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집은 보일러가 베란다 쪽에 있는데 보일러 소리가 점점 요란해지더니 나중에는 베란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보일러를 틀어 놓을
수가 없더라구요;;
한 겨울인데 보일러까지 꺼 놓으면 너무 춥고 안되겠다 싶어 주인 아줌마한테 말을 했더니 바로 A/S를 해주더군요. 그러고 마주 앉아서
얘길하는데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물 보충을 안해줘서 모터가 다 타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친구랑 저는 물보충이라는 메세지나 경고
불 같은 거 못봤거든요. 봤으면 당연히 물 보충을 했을텐데.. -_-;; 암튼 주인 아줌마는 분명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점검했고 이상이 없었기 땜에 이건 저희 부주의라면서 저희보고 금액을 부담하라 하더라구요. 뭐... 저희 부주의 땜에 그런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님의 경우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집을 비워 둔 상태에서 사용을 한 것도 아닌데 돈을 물어준다는 건 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깨지거나 고장이 났다면 당연 님이 부담해야겠지만 기계가 오래되서 자연스레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