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제외대상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급할수록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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