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하십니까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를 위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채권양도위임서를 받고 있는 중
규정에는 채권양도 및 소송 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1. 업무를 진행 중 관리소장은 채권양도 및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등 업무는 관리소장에게는 권한이 없고
업무를 주관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들 간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관리소장에게 주관토록 하지만 거부하고 있는데 절절한 행위인지요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하자보수 관련하여 받는 채권양도위임장은 입주자대표회 앞으로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임서를 받는 일은 당연히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합니다. 의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한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동대표들은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관리소장이 못하겠다는 행동을 대놓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정신나간 소장 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것인지 물어보세요. 우리도 하자소송할 때 관리소장 두세명을 바꾼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설사로부터 협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생략)
...5. ..(생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관리업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관리소장이 .주민들위해 앞장서야할 입장인데.건설사측 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