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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양도위임서 및 소송울 위한 업무 범위
북한강 추천 0 조회 447 22.02.07 18: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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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07 21:55

    첫댓글 하자보수 관련하여 받는 채권양도위임장은 입주자대표회 앞으로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임서를 받는 일은 당연히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합니다. 의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범위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한 입주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겠다고 나온 동대표들은 이러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관리소장이 못하겠다는 행동을 대놓고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22.02.07 20:14

    정신나간 소장 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것인지 물어보세요. 우리도 하자소송할 때 관리소장 두세명을 바꾼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설사로부터 협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2.02.07 21:37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생략)
    ...5. ..(생략)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관리업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 22.02.07 23:20

    관리소장이 .주민들위해 앞장서야할 입장인데.건설사측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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