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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방안 |
울산 남구 달동에 거주하는 P(68) 씨는 평소 눈여겨 보아둔 터미널사거리의 5억 원짜리 상가를 아들(37) 명의로 구입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망설이다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방법과 '부담부증여'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자.
첫째 일반적 방법으로 P 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아들명의로 상가를 취득할 때 본인 통장에서 출금한 5억 원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 7천560만 원의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해야 된다(5억 원-증여공제 3천만 원=4억7천만 원X20%=8천400만 원(누진공제 후)-신고세액공제10%).
둘째로 P 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P 씨 명의로 상가를 구입하고 3개월 뒤 아들에게 증여로 상가를 등기하여 줄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과거에는 증여받은 상가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형성된 시가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시가의 70~80% 상당액)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기준시가가 3억5천만 원(시가의 70%로 가정)시 증여세는 4천860만 원이 됐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취득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취득세와 등기관련비용이 더 들게 된다.
셋째로 P 씨가 전세금 1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을 안고 상가취득 후 아들에게 넘겨줄 경우(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를 고려해 보자.
아들의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증여가액 2억 원(5억 원-전세금 1억 원-대출금 2억 원)에 대한 2천160만 원이 된다(2억 원-증여공제 3천만 원=1억7천만 원X20%=2천400만 원(누진공제후)-신고세액공제 10%).
그리고 P 씨의 경우에는 채무부분 3억 원(전세금 1억 원,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P 씨가 상가를 취득 후 아들에게 증여시까지 양도차액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치 않는다. 즉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를 하면 첫번째 방법에 비해 약 5천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증여 이후에도 어떤 자금으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므로 철저한 자금출처관리를 해야만 한다.
<김문진 IBK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 PB팀장, jean@ib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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