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다가 이해가 잘 안가는 선지가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철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 2000.6.23. 선고 99두4235 판결문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인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징계처분=절차규정o, 면직처분=절차규정x
=면직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됨
=면직처분을 하는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로 보이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으로 보입니당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선지만 따로 떼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갔어요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처럼 "보여도" 실제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 없다. 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