강(東津江)에 만든 만석보(수리시설의 일종)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수세(水稅)를 받으면서 발단이 되었다. 큰돈을 주고 관직을 산 조병갑은 이를 만회할 수익을 창출해야 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국의 농민들은 이미 3정(전정, 군정, 환정) 문란으로 탐관오리로부터 지나칠 정도의 수탈을 당하고 있었다. 이 운동이 전라북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을 보면 전국 농촌 곳곳에 조병갑이 득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의 장두(狀頭) 전봉준은 12개조 폐정개혁안에서 “규정 이외의 모든 세금은 폐지한다”(8조)고 했고, “토지는 골고루 나누어 경작한다”(12조)고 주장했다.
농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당시 무력했던 조정이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이를 이유로 일본 역시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정부가 동학 농민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일본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을 것이며,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을 것이다. 이 지점이 필자가 남북 분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시각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다.
일제 강점기 이후 분단 전 토지독점 문제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관리의 부패 문제 및 토지독점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된다. 식민지 지배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근대법에 기초하여 지주-소작제를 제도화하였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지주에 수탈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의 농지 중 86%가 지주 소유였으며 농민의 60% 정도가 소작농이었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3.8선 북측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표하고 3월 8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토지개혁을 실시해 버렸다. 북조선노동당은 신속하게 권력기반을 다치기 위해서라도 농민의 숙원인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각종 토지문서를 소각해 버렸다. 반면 3.8선 이남의 이승만 정부에서는 법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농지개혁을 바라던 소작인들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남측에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등 좌파가 강력하게 활동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세력의 확대를 두려워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가혹하게 이들을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봉암 농림부장관을 중심으로 농지개혁을 준비했다. 그나마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이 진행되었다.
유럽의 산업자본주의 팽창 과정에서 인클로져(enclosure)로 농지를 빼앗기고 도시 노동자로 전락한 이들의 참상을 지켜본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저술하고 토지 등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며 계급혁명론을 주창했다. 이는 러시아 레닌에게 영향을 주어 세계 최초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다. 러시아 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대규모 농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면서, 러시아가 토지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러시아는 같은 전략으로 중국 및 북한을 지원한다. 중국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한 이유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다.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했으면 중국 공산당이 도시 토지와 모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도 농지를 오늘날까지 집체소유(마을소유)로 유지하고 있겠는가? 북한도 형식상 농지는 여전히 농촌협동단체 소유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조선 말 조정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특권층의 토지독점에 따른 농민 수탈이었다. 해방 후 나라가 분단된 이유는 구조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이야기했듯이 유럽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탄생에 토지독점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는 일제가 만든 지주-소작제로 인해 사회갈등은 최고조였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특권층의 토지독점 문제가 오늘날의 남북 분단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토지독점 문제 해소 방법 : 지대개혁 및 북한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농지개혁을 논할 때마다 항상 근본으로 보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다. 이 제도는 중국 하조(夏朝) 시대에 시작되었고, 춘추전국시대에 사유화의 욕구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정전제를 9개의 분할된 농지가 있는데 가운데 농지는 다같이 경작하고 그 주변은 각자 경작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지점이 발견된다. 성인 남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농지를 분배받고, 늙거나 병들었을 때 농지를 반환한다. 분배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있었고 소유권은 없었다.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각자에게 일정 기간, 지대 납부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원리는 헨리 조지가 책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개혁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 것과 유사하며,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토지개혁 역시, 한계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원리였다. 북한 역시 경제특구와 개발구에서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필자는 이처럼 토지를 시민 모두가 함께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토지사용권에 기초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빌려주고, 대신 개인은 지대를 공공에 납부하는 제도를 공공토지임대제로 부른다.
북한은 향후 이런 원리를 경제특구 및 개발구는 물론이고 일반 도시 및 농촌에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 정부 역시 토지독점의 위치를 계속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공공토지임대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의 토지제도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런 원리로 토지를 개혁하게 되면 설령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남한 역시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사회에 지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0%가 찬성할 정도로 대다수 시민들 역시 토지보유세 인상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토지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토지독점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만 평화로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북한 토지의 사유화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토지문제 해소에 통일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 본 기고는 <뉴스앤조이>에 투고한 원고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필자 주
조성찬 (토지+자유 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중국인민대학교 공공관리학원 토지관리학과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공저인「중국의 토지개혁 경험(부제: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한울, 2011.6.),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평사리, 2012.1.)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KCI, 2012년 1월, 통권 22호)와 “Introducing Property Tax in China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Land Use Planning(SSCI) 38(2014) 등이 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으로 있다.
조성찬 tongil@tongilnews.com
첫댓글 몇년전 뉴스타파에서 친일파 1177명이 부동산만 45억평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
현재 친일인명사전과 기타 등재된 인원이 5027명 - 내글 참조
우선 이재명이 대선공약으로 주장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이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매출 과표 500억이상 기업에게 법인세 8% 인상한다고 했지요.(440개 기업)
그런데 재인은 과표 3.000억인가 법인세 3%인상(77개 기업) - 전체 법인세 감소..눈속임...
10대기업은 감면받아 12% 납부.
과거 박통 18년간 부동산 급등...한국 부동산 급등 책임의 절반은 박정희.
물론 명박그네때 저금리로 집사라고 부추겨 급등
또 수많은 공기업을 대기업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고 뒷돈 챙기고~
우전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