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16호, 시행 2024. 8. 14.] - Daum 카페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기간 운영 |
- ’24.8.14.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됩니다. - |
1) 알선
남의 일이 잘되도록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줌.
2) 유인
주의나 흥미를 유발시켜 꾀어 이끌다.
3) 권유
권하여 하도록 하다.
4) 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어학사전 자료
■’24.8.14.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
◦집중 홍보기간 : ’24.8.14.(수) ~ 9.30.(월)(일부 하반기 지속)
◦주요 홍보내용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8.14.~9.30. 기간 동안 신고한 분에게는 커피쿠폰을 증정) |
□’24.8.14.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
[법개정 주요내용] |
①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②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③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④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⑤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
◦그간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실무기준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
*’24.7.4.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13개 관계기관과 준비상황 등 합동점검
◦이에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홍보를 추진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법개정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 |
카페·블로그 등 유의사항 공지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
[네이버 카페 홈 공지내용(안)]
■’24.8.14.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모바일·온라인 광고 실시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법개정 주요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모바일·온라인 광고*등 실시
*광고 노출 클릭시 금융감독원 법개정 안내사항 홈페이지로 이동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 실시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운행 버스에옥외광고
신규 포스터 제작·배포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 대리점 등에 배포하여 게시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하여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
*’24.8.27. 보험회사 SIU 임원·부서장 대상 간담회 개최(약 100명 참석)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함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406
힘들어지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