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의점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개정내용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연소근로자의 경우 1주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다.
시행지침
① 토요일의 성격: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다.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②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근로시간수: 통상시급은 월통상임금을 산정기준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
산정기준 근로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한 시간으로 종전에는 226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산정기준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된다. 다만, 노사가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시 종전처럼 226시간이 되며, 8시간을 유급처리시 243시간이 된다.
2. 선택적보상휴가제
개정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시행지침
① 부여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과 할증임금분이 선택적 보상휴가의 대상이다.
※ 휴일근로 2시간에 대해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
② 유무급 여부 및 미사용시 조치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유급이며, 미사용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임금보전의 범위
개정내용
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항목이나 조정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행지침
① 임금보전범위: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법개정이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4시간 단축분,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임금보전방법: 사전에 보전수당 신설이나 기본급 인상 등을 할 것인지 사후에 보전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비교대상기간 및 비교대상 주체: 연차휴가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 되므로 개정법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연간단위로 임금총액을 비교한다. 근로시간이나 휴가일수가 근로자별로 다르므로 전체 근로자가 아닌 개별근로자별로 임금총액을 비교한다.
④ 연봉제와 임금보전: 연봉산정 등급이 낮아져 임금이 저하된 것은 이 법 시행으로 인
한 임금저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의무가 없다.
⑤ 2004년 임금교섭과의 연계문제: 연례적인 임금교섭과 임금보전 협상을 연계토록 권고하여 교섭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